주문
1.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oo영업점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1. 1. 28. 08:40경 사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망인의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란에는 '심정지', 중간선행사인란에는 '과로에 의한 돌연사 증후군 혹은 심근경색으로 추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7.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