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4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참가인은 정부 출연금을 받아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소속 직원들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연구책임자로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인쇄비, 원고료 등과 관련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인쇄업자 등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한 후 상사와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는데, 그 수법이 치밀하고 기간이 장기간이며, 동기가 불순한 점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원고의 종전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에 포함된 총 횡령금액은 48,644,820원이었던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총 횡령금액은 85,570,270원으로서 그 차액이 약 3700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위 차액 약 3,700만 원은 원고의 종전 비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의 양정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그 액수가 다액인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4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8.18.

* 판결선고 : 2011.09.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징계사유 1의 가.항 관련

원고가 2006.11.부터 2007.12. 사이에 최◯◯으로부터 수수하였다는 1400만 원 중 1100만 원 부분은 2009.7.15.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을 당시 이미 징계사유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이를 이 사건 해임 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최◯◯으로부터 위 1400만 원 중 나머지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징계사유 1의 나.항 관련

원고가 2007.11.경 최◯◯으로부터 권◯◯의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아 ◯◯여행사 담당직원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부 공무원의 해외출장 체재비를 대신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징계사유 2항 관련

①

원고는 2007.2.경 이◯◯에게 더 이상 비자금 조성 및 관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권◯◯이 그 무렵부터 이◯◯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조성 및 향응제공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부연구위원에 불과하여 권◯◯에게 이를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비위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

②

징계사유 2의 가.항은 원고의 종전 징계처분 사유와 동일하므로 이를 이 사건 해임 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참가인과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협의를 통하여 미리 그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증인출석 요구 등 추가 소명기회의 부여를 요청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사전 협의된 내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에는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상급자인 이◯◯, 이◯◯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것인데, 이◯◯와 이◯◯이 각각 정직 6월과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만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이 사건 해임 사유는 1차 징계사유와 대부분 중복되는 점, 원고가 종전 징계사유에 포함된 횡령금 48,645,000원을 변상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내부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제보하여 2008.4.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원고의 비위사실을 수사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9.2.경 참가인에게 원고의 비위사실을 통보하면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이하 ‘종전 비위사실’이라고 한다).

(2)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위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여 원고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5.27. 원고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2009.8.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 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3)

참가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종전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2009.7.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종전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였다.

(4)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8.25.부터 2일간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게 ‘원고가 횡령한 48,645,000원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9.10.16. 참가인에게 위 횡령금 48,645,000원을 변상하였다.

(5)

한편,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12.경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소속직원 3명의 비위행위를 조사하여 2010.2.18.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를 통보하면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2.22. 참가인에 위 조사 내용을 다시 통보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참가인의 책임 아래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주요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6)

참가인은 2010.3.16.부터 2010.4.1.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 1의 가.항 관련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징계사유 1의 가.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6.11.부터 2007.12.까지 최◯◯에게 요구하여 수수한 1400만 원 중 1100만 원 부분은 원고의 종전 비위사실 (2)의 ①과 그 일시, 행위태양 및 수수금액이 일치하므로 종전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위 1100만 원 수수행위를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로 다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또한, 징계사유 1의 가.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수한 1400만 원 중 나머지 300만원 부분은 원고가 최◯◯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받은 200만 원 및 부하직원 이◯◯를 통하여 받은 현금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인데, 원고가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8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갑 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결국, 징계사유 1의 가.항과 관련한 원고의 1400만 원 수수행위 부분은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사유 1의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을가 1 내지 8호증, 을나 7호증, 을나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 1의 나.항 기재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9조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부 공무원의 해외출장 체재비를 여행사에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자 최◯◯에게 요구하여 부하직원 권◯◯의 계좌로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 2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을가 1 내지 8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권◯◯,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 2항 기재 각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9조제1, 3호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권◯◯이 2007.2.경 이후부터 이◯◯의 지시에 따라 위 비위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당시 부연구위원에 불과하여 권◯◯에게 이를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권◯◯은 2006.9.경부터 2008.2.경까지 원고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위임전결 규정을 이용하여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징계사유 2의 가.항이 종전 징계처분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종전 징계처분에 포함된 사유는 ‘원고가 2007.2.28.부터 2007.9.3.까지 7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동 소재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으로 2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한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2의 가.항은 ‘원고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사용하여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상사에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4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심의한 후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절차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갑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원고를 해임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는데 위 징계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에는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을가 1 내지 7호증, 을나 5호증의 1, 2, 을나 7호증, 을나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권◯◯,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연구책임자로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인쇄비, 원고료 등과 관련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인쇄업자 등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주도적으로 조성한 후 상사와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는데, 그 수법이 치밀하고 기간이 장기간이며, 동기가 불순한 점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

②

원고의 종전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에 포함된 총 횡령금액은 48,644,820원이었던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총 횡령금액은 85,570,270원으로서 그 차액이 약 3700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위 차액 약 3,700만 원은 원고의 종전 비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의 양정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그 액수가 다액이다.

③

참가인은 정부 출연금을 받아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소속 직원들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안승훈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