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7. 29. ○○○○ ○○○○○점에 입사하여 배달사원으로 일하다가 2011. 10. 29. 15:00경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1.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6.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지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좌측 신경근 압박소견의 기록이 없고,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탈수성 변성이 있으며 중심부로 돌출 소견은 보이나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증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허리 및 이와 관련된 통증이나 질환이 전혀 없었고, 설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사고 및 발병 경위 원고는 2011. 10. 29.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로 진단받았고, 2011. 11. 3. 처음으로 요통 및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신경공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는 2007. 8. 25. 좌심요통으로 1회 진료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추부에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평소 증상이 없다가 사고 후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증상은 미발현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증상의 발현이 시작되있을 것으로 생각됨 MRI 소견상 좌측 L5-S1 신경압박 소견이 있어 신경공 신경차단술을 시행함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 신경근 압박 소견의 기록이 없고, MRI상 요추 제5-천추 제1 추간판의 되행성, 탈수성 변성이 있고 중심부로 돌출 소견을 보이나, 본 재해와 무관한 기존증으로 사료됨
피고 본부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되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 계가 없음
진료기록 감정의 1(피고 신청)
원고에 대한 요추 MRI 소견상 요추5번-천추1번에 일부 되행 소견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되고,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며, 외상과 연관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되행이며, 촉발원인으로 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여도는 25%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발병 시점이 외상 후 수일인 점은 인정하지만, 이미 많은 만성적 요인 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에 외상이 일부 기여하여 발생한 것임
진료기록 감정의 2(원고 신청)
추간판의 변성 등 되행성 변화를 이미 시작하였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시작단계(총 5단계 중 2단계)일 뿐이고, MRI 소견상 추간판 수핵의 일부가 후방으로 돌출되어 있는 소견과 참께 급성 섬유류 파열의 간쉬적인 소견인 고강도 구역이 동반되어 있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5일째부터 허리 통증 및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온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기여도는 80%이상으로 추정됨(만일 고강도 구역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주장하기 어려움)
MRI 상에서 고강도 구역이 보이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통상 4주 이내에) 섬유륜이 파열되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으로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음
신경근 압박, 골이나 연부 조직 손상 등 외상과 연관된 직접적인 소견은 확인 되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 일차적인 주된 힘은 허벅지에 가해져서 대퇴골 골절을 일으켰고, 그 후에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힘으로 부차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생각 할 때, MRI상에서 외상과 연관된 소견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외상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