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3852 판결

부당전보및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궁동차고지 담당지역의 서비스처리율이 저조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궁동차고지 담당지역의 처리율이 다른 차고지의 처리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서차고지 담당지역인 강남구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아 오히려 수서차고지에 운전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재심판정서를 수령한 후 불과 9일이 지나 신속하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그 무렵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기도 아니었던 데다가, 궁동차고지는 참가인의 거주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으로, 그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참가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로서 단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거나, 참가인과 불이익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전보명령 과정에서 참가인의 기대이익과 의사를 적절히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무효로 판단된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면서 계속 수서차고지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무효로 보는 이상 이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또한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852 부당전보및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 서울특별시지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7.08.

* 판결선고 : 2011.09.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심부름센터의 2010년 상반기 서비스처리율을 집계해 본 결과, 궁동차고지 담당지역의 서비스처리율이 저조하여 인원 보강의 필요성이 있어 참가인이 근무할 차고지를 수서에서 궁동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 조치이며,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여 직위해제한 것 또한 정당한 인사조치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갑 제7호증).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2.경부터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받아 장애인복지시설인 ◯◯◯◯◯심부름센터(이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2007.9.11. 참가인과 심부름센터 수서차고지의 운전원으로서 근로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계약직 운전원들의 2009년 근무평정결과 70점 이하인 참가인에 대해서 2009.12.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10.2.10. 2)항의 정직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7.7. 다음과 같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부해◯◯)을 하였다.

징계양정은 근무성적 평가결과 점수에 의하여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참가인보다 점수가 낮은 근로자들이 정직 1월을 받은 참가인보다 더 낮은 양정인 감봉, 시말서 등을 받는 등 이 사건 정직은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4)

원고는 2010.7.19. 3)항의 재심판정서를 수령한 후, 2010.7.28. 참가인에게 2010.8.1.자로 수서차고지에서 궁동차고지로 출근할 것을 유선으로 통보(이하 ‘이사건 전보명령’)하였다.

5)

한편, 원고는 궁동, 삼각지, 상계, 성내, 수색, 수서, 용답 등 서울 시내 7개소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있고, 심부름센터의 2010년 상반기 콜 처리율은 다음<생략>과 같다.

6)

원고는 2010.8.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계속 수서차고지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업무용 차량을 지정 차고지도 아닌 임의장소에 주차시키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1개월(2010.8.18.부터 2010.9.17.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2010.9.17.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기간을 1개월(2010.9.18.부터 2010.10.17.까지) 연장하였다(이하 ‘이사건 직위해제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유효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궁동차고지 담당지역의 서비스처리율이 저조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나, 궁동차고지 담당지역인 관악구(41.7%), 구로구(43.1%) 및 금천구(29.3%)의 처리율이 다른 차고지의 처리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서차고지 담당지역인 강남구의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아 오히려 수서차고지에 운전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0.7.19.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재심판정서를 수령한 후 불과 9일이 지나 신속하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그 무렵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시기도 아니었던 데다가, 궁동차고지는 참가인의 거주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으로, 그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참가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로서 단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거나, 참가인과 불이익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전보명령 과정에서 참가인의 기대이익과 의사를 적절히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면서 계속 수서차고지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무효로 보는 이상 이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무효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정재희

판사 손 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