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410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정직사원’이란 단순히 견습근로자와 비교가 되는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식직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참가인과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기를 기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종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7.04.

* 판결선고 : 2012.08.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0.12. 설립된 이래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0.2.1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1.26. 원고로부터 2011.1.30.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알리는 통지를 받은 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계약서상의 종기(2011.1.30.)를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임의로 기재하였거나 설령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참가인이 노동조합 부지회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4.15.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1.7.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제주****○○/○○*).

다.

이에 참가인은 2011.8.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10.19.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의 종기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 측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1.1.30.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중앙****○○***/○○***,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계약직임을 설명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종기(2011.1.30.) 하단에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사인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종기는 당연히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고,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어서(단체협약 제18조의 정직사원의 의미는 수습 중인 견습근로자와 비교되는 개념일 뿐이고, 이를 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이 참가인을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0.2.13.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버스 운전직으로 입사하였고, 위 수습기간 중인 2010.5.3. 재차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2010.2.13.자 수습근로계약서와 2010.5.3.자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습근로계약서>

3.

계약기간: 2010.2.13.부터 2010.5.13.까지(3개월)

10.

위 수습계약 기간이 만료 이후 평가하여 (기간 15일 이내) 1년 계약을 한다.

<근로계약서>

3.

계약기간: 2010.5.부터 2011.1.30.

8.

기타 근로조건 및 이 계약서에 기술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통상 관례에 따른다.

10.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 또는 근로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

2)

위 2010.5.3.자 근로계약서는 대강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참가인이 직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약일을 기재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부분 중 근로계약 시기를 적도록 되어 있는 「20 년 월 일 부터」 부분에 참가인이 ‘20’ 다음에 ‘10’을, ‘월’ 앞에 ‘5’를 기재하였고, 원고의 상무 김○○이 ‘부터’라는 부분 다음에 ‘2011년 1월 30일’을 기재하였으며, 위 종기를 기재한 부분 하단에는 참가인이 직접 기재한 사인이 있다.

3)

원고는 2011.1.26. 참가인에게 “2010.5.3. 체결한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11.1.30.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1.1.3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분명히 하였다.

4)

단체협약

한편, 원고는 2008.4.23. 제주지역본부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이행기간: 2008.4.1. ~ 2010.3.31.)하였고, 2010.5.3.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7.14. 임금교섭 과정에서 2009. 임금을 동결하면서 위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사용자는 견습 또는 임시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직사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도중 2010.5.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단체협약>

제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제사규에 우선함으로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입사의 확정) 1.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회사는 견습근로자 또는 정직사원으로 구분하되 견습 및 임시근로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정직사원으로 확정한다.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제30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5)

취업규칙

원고의 취업규칙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6조(인사권) 회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의 채용, 배차, 전보, 징계를 행하는 등 사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제10조(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는 다음 규정을 준용한다.

가.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보수지급기준에 따른다.

나.

실무수습 기간 중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처리에 성실성이 부족하여 본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실무수습 기간 중 사원으로서의 역량과 품성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할 수 있다.

라.

사원으로서의 역량과 품성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채용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2010.5.3.자 근로계약서상의 종기(2011.1.30.)가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근로계약서가 부동문구상 시기만을 적고, 종기는 따로 적지 않는 형태로 준비된 것이었는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면 시기와 종기를 같이 적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 문안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위 계약서의 공란 부분은 모두 참가인이 자필로 작성하였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종기 부분만 원고측에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7.14. 이를 다시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 이후 다른 근로자와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서상의 종기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재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원고측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열거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계약서 변조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특히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09.7.14.자 합의 이후에도 원고는 김○○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0.2.13.자 수습근로계약서에는 수습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1년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2010.5.3.자 근로계약서상의 종기는 최초 수습근로계약일로부터 약 1년 뒤임), 2010.5.3.자 근로계약서에는 종기가 기재된 부분 하단에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사인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지 못한다는 문구(근로계약의 종기가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가 명시되어 있는 점, 참가인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의 상무였던 김○○이 문서를 위·변조하였다는 것인데, 참가인이 김○○을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0.5.3.자 근로계약서상의 종기는 일응 위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간의 확인 하에 기재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점에 관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제5조에서 ‘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제사규에 우선함으로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2010.5.3.자 근로계약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반하여 체결되었다면 그 반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서 의미하는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정직사원’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단체협약에서 정직사원의 의미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없으나, 거기에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직사원을 단순히 수습중인 견습근로자와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확대해석이라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7.14. 원고로 하여금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로 “사용자는 견습 또는 임시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직사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합의 이전에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이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김○○, 임○○, 유○○)이 위 합의를 전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별다른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던 점, ③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에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 사원으로서의 역량과 품성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직사원’은 단순히 견습근로자와 비교가 되는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식직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참가인과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기를 기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인정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0.5.3.자 근로계약상 종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가 2011.1.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