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3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손 및 아래팔 압궤손상,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다발성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 좌측 3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요골 동맥 파열, 좌측 4수지 부분절단, 좌 엄지 및 검지·손목요측 부위 포함된 절단, 좌 제4, 5수지 감각 및 기능 상실, 좌 요골동맥 및 정중신경손상(다발성 인대 포함), 좌 제10번 늑골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 부상을 입고 2012. 3. 31.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12.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 좌측 손가락 및 손목관절장해에 대하여 '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 제5급 제4호에는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6급 판정을,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 판정을 각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6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신기능 및 좌측 수부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을 보다 상위로 판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