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9.부터 수원시 팔달구 교동 소재 ○○○○(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17. 17:00경 삼선짬뽕 배달주문을 받고 수원시 팔달로 이하생략로 배달을 갔으나 배달지가 ○○○○이 아니라 인근의 이하생략임을 알게 되어 출발하려다가 ○○○○ 앞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2. 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2. 2. 23.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