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25. 선고 2011구합395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징계대상자가 조사과정이나 징계절차에서 자신을 위하여 변소, 변명을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나 징계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적정한 징계권의 행사를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참가인이 받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에는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두 알고서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95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12.8.20.

* 판결선고 : 2012.9.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로부터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퇴직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2차례(2010.11.18. 및 같은 달 26일)에 걸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10.12.9. 그 개최통보서를 받고 그날 원고의 상무인 김○○으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 이유에 대해 설명까지 들어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이 고정된 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는 소위 예비기사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21조에 따라 한 달에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고정기사와 동일하게 출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10.9.경 및 같은 해 10월경 각 11일만 출근하여 근무한데다가 근무시간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같은 해 11.6.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무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작성ㆍ제출하라는 원고의 지시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3)

참가인이 행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및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7.10.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지병인 방광암이 재발하여 2010.3.19. 방광적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4.5. 퇴원하여 요양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해 4월경부터 8월경까지 근무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9월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2)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를 고정된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는 고정기사(160명 정도)와 고정기사가 연차휴가, 결근 등의 사유로 휴무할 경우 해당 기사의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는 즉, 고정된 차량이 배차되지 않는 예비기사(3 ~ 4명)로 구분하여 근무를 시켜 왔다. 그런데 원고가 보유한 차량은 약 90대 정도이고 그 중 통상 80대 정도가 1일 2교대로 운행되고 있어, 실제로는 예비기사 전부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1조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한 달에 26일 만근을 할 수 있도록 배차가 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예비기사의 경우에도 고정기사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휴가, 휴일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만근할 의무가 있고, 임금, 휴일, 휴가 등 여타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고정기사와 예비기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원고는 참가인과 같이 질병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직 상태에 있다가 복직하는 운전기사, 신입 운전기사 등 업무에 적응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예비기사로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예비기사가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즉 무단결근일수가 5일 이하인 경우)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3)

참가인은 2010.9.2. 예비기사로 지정되었는데 같은 달 및 같은 해 10월경에는 각 11일, 같은 해 11월경에는 3일(1일, 4일, 6일)만 각 근무하였고, 결근할 때에도 원고에게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4)

원고는 2010.11.1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고서(이하 ‘1차 통고서’라고 한다)를 보냈다.

<1차 통고서의 주요 내용>

상기인은 2010.11.6.부터 같은 달 18일 현재까지 장기간 당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 중으로 이는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고서를 발송하고, 같은 달 23일까지 성실근무의사의 표시가 없으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당사가 직권으로 퇴직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원고는 2010.11.23. 참가인에게 진단서와 의사의 완치증명서를 제출하고 그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6)

참가인은 2010.11.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진단서 주요 내용>

ㆍ상기인은 2010.3.19. 방광의 악성종양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23일 근치적 방광 적출술 및 회장이용 요로 설치술을 받았고, 같은 해 4.5. 퇴원하였음

ㆍ향후 외래 추적관찰 요하며 영업용 차량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7)

원고는 2010.11.26.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병악화 우려 등의 사유로 퇴직처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고서(이하 ‘2차 통고서’라고 한다)를 보냈다.

<2차 통고서의 주요 내용>

①

상기인은 지병치료(암 수술)에 대한 증빙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지 않은 채 2010.11.6.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당사는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통고서를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②

상기인이 2010.11.25. 당사에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 병원에 확인한 결과, 담당의사는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을 요할 뿐만 아니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 당사 근무(일 8시간 이상 택시운전)로 인하여 향후 발생되는 상기인의 지병악화 등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③

상기인은 2010.4.5. 퇴원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난 2010.11.경까지 지병 치료를 이유로 위와 같이 장기간 결근을 하였는데 이는 향후 상기인이 당사에 근무하면서 지병이 악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또한 상기인의 근무 중 지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등 발생과 관련하여 당사는 고객안전 등이 매우 염려스러우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가 없음

④

당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상기인의 성실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부득이 퇴직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8)

원고는 2010.12.7.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같은 달 10일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를 보냈고, 참가인은 같은 달 9일 위 개최통보서를 받았다.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

상기인은 2010.11.6.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취업규칙 제12조, 제13조제8항, 제17조, 제22조 제1, 2항, 제60조 5항, 제83조 제8, 12, 14, 19항, 단체협약 제27조 제3, 4항, 제28조 제1, 7항,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 제8조 제1, 2항, 제9조, 제10조 제1, 2항 등을 위반하여 다음 일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0.12.10.(금) 13:30

나.

장소 : 당사 2층 회의실

9)

참가인은 2010.12.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 징계위원회는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태도, 경위서 제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10)

원고는 2011.1.2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서를 보냈다.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서의 주요 내용>

상기인에게 기 통고한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개최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다음-

가.

징계위 일시 : 2010.12.10.(금) 14시

나.

장소 : 당사 2층 회의실

다.

징계의결내용 : 의원면직(퇴직)

라.

면직일자 : 2010.12.10.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 10, 12 내지 19호증, 을가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예비기사도 매월 26일 이상 출근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고정기사에 비하여 예비기사의 무단결근에 대해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0.11.경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참가인의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22조 제1호, 임금협정 제8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대상자가 조사과정이나 징계절차에서 자신을 위하여 변소, 변명을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나 징계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적정한 징계권의 행사를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26854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관계 규정 및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체협약 제19조는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할 때는 늦어도 2일 전에 본인 또는 노동조합에 통고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징계에 회부된 사유에 관한 변명이나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 징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2일 전 통고’라 함은 징계위원회 개최통고서 등이 2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도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2070 판결 참조), 원고가 보낸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가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야 참가인에게 도달된 점, ② 취업규칙 제87조 제1호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피징계자가 2회에 걸쳐 진술을 기피하거나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에야 비로소 피징계자가 징계사유를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단 한 차례 불참하였을 뿐임에도 후속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명기회의 포기로 간주하고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점, ③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어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4.1.28. 선고 92다45230 판결 참조), 참가인이 받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에는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단체협약 등의 해당 조문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참가인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모두 알고서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