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요구, 4대강 사업의 중단 등)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당초 계획한 결의대회와 그 목적이 다른 이 사건 파업을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4402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외 1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7.18.
* 판결선고 : 2012.08.24.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1.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김○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조합의 청구 및 원고 김○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조합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 : ① 원고 김○은 1999.1.1. 참가인에 사무직 6급으로 입사하여 2004.12.부터 2010.11.까지 원고 ○○○○○○○○○○○○○조합(설립 당시 ‘○○○○○○○○○조합’이었다가 2011.2.18.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전국공공운수노조’라 한다) 산하 사회연대연금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의 조합 전임자로(특히 2009.9.10.부터 2010.11.30.까지 이 사건 지부의 조직1국장으로 활동), 2011.1.부터는 이 사건 지부 동대문중랑지사의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1.5.17.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된 자이고, ② 원고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전국의 사회서비스 부문 및 공공·운수산업 부문의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11.30.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운수연맹’이라 한다)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
참가인 : 1987.9.18.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사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4,300여 명을 사용하여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사업을 경영하는 공공기관
불복절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1.8.29.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 : 2011.11.28.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중앙 ****○○***/○○***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부당해고 부분(원고 김○)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지부의 2009.11.6.자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사내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연봉제 도입에 따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 김○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지부장 등이 원직에 복직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원고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부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원고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참가인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9.4.9.부터 2009.6.11.까지 각각 수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09.6.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6.2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진 후 2009.7.13.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찬성 75.9%로 가결하였다.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들은 2009.9.3.경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결성하고 철도.발전.가스 등 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 지부를 포함한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들은 2009.10.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11.6.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2009.10.21. 제2차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세부 투쟁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원고 전국공공운수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은 2009.11. 초순경 각 가맹 노동조합에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 참가지침 건’이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투본은 2009.11.4.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한다’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9.11.3. 이 사건 지부에 ‘불법 쟁의행위 자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한문을 각각 발송하였는데, 공문 및 서한문에는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등 정부정책반대를 위한 파업은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의 사항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 지부의 수도권 5개 지회 조합원 1,629명은 2009.11.6.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실시된 공투본 파업 출정식에 참가하는 등 2009.11.6.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하였고, 원고 김○은 이 사건 지부의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파업의 출정식에서 사회를 맡아 집회를 이끌었다.
참가인은 2009.11.12.경 서울 송파경찰서에 홍○○ 지부장, 원고 김○ 등 이 사건 지부의 집행부 6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참가인은 2010.12.15. 이 사건 지부의 새로운 집행부 선출에 즈음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종전 집행부에 대한 위 고소사건의 취하서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0.12.16. 원고 김○ 등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지부와 참가인은 2011.2.경 ‘3급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 김○은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둔 2011.3.9. 12:50경 참가인의 사내 전자게시판에 ‘사측의 더러운 개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지부 내 조합원들은 2011.3.10.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위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투표결과 찬성 38.5%로 부결되었다.
참가인은 2011.5.3. 상급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김○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1.5.4.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2011.5.6.자 해임)을 한 후, 2011.5.17. 원고 김○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1.6.13.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김○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2011.6.23. 원고 김○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는 2011.7.경 다시 ‘3급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2011.8.2.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위 잠정합의안 역시 찬성 49.86%로 부결되었다.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는 2011.12.경 다시 ‘3급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2011.12.13.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되자 2011.12.14.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1.8.23. 원고 김○ 이외에 이 사건 파업 등을 주도한 이 사건 지부의 간부 15명에 대해 징계를 하였는데, 홍○○ 지부장과 이○○ 수석부지부장에 대하여 각 해임의 징계처분을, 나머지 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정직(이 사건 지부의 집행부 구성원인 사무처장, 쟁의국장, 서울1지회장, 서울2지회장, 경인2지회장도 당초 각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각 정직의 징계처분으로 감경되었다),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홍○○ 지부장, 이○○ 수석지부장 및 원고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서울****○○****/○○** 병합),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 사이에 체결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2011.12.13.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되자, 2011.12.19. 홍○○ 지부장과 이○○ 수석부지부장 및 원고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참가인과 사이에 ‘홍○○ 지부장과 이○○ 수석부지부장을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19, 2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나 제6, 7호증, 을나 제8, 9, 13, 14호증의 각 1, 2, 을나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7, 18호증, 을나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3호증, 을나 제3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파업 참가 부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분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부가 참여한 공투본은 그 출범목적이 단체협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 요구, 4대강 사업의 중단 등 이 사건 지부의 단체협약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원고 전국공공운수노조나 이 사건 지부가 아닌 공공운수연맹 명의의 이 사건 파업 관련 참가지침은 그 목적이 이 사건 지부의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체결에 특정되지 않고 그를 벗어난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인데다가 참가 범위도 사업장별 현안이 있는 노조는 조합원을 최대한으로 참석시키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파업의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부문 선진화 반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파업은 공투본 소속의 다른 노동조합과 함께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참가인을 상대로 한 파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지부는 2009.10.21.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참가인의 본부에서 2009.11.6.자 200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수도권 지회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파업 당시 행사의 일부로서 ‘200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공투본의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선진화 반대 등을 위한 ‘공투본 사업장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지부는 당초 계획된 파업 장소와 목적을 변경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전국공공운수노조나 이 사건 지부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당초 계획한 결의대회와 그 목적이 다른 이 사건 파업을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 김○이 이 사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 제27조에 따른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63조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내 게시판 표현 부분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30, 33,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서○○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물은 참가인의 경영진에 대한 통상적인 견해표명이나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원색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참가인 경영진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이 3급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관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시행된 2011.3.10. 이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교육 등을 실시한 외에 조합의 간부 등에게 그와 관련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김○은 참가인의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원고 김○이 그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김○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참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 제27조에 따른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63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불법인 이 사건 파업은 참가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침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도 손상을 주었는바, 원고 김○은 이 사건 지부 쟁의대책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원고 김○이 사내게시판을 통해 참가인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넘어서 사내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와 관련한 원고 김○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24호증의 1, 2, 을나 제25호증, 을나 제26호증의 1, 2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만, 위 파업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적인 양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 거부라는 비교적 온건한 형태에만 그친 점, ②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의 정황이긴 하지만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한 홍○○ 지부장과 이○○ 수석부지부장이 2011.12.19. 참가인과 사이에 성립된 화해로 각 원직에 복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한 조합간부 중에서 선출직 간부도 아닌 원고 김○만이 해임에 이르게 되었는바, 비록 위 징계사유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보다 책임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고 보이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마저도 복직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경우 징계처분을 다투지 않고 재임용의 형식을 취하여 복직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후적으로 원고 김○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부 판단에 고려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③ 원고 김○은 2005.11.18. 서인천지사장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2007.6.28. 구로금천지사의 상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지부가 2009.2.경에 실시한 불법파업에도 참가한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과거의 징계전력이나 파업참가사실을 보탠다 하더라도 원고 김○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김○의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행위는 3급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데다가 결과적으로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는 그 후 3급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한 후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을 두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 김○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청구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전국공공운수노조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