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8.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던 근로자로서 2011. 10. 4. 16:00경 대조립공장에서 허리를 구부려 바닥에 있는 소부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비트는 순간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부상(이하 '이 사건 사고')을 당하자,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2. 14.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다분절에 걸친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8년 1개월간 취부 및 사상 등의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업무 외에는 허리에 부담을 줄 질병력이 없고,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3. 8. 1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7년 2개월 동안 해양블록 중 대조블록 취부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8.까지는 팔꿈치 통증으로 사내/외 진료를 받았으며, 2011. 9.부터 2011. 10. 소까지는 정상작업만 실시하였다. 위 기간 중에 특별히 중량물 또는 신체부담작업이 있지는 않았으며 팔꿈치가 불편하여 치료를 많이 받아왔다. 작업내용은 취부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블록의 취부작업을 실시하였다.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 중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10:00와 15:00에 각 15분 휴게시간임)이고, 하루 평균 1시간 이내 연장근무를 하며, 주 5일 근무제로 토일요일 휴무하되, 월 2회 정도 특근을 하였다.
기존병력 등
2008. 6. 16.부터 2009. 5. 31.까지 승인상병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 경추통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다.
2010. 3. 24.부터 2010. 3. 26.까지 ○○한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허리부위'로 3일간 진료를 받았다.
의학적 소견 등
원고 주치의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심하여 입원치료 중임.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011. 10. 26. MRI상 중심성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신경압박은 저명치 않은 상태임.
피고의 ○○ 자문의
자문의사 1)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 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사 2) ; 선박 블록의 취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라인더 작업, 타격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물의 특성상 다양한 작업자세와 공간 그리고 작업시간의 속성상 반복적인 작업이거나 고정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라인더의 무게와 작업물의 무게를 고려할 때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요부의 인간공학적 부담의 정도가 낮은 수준 이하라 할 수 있고, MRI 소견상 추간판의 팽윤과 동반된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작업과는 관련없이 발병한 퇴행성 자연경과라고 판단되고, 175cm, 90kg의 비만 정도를 고려할 때 기존 개인적 원인에 의한 비직업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원고의 제3-4, 제4-5 요추간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4등급에 해당된다.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원고가 호소하는 주된 임상증상들은 요추 우측 통증과 우측 하지 동통이나, 2011. 10. 26. ○○ ○병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요추부의 주된 병변은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 범발성 탈출과 경미한 척추관 협착 등의 병변들로 좌측에 위치하며 우측에는 병변이 없다. 방사선 검사에서 관찰되는 병변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나, 원고의 임상증상은 우측이므로, 임상증상과 방사선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의학적 근거로 판단할 때 원고의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좌후방 범발성 탈출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제4-5 요추간에서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도 동반되어 관찰되므로 제3-4 요추간과 제4-5 요추간의 병변은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체질 등과 아울러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의 제3-4, 제4-5 요추간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4등급으로서 추체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원고의 임상증상과 방사선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점, 제4-5 요추간에서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도 동반되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