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3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조공사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0. 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2. 2. 전기통신 하수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현장기사인 소외1와 사이에 철근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하여 '안와골절, 비골골절, 뇌진탕, 경추염좌, 경추 추간판 장에, 요추염좌, 어지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 2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