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 이후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이하 '○○자동차')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14. 유류 저장고에서 20l 유류통을 들어올리다가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정밀검사 결과 '우측 SLAP, 우측 견관절 하부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4. 1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1. 업무 내용상 어깨 부담 정도가 낮고 기왕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