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9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4.부터 양산시 유산동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도금작업을 수행해 왔던바, 2011. 9. 3. 09:30경 몸에 이상을 느껴 휘청거린 후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2. 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2. 7. 11.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3개월 이상을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통해 생체리듬도 심한 변화를 겪었으며, 기숙사 생활로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였고, 잦은 불량품 발생으로 인해 직장상사의 질책을 받고 나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던바, 이는 장기간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환경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도금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에 2009. 4. 20.부터 2009. 5. 9.까지, 2009. 6. 1.부터 2010. 10. 31.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사하고, 이어서 2011. 2. 14.에 재입사하여 도금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도금업무는 주로 도금 전에 부품을 도금하기 위하여 랙에 거는 작업과 도금 후 완성품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나)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주간 및 야간 교대근무(1일 근무 12시간)에 투입되었는데, 주간근무는 08:00부터 20:00까지이고 점심 및 저녁시간 1시간씩의 식사시간이 있고, 야간근무는 20:00부터 08:00까지이고 야간간식 1시간의 식사시간이 있으며, 작업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공정 중간에 상황에 맞추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주야간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2011. 2. 14. ~ 2011. 3. 7. 야간근무

2011. 3. 9. ~ 2011. 6. 12. 주간근무

2011. 6. 13. ~ 2011. 8. 21. 야간근무

2011. 8. 22. ~ 2011. 9. 3. 주간근무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였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연장근로를 한 내역은 없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6일 전인 일요일은 휴무하고 이후 5일간 주간조로 근무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중국국적자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0세로서 2011. 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사이에 뇌내출혈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증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의학적 소견

①

○○○ 병원 건강검진결과 (2008. 11. 24.)

○

신장 167cm, 체중 70kg

○

혈압 130/90mmHg (고혈압의심 - 정기적인 혈압체크 요함)

②

원고 주치의 소견 (○○○○대학교 병원 2011. 10. 13.)

○

내원당시 상태 : 반의식 상태,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우측하지 심부전반사 항진, 혈압 150/80㎜?

○

2011. 9. 3.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에 대하여 정위적 혈종 배액술 등 응급 수술 실시, 전체적 신경학적 소견 안정되어 재활의학과로 전과

③

피고 자문의

○

두부-뇌 CT 촬영 소견상 좌측 뇌기저핵부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

○

원고의 뇌출혈 소견은 인지된다 할지라도 사업장 내에서의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뇌출혈의 소견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기타 다른 원고의 신체적 상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며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

④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뇌출혈은 직접적인 외상, 골절, 뇌간의 꼬임, 고혈압, 신장병, 나이, 흡연, 당뇨병, 음주, 운동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이 그 요인인자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작업시간은 긴 편이나 일상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발생학적 악화로 봄이 타당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