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90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12.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31년 6개월동안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하였던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소음성 난청(양측)에 대하여 2012. 10. 8.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85dB 이상 연속음으로 소음에 노출되지않는 곳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012. 12. 10.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