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4.경 참가인을 포함하여 설 연휴기간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하면서 참가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참가인은 "연휴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치고는 너무 약소한 것 아니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0. 8.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남편인 D과 함께 해산물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이하 'C'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C의 실질적인 운영은 D이 담당하였다.
D은 2010. 11. 초순경 이미 채용된 직원을 통하여 참가인을 소개받고 면접절차를 거친 후 주방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인 C의 실장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C의 직원들은 D의 지시에 따라 설 연휴기간이던 2011. 2. 2.부터 2011. 2. 4.까지 고향에 다녀와야 하는 직원을 제외한 4~5명이 정상 근무를 하였다.
D은 2011. 2. 4.경 참가인을 포함하여 설 연휴기간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하면서 참가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참가인은 "연휴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치고는 너무 약소한 것 아니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D이 위 요구를 거절하면서 참가인과 D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D은 2011. 2. 5.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부추겨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같으니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월급날이 2011. 2. 10. 이니 그때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였으나, D은 "더 이상은 내가 불편하니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재차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호증, 을나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이 스스로 퇴직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11. 2. 4.경 D에게 설 명절수당이 적다고 항의하면서 D과 언쟁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참가인이 D에게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참가인은 2011. 2. 5. D으로부터 "설 연휴기간 근무와 관련한 수당 지급 문제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가 나빠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월급날인 2011. 2. 10.까지 근무하겠다"고 요청하였는데, D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에게 즉시 그만둘 것을 통보하였던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C의 근무조건와 근무환경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D도 법정에서 2011. 2. 4. 이전까지는 자신과 참가인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④ 달리 참가인에게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근무하였던 직장을 그 연휴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갑작스럽게 사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참가인은 C에 입사한 후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화물차를 식당 영업에 사용하는 대가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이 사건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2011. 2. 6.경 부인과 함께 D을 찾아가 액면 합계금 500만 원인 수표를 던지면서 "더러워서 그만둔다"는 취지로 말하고 화물차를 가져가기는 했으나, 당시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날로서 D과의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스스로 C를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언행은 그 전날 있었던 이 사건 해고 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D은 2011. 2. 5.경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항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D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