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8. 31.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 ○○○○○○○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 휴게소 ○○○ 전문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근로자 인데 2010. 12. 19. 11:50경 영업 준비를 마치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다가 일어서는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결과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1. 1. 31.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그 후 2011. 12. 30. 다시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 3.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주를 계속하였으며, 뇌심혈관의 정상적 인 기능에 이상을 줄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병하였고, 따라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들어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 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7:20경부터 20:30경까지 하루 종일 선 채로 휴식도 없이 일하였고, 연소되지 않은 LPG가스, 더운 열기, 매운 기름 냄새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일손부족, 신 제품개발지시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주 6일 근무
08:00경부터 11:30경까지 당일 판매할 상품 준비 및 조리(이 중 09: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30분간 식사를 함)
11:30경부터 14:30경까지 판매상품 조리
14:30경부터 19:30경까지 다음 날 판매할 상품 준비 및 조리(이 중 한가한 시간을 택하여 1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이와 별도로 15: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30분간 식사를 함)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소 및 정리정돈(통상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퇴근을 하였음)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
의무기록상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였으며 음주(1주에 3~4회, 1회당 소주 약 1병)와 흡연(1일 1갑)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및 1주일 동안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류압증가가 원인이 되기도 하나 수면 또는 휴식 도중의 자연적인 파열도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던 점, 위험인자인 음주를 계속한 점, 평소업무에서 상병의 원인으로 볼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12. 19.자 뇌 CT에서 좌측 기저핵 및 측두엽에 뇌내출혈이 있고, 두개 강내 혈관협착, 동맥류, 혈관기형 등의 이상소견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좋지 않은 작업환경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병력을 갖고 있는 상태였으나,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과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여건들이 뇌내출혈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를 조리하는 주방업무를 하였고, 사업장의 특성상 점심시간(12:00경부터 13:30경까지)에 손님이 많아 바쁘고 그 외의 오전오후에는 한가하여 다음 영업을 준비하며,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3, 4호증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막연히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전제한 다음,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지식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점, 흡연과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데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흡연과 음주경력이 확인되는 점(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도 흡연을 한 후 일어설 때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개월 동안 평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별한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었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