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비록 원직의 문언적 의미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보유하였던 직위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인사권.노무지휘권.직장질서유지 등 여러 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제1호에 따른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7121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OO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3.06.
* 판결선고 : 2012.03.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사회복지법인 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에서 상시근로자 730여명을 고용하여 정신지체인,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그 산하기관으로서 OOOOO,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OOOOOOOO 등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01.4.1. OOOOOO의 산하기관인 OOOOO에 입사하여 2001.9.경부터 지역사회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로, 2008.3.경부터 생활교사로 각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2009.2.경부터 간병인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원고의 해고 및 복직의 경위
원고는 2010.7.22. OOOOOO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고서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12.10.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OOO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위 구제명령에 따라 OOOOOO은 2011.1.20. 원고를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것을 명하는 복직발령을 한 다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해고직전 보직인 간병인 자리가 없어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사로 인사발령을 하여 원직복직시켰다면서 구제명령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관 이OO가 2011.1.21.경 원고에게 유선으로 임금상당액의 지급사실 및 OOOOOO의 사회복지사 복직발령에 대한 동의사실에 관하여 확인하자, 원고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위 이OO는 ‘원직복직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21. 원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완전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구제명령을 종결처리하였다.
OOOOOO은 2011.2.7. 징계해고 이전에 원고가 근무하였던 OOOOO의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OOOOO이 아닌 다른 산하기관 중 원고가 근무를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도록 한 다음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를 OOOOOOOO의 요양보호사로 발령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OOOOOO의 산하기관인 OOOOOOOO 대표자와 사이에 2011.2.1.자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의 위 징계해고 당시 및 복직 이후의 직무내용 등은 아래 표<생략>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1.3.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신OO 국장과 함께 위 이OO를 찾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위 징계해고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OOOOOO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면담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양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OOOOO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각 관청의 원고에 대한 회신내용의 요지는 아래<생략>와 같다.
초심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1.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OO부해OO호로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6.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7.6.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OO부해OO호로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9.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OOOOOO이 원고에 대한 2011.1.20.자 복직명령 및 2011.2.7.자 전보명령에 따라 원고를 OOOOO의 간병인이 아닌 OOOOOOOO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한 것은 원고에게 해고 당시의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달리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직과 전혀 다른 종류의 직무를 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원직복직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낸 원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서 원고에게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부여하여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관계법령<생략>
판단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OOOOOO이 원고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여 OOOOOOOO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한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복직에 해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인사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전보라고 볼 수도 없다.
비록 원직의 문언적 의미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보유하였던 직위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인사권.노무지휘권.직장질서유지 등 여러 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에 따른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또한 원고가 징계해고된 이후 OOOOOO은 원고가 담당하던 OOOOO 간병인의 자리에 소외 한OO을 임명하여 원고가 복직될 당시에도 위 한OO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OOOOOO 산하 OOOOO의 경우 2008년도 이래로 계속 거주하는 생활인이 줄어들고 있어 거주생활인 대비 직원의 정원초과상태가 발생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원고의 행정관청에 대한 민원회신결과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OOO이 원고를 해고할 당시 담당하던 OOOOO 간병인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것은 종래의 인사질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다.
OOOOOO이 2011.1.20.자로 원고를 사회복지사로 복직시킬 당시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이후 OOOOOO의 인력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선택에 따라 원고를 OOOOOOOO의 요양보호사로 배치하였으며, 원고 또한 위 센터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OOO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원고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OOOOO의 간병인의 직무와 OOOOOOOO의 요양보호사의 직무가 개호의 대상을 달리하는 등 그 업무내용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갑 제5,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OO소망의집, OOOO, OOO복지원, OO재활원, OO데이케어센터, OO데이케어센터, OO데이케어센터)만으로는 위 각 직무가 간병의 대상, 직무 내용, 자격사항과 관련하여 전혀 다른 성질의 직무에 해당한다거나 그 노동강도의 차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당초 OOOOOO OOOOO에서 간병인이 아닌 사회재활교사 내지 생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2.경 비로소 간병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직무가 당사자간의 약정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간병인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OOOOOOOO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고 전.후의 각 근무지가 모두 서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그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인사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