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901 판결

요양급여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우기저핵), 좌측편마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생산총괄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 5.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갑작스런 마비 증세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우기저핵), 고혈압, 당뇨, 좌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3. 『원고의 초과근무 등 업무과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3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는 등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관련없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업무상판정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