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8. 2.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9. 26. 05:50경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 소재지 부근인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 삼거리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외상성 뇌출혈, 뇌경막하출혈, 뇌경막외출혈, 두개 기저골골절, 안면신경손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 우대퇴골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원고가 ○○○○의 생략 1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 본사에 출근하였다가 다시 생략 1에서 사용할 물품(장갑, 마스크)을 사러 돌아다니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출근하기 전이었고, 사고 발생 시각은 공구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하였을 시간대도 아니며, 원고가 문병을 간 동료 직원에게 회사 근처까지 갔다가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러 나가던 길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