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1구합377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0.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1부해69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787
1) 원고 : 1997. 2. 17.경기10지구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2000. 7. 1.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
된 후 2006. 4. 17. 서울지역본부 강남북부지사로 전보되어 보험급여1파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
던 중 2011. 3. 7. 징계해임된 자
2) 참가인 : 2000. 7. 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설립되어
위 주소지 및 전국 6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에서 상시 근로자 약 12,400
명을 고용하여 건강보험사업과 노인 장기요양사업을 행하는 공법인
나. 불복절차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1. 7. 20.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1. 10.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11부해69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보안기관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은 잘못이나, 금
품, 향응 등 사적인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원고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참가인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서 원고는 단지 국가기관에 대한 업무협조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깊이 반
성하고 있는바, 과거 타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지나치
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2. 17.경기10지구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2000. 7. 1.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
된 후, 2006. 4. 17. 서울지역본부 강남북부지사로 전보되어 행정지원팀(2007. 3. 22. ~ 2007.
8. 15.), 수납징수팀(2007. 8. 16. ~ 2009. 2. 28.), 고객지원3파트(2009. 3. 1. ~ 2010. 4.
15.), 보험급여1파트(2010. 4. 16. ~ 2010. 11. 30.)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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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경기10지구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할 당시인 1999년경 개인정보 제공요청 관련 협조공문
을 지참하고 위 조합을 방문한 국군기무사 소속 안양지역 근무자인 B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안양동안지사에 근무하던 2002년경부터 B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 협조공문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헐적으로 B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3) 원고는 2005년경 B으로부터 기무사에서 청와대로 파견 근무 중이던 B의 친형인 C을 소개받았
고, 그 후로는 주로 C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였다.
4) 원고는 2006. 4. 17. 강남북부지사로 전입한 이후로는 개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는
데, 2010. 8. 4. 오후 사무실에게 C에게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다가 원고의 상사
인 D의 2차에 걸친 제지를 받고 C과의 통화를 종료하였다.
5) 참가인은 2010. 8. 6. 13:14경 국군기무사로부터 C이 원고에게 정보제공을 의뢰한 건에 대하
여 업무 협조 의뢰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
6) 참가인 소속의 본부 감사실은 2010. 8. 6.부터 2010. 11. 23.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감사
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 2.부터 2010. 8.까지 81회에 걸쳐 62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후 이를 C에게 불법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원고는 2009. 1.부터 2010. 7.까지 강남북부지사에서 18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
육을 받았으며, 2007. 11.부터 2007. 12.까지 및 2009. 12.에 참가인이 실시한 사이버교육인 'E
와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공단이 쌓는 국민 신뢰탑 개인정보보호' 강좌를 이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3, 을 제7, 8호증, 을 제18
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
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
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
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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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
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
두486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개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로부터 정
보제공 요청 관련 공문도 접수함이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국군
기무사의 직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2항을 위반하여 같은 규정 제73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국군기무사의 직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업
무목적 외의 무단조회나 불법적인 열람·유출이 금지된 것으로 합법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청한 기관으로부터 정식의 공문을 받은 후 자료제공 요청의 목적, 요청 대상자 및 요청 범
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참가인이 정한 제공범위 및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국군기무사의 직원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약 9년
이상 동안 지속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크게 기사화까지 되었는
바, 그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수많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
생활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면서도 투명하게 보험제도를 운용함을 생명으로 하는 참가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④ 향후 원고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근
절하려는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⑤
참가인의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하는 비위행위는 그 행위마다 동
기와 경위,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다르므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
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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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787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김태훈 # 별지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 - 5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787 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수령자에게 사용목적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2조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 - 6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787 른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넘어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제한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2010. 2. 1. 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지도감독기관의 징계처분요구가 있을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해임은 그 직을 면한다. ##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처 - 7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787 리의 공정성 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훈장·포장 및 장관급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징계양정기준 | 비위의 도 및 과실<br><br>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직원의 의무 미준수<br>가. 성실의무위반 | 파면 | 해임 또는 정직 | 감봉 | 견책 | | 4.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 또는 해임 | 해임 | 정직 | 감봉 또는 견책 | | 5.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 파면 또는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별표 3 징계양정감경기준 |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 |---|---| | 파면<br>해임<br>정직<br>감봉<br>견책 | 해임<br>정직<br>감봉<br>견책<br>불문(경고) | - 8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787 #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2009. 7.) ## Ⅲ. 업무처리절차 ### 1. 제공요청 접수 및 확인 #### 가. 제공요청 문서접수 ○ 공단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접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있는 문서에 한함 ○ 자료제공 요청 문서(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요청 대상자가 업무(사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요청기관 | 요청 목적 | 요청 근거 | 제공 범위 및 기준 | |---|---|---|---| | 군수사 기관<br>(기무사,<br>헌병대,<br>감찰단,<br>검찰단,<br>검찰부) | 군 수사 목적 | 군사법원법<br>제23조(수사와<br>필요한 조사) | ○ 요청대상자의 정보만 제공 가능, 가족정보 및 피해자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불요(단, 요청 정보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예외)<br><br>○ 성명만은 제공하지 않음이 원칙(수사상 필요한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예외) | # 개인정보자료 외부기관 제공지침 (2007. 11.) ### 1. 제공요청시 준수사항 ○ 공단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접수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 2. 보유목적외 제공이 가능한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 #### 【기본원칙】 ○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함 - 9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787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 헌병대<br>국군교도관 | - 수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제공 | 군사법원법 제231조<br>(수사와 필요한 조사) | |---|---|---| 끝. - 10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