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853 판결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853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05.26.

* 판결선고 : 2011.06.30.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12.21. 원고와 별지 근로자 목록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2010부해1064, 2010부노37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7.31. 경영상의 이유로 별지 근로자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라고만 한다)을 해고하였는데, 이에 근로자들 및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위 해고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신청을 하였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2010부해279등).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9.14. ① 위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한편, ② 근로자들 및 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등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①항에 대하여, 근로자들 중 51명 및 위 노동조합은 위 ②항에 대하여 각 재심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0.10.11. 폐업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12.21.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해고일로부터 2010.10.11.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위 원직복직 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원고의 폐업일인 2010.10.11. 종료되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폐업일인 2010.10.11.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2010.12.21. 당시 근로자들로서는 더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신청이 구제이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는 바, 이 점에 있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재홍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