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12. 13:00경 대청소를 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흉·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위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흉·요추부 염좌'만 승인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어깨작업과 위 사고에 의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의 양, 강도, 자세 등이 업무시간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위 상병 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MRI 소견상 파열이 만성 병변으로 보이고, 외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또한 누적 손상으로 보기에는 업무내용과 동일 연령대의 변화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요인으로서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1. 4.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