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9. 7. 10:00경 제천시 박달재 ○○○ 공사 현장에서 지렛대와 망치를 사용하여 사물을 들어 옮기다가 지반이 무너져 4미터 높이에서 사물과 함께 굴러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우슬관절염좌상"을 입게 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2. 31. 우슬관절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나,「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은 퇴행성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일 뿐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12.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형틀목공으로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를 위해 유로폼(중량 20~40kg)을 지게차에 싣거나 직접 들어서 현장으로 옮긴 후 드릴, 대형망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 합판이나 목재를 들어 올려 컷트기를 이용하여 용도에 맞게 절단하고, 절단된 목재는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현장 용도에 맞게 제작, 설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허리 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 경력이 있다.
진료일자
상병 명
진료기관
2009. 6. 13.
아래허리통증 - 허리부위
○○○○병원
2010. 11. 29. 2010. 12. 1.
상세불명의 척추증 - 허리부위
○○○정형외과
2011. 3. 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허리엉치부위
○○의료재단 ○○병원
의학적 소견
주치의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다. 우하지의 격심한 방사통을 호소하고, 안정 및 통증치료,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1) MRI 상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우슬관절 염좌는 재해 경위상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함
(원처분기관 자문의2) 원고의 재해 수상 상황으로 보아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을 유도할 정도의 굴신 스트레스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MRI 소견으로 보아 추간판 탈출의 소견 없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요추부 MRI상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 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이며, 근무기간이 조사 자료상 간헐적이고, 작업 내용상 요추 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모두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요추부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된다.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본부 자문의2) 원고의 수행 업무에서 요추부 근골격계질환 위험유인이 부적절한 자세에서 일부 나타나나, 근무력과 전반적인 노출강도가 다발성의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여겨지나 기왕의 퇴행성 병변에 외상이 있었을 경우 그 진행이 악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퇴행성 병변에 외상이 그 진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의 상태는 추간판탈출증의 4단계(팽윤, 돌출, 탈출, 격리) 중 "탈출" 단계에 해당함. 2011. 10. 10. 촬영한 요추부 MRI상 추간판 팽윤보다는 추간판 돌출에 합당하다.
2012년 2월 6일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MRI 상 요추 제4-5번, 요추5번-천추1번 이외에도 요추 2-3번 3-4번간 추간판에 경한 퇴행 소견이 관찰된다.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40%로 판단된다.
추간판의 퇴행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약 50세 무렵에는 50% 이상의 경우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추간판 퇴행의 정도가 동 연령대에 비해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전 의무기록(2009. 6. 13. 및 2010. 11. 29.)에는 Xray 촬영 결과만 있어 추간판 탈출의 정도를 알 수 있는 MRI 자료가 없다. 다만 사고 전후 xray소견상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부상이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부상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약 30년 간 목공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 있고, 원고의 수행 업무에서 요추부 근골격계질환 위험유인이 부적절한 자세에서 일부 나타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에 1차례 정도 아래허리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요추부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 전후의 xray 사진상으로는 퇴행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40%로 보인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혹은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