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2. 2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 1044/부노238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4,400여 명을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1996. 1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리조트사업부에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B그룹 및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1. 7. 1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고를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 A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 2008. 1.경 회사의 적법한 전배에 불만을 품고 사원들에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메일을 전송(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취업규칙 제42조 제9항
□ 2010. 2.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회에 걸쳐 당사자 부정선거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일을 전송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취업규칙 제42조 제9항
□ 2011. 1.경 당사의 소속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 등(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취업규칙 제130조 제23항, 제131조 제6항, 정보보안서약 제2, 3, 6조
□ 2011. 7. 4. 리조트 사업부의 매출매입 내역 등이 기재된 전산거래원장(SAP) 파일을 권한 없이 다운로드받은 후 사내 이메일 계정에서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취업규칙 제130조 제23항, 제131조 제6항, 정보보안서약 제2, 3, 6조
□ 2011.경 수회에 걸쳐 본인의 근무처에서 출근을 전산 입력 후 무단이탈하여 회사 내 웰니스센터 출입하는 등 수회에 걸쳐 장기간 회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취업규칙 제42조 제14항, 제57조, 제15조
□ 2011. 6.경 근무처에서 경찰에 연행됨으로써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취업규칙 제131조 제20항
□ 2011. 7.경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 문자 발송, 2011. 7.경 상급자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
(이하 ‘제7 징계사유'라 한다)
취업규칙 제42조 제7항
□ 2011. 7.경 휴가원 제출 후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이하 '제8 징계사유'라 한다)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기 2011부해1131/부노92,93)을 하였으나, 경기지노위는 2011. 10. 31.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1. 12. 12.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1부해 1044/부노238 병합)하였고, 중노위는 2012. 2. 2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7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제2, 8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다),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계절차 또한 적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에 관하여 (가) 징계절차에 관하여 1) 참가인이 2011. 7. 11. 원고 A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에는 취업규칙의 조항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1. 7. 14. 원고 A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서에는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참가인은 2011. 7. 14. 원고 A에게 2011. 7. 18.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 노조의 위원장 D는 2011. 7. 15.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은 2011. 7. 18. 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적정한 소명 준비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2조 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원고 A의 상대후보였던 E은 그룹장 간담회에서 앞에 나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도와달라"는 등의 연설을 하였으므로 원고 A가 보낸 메일의 내용은 사실이고, 가사 원고 A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 A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임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은 내부 전산망인 F을 통해 자유롭게 검색 ·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원들 사이에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가 아니고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A가 위 개인정보를 자신이나 직장 동료인 D, G의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직원끼리 자유롭게 공유되는 정보를 공유한 것에 불과하여 공개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위 개인정보를 H에 입력한 행위 역시 권한 없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취득토록 한 것이 아니어서 공개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매입·매출 전산거래원장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A가 매입·매출 전산거래원장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은 참가인의 주요 영업비밀의 공개나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사유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1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 등 F&B 그룹 물류파트에서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상급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는 친구 이 2010년경 주차할 곳이 없어 원고 A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차량을 몇 차례 운행하였을 뿐이고, 당시 보도 내용에 참가인의 이름과 원고 A가 참가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없다.
제7 징계사유에 관하여 지원차장 J은 원고 A의 쌍둥이차 운행에 관한 기사가 올라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에 해당 기사를 띄워놓고 사무실의 여러 근로자를 자기 자리로 불러 확인하게 하였고, F&B 그룹 과장 및 차장들에게 F을 이용해 기사를 전송하였다. 원고 A는 J에게 전화하여 해당 기사 게재를 어떻게 안 것인지와 근무시간 중 비업무용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보안규정을 무시하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를 알린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J은 대답을 회피하였고, 원고 A는 이에 화가 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원고 A는 K이 참가인에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K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듣고 싶었으나 K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아 이에 격분하여 K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제8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휴가와 휴무는 구별되고, 휴무에 관하여는 2 근무일 전에 휴무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 A가 근무하던 사업장은 휴무변경이 자유로웠고 휴무변경 시 구두결재와 사후결재가 관행이었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 A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고,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해 업무 관련 중요 자료,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참가인의 근로자 4명중 아무도 해고당하지 않은 점, 참가인의 직원 J은 L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 입건되었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보면 원고A에 대한 해고는 징계형평에 어긋난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1 참가인이 소속된 B그룹의 계열사들은 노조 설립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던 점, 2 참가인은 원고 노조 설립을 이유로 원고 A를포함한 원고 노조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미행·감시하고, 회유·협박한 점, 3 참가인은 원고 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 등 조합활동을 방해한 점, 4 참가인은 원고 노조의 위원장 D, 부위원장 원고 A, 회계감사 G, 사무국장 M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당하게 징계하거나 고소·고발한 점, 5 국회의원 N이 공개한 '0'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원고 A를 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A의 담당 업무 등
참가인은 리조트 사업부, FC(단체급식) 사업부, E&A(Engineering & Asset) 사업부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 A는 1996. 12. 2. 참가인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해고 시까지 계속 참가인의 리조트 사업부 F&B(식음료 담당) 그룹에서 근무하였다. 위 F&B 그룹은 물류창고에서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 있는 26개의 식당으로 현금 및 각종 소모품(청소 · 세제용품, 고무장갑, 휴지, 이쑤시개 등)을 배송하고 주방기구의 수선·보수, 단체연회 시 집기 설치 및 철거, 배기덕트 청소의뢰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A는 1996. 12. 2.부터 1998. 1.까지는 주차관리를, 1998. 2.부터 2006.10.까지는 P, Q, 카페테리아 등 식당 운영 업무를, 2006. 11.부터 2010. 2.까지는 소모품 물류 배송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원고 A는 2008. 12. 24. 참가인으로부터 사내직원 협박 건으로 '감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 A는 2010. 3.부터 식당기물 수선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업무는 식당의 냉장고, 전자렌지, 밥솥 등 주방 기물이 고장나면 해당 업체에 수리요청을 하고 수리가 끝나면 수리확인 후 정산품의를 거쳐 참가인의 통합업무전산시스템(재무·회계, 매출, 구매, 거래선 관리, 전자계산서 발행, 대금지불, 현금성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을 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원고 A는 참가인의 통합업무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다.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는 2002, 3.경 참가인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임기 2년)으로 선출되었고, 2번의 연임을 통해 2008. 2.까지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A는 2008. 1. 20. 참가인의 과장 J(2006. 9. 20.부터 F&B 그룹의 지원부서에서 근태,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에게 그 무렵 실시된 인사이동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인사이동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인가..? 회사의 권리인가...? 우선 인력배치와 선발은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입니다. 지난 9월을 비롯해 수차례 인사팀 및 저희 팀 간부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준수를 요구했으나 사원 및 노사위원을 무시하고 인사팀 일방으로 통보하고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법에도 명시된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사측 일방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대다수 노사위원들의 침묵과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원길들이기
F&B 영업팀만의 문제인가..?? 정말 다른 팀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을까요...? 이번 인사이동은 현재 C 리조트 사업부의 노사관계 및 노사협의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주말을 이용해 통보하고 화요일에 발령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과장 J은 2010. 2. 3. 그룹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는 F&B 그룹 소속 조리사 및 홀 근무자들인 16명의 직원들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주임 E이 참석하였다. 위 사람들은 1시간 가량 간담회를 한 후 용인시에 있는 'R'이라는 중국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
2010. 2. 26. 참가인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가 개최되었고, E과 원고 A가 입후보하여 E이 당선되었다. 원고 A는 "J 과장이 주도하여 2010. 2. 3. 식사자리를 만들었고, 조리사이며 현 노사위원인 E은 위 자리에서 '며칠 뒤에 선거에 대비하여 조리복 교체가 진행 중인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재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사전선거 운동을 하였으며, J 과장은 암묵적으로 E 주임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한다)에 위 근로자위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 A는 2010. 2. 26. 및 2010. 2. 27. 2회에 걸쳐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차장 S, 중앙선관위 위원인 대리 T, 대리 U에게 "1 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대상자는 당일 참석조리사 6명으로 국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판단된다. E 위원의 사전선거운동은 조리사 6명에게만 했다고 하는데도 홀 직원들까지 조사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본 건의 핵심과 관계가 없는 홀 사원들의 진술서는 폐기하기 바란다. 2 원고 A의 이의신청 후 중앙선관위 S 차장은 원고 A와 수차례 통화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이의신청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조사방법 또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3 2010. 2. 3. 식사자리에 있었던 복수의 참석자들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증언함에도 당연한 조치를 미루고 있는 중앙선관위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른 당연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제3, 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는 2007. 3. 20., 2010. 4. 30., 2011. 5. 3. 3회에 걸쳐 참가인이 요구하는 영업비밀보안 서약서(이 사건 징계사유에서는 "정보보안서약"이라 기재하였다. 이하 '영업비밀보안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참가인(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면서 영업비밀보호 및 전자메일검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은 회사 재직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품 또는 건설관련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유원시설, 골프장, 서비스아카데미의 운영메뉴얼 등 중요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정보 (3) 제품 또는 건설 설계방법, 설계도면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4) 인사, 조직, 재무관리 기법, 빌딩 자산관리 등 경영상의 정보 (5) 고객 정보 등 개인정보 등 3. 본인은... 회사의 전자메일 사용규정,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참가인은 2010. 3. 1.부터 2010. 3. 31.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 A는 위 교육을 수료하였다. 참가인은 2010. 5. 14. 직원들에게 '전자메일 외부발신 보안규정 준수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2010. 10.20.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기본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자메일 외부발신 보안규정 준수 사항 □ 외부의 메일시스템 수발신 일체 금지(네이버, 다음 등) - 사내에서 외부의 메일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의 수발신 행위 금지 □ 업무적 메일을 외부에 발신시 F 사용 * 업무적 메일 : 메일본문이나 첨부에 회사의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함 □ F로 통해 업무적 메일을 외부에 발신 시 준수 사항 - 업무적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사전 결재를 득함 - 발신메일의 수신처에 소속부서장을 참조로 넣어 소속부서장이 메일 발신 사실을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함 ※ 외부메일 발송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징계토록 함 ▣ 보안 기본 지키기 캠페인 □ 정보보안 10계명 스티커 제작·배포 □ 정보보안 10계명 중 3개 항목 방송 제작 ‘임원이 지켜야 할 보안 10계명’ 5. 자산의 반출입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자.
업무용 메일은 F만 사용하고, 외부로 발신 시 부서장 승인 후 보내자.
참가인의 임·직원은 누구나 참가인의 내부전산망인 F(이하 'F'이라 한다)에 들어가서 임·직원의 개인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위 개인신상정보에는 성명, ID, 회사, 부서, 직급/호칭, 사번, Nickname, E-mail, 회사주소, 회사전화, 회사팩스,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 A는 2010. 5.부터 F에서 참가인 임·직원 4,335명의 성명, 직급,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개인별로 각 항목을 선택 복사한 후 붙여 넣는 방식으로 참가인의 사업부별로 3개의 엑셀 파일(리조트Bookl.xls, E&A사업부.xls, FC사업부Bookl.xls, 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원고 A는 2010. 11. 4. 자신의 내부 메일계정(V)에서 D(원고 노조의 위원장이다)의 내부 메일계정(W), G(원고 노조의 조합원이다)의 내부 메일계정(X)으로 위 '리조트Bookl.xls' 파일을 보냈고, 2010. 11. 18. 위 자신의 내부 메일계정에서 자신의 외부 메일계정(Y)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보냈으며, 2011. 1.경 참가인의 사업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 발송사이트인 H에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업로드하다.
원고 A는 2010.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참가인의 리조트 사업부 내 사무실에서 전산회계보조장부시스템(통합업무전산시스템의 일부이다)에 참가인으로부터 부여받은 ID로 접속한 다음 참가인의 매입·매출자료(세금계산서 출납내역, 매출처, 매출처 이메일, 전표일자, 작성일,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담당직원, 품목, 관리번호,수정사유 등)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에러가 발생하여 실패하였다.
원고 A는 위 시스템의 '엑셀파일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여 2010. 12., 2011. 2., 2011. 6. 3회에 걸쳐 위 매입·매출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았다.
원고 A는 2011. 7. 4.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내부 메일계정(V)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부 메일계정(Y)으로 위 매입·매출자료가 담긴 11.XLS, daxls.XLS 파일(이하 '이 사건 매입·매출자료 파일'이라 한다)을 각 전송하였다.
참가인은 2011. 5. 1.부터 2011. 7. 22.까지 '정보자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원고 A가 위와 같이 참가인의 직원 4,335명의 개인정보, 매입·매출자료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 A가 1 2010. 11. 18. 참가인의 직원 4,335명의 개인정보를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2011. 1.경 단체문자발송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주소록에 위 개인정보를 저장한 행위, 22011. 7. 4.경 전산회계보조장부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은 매입·매출자료를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에 관하여 원고 A를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2. 4. 6. 1 위 참가인의 직원 4,335명의 개인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단체문자발송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주소록에 위 개인정보를 저장한 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피의사실, 2 위 매입·매출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매입·매출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판사는 원고 A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2고약6192)을 고지하였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3. 2. 21. "위 매입·매출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자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위 매입·매출자료의 전송으로 원고 A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2012고정 1678)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3. 10. 10. "위 매입·매출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상 주요자산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위 매입·매출자료의 전송으로 원고 A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참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2013노1251)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3도13819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는 2011. 4. 13.부터 2011. 7. 14.까지 총 25회에 걸쳐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1회당 16 내지 27분간 참가인의 사업장 내 Z에 있는 사우나를 이용하였다. 원고 A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제6, 7 징계사유에 관하여
AA은 2006. 10. 29.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뉴이에프쏘나타엘피지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고, AD(2006. 1.부터 1년간 원고 A의 처 AE이 운영하는 'A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은 2006. 10. 29. AA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06.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배달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였다. AD은 2006. 12. 중순경 위 AF 식당의 종업원 일을 그만두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위 식당에 두고 갔고, 원고 A의 친구 AG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이 잠시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원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 A는 부(父) AH으로부터 AI 명의의 AJ(녹색 바탕의 번호판) 뉴이에프 쏘나타엘피지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I은 2006. 12. 중순경 관계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위 AJ 승용차에 관한 흰색 바탕의 앞, 뒤 번호판을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발급받은 AJ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원고 A는 I이 문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AJ 흰색 바탕의 앞, 뒤 번호판을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하여, 위 흰색 바탕의 AJ 번호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에 의해 부착된 사정을 알면서도, 1 2010. 9. 5. 19:06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마성1교차로에서, 2 2011. 4. 22. 08:03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평화정비공업사 부근에서, 3 2011. 5. 18. 15:06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평화정비공업사 부근에서, 4 2011. 5. 27. 19:48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도로에서, 5 2011. 5. 28. 14:37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마성1교차로에서, 6 2011. 6. 26. 08:05 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서 흰색 바탕의 AJ 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원고 A는 2011. 6. 26.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2011. 6. 27. 석방되었다.
연합뉴스, MBN 등 언론사는 AK 인터넷기사를 통해 원고 A의 입건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원고 A의 이름이나 원고 A가 참가인 소속이라는 사실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A의 상사인 차장 J은 AK 위 기사가 올라온 직후 참가인의 인사팀으로부터 위 기사 게재 사실을 통보받고 인터넷검색을 통해 위 기사를 찾았고, J의 모니터에 위 기사가 떠 있는 것을 참가인의 직원 AL, AM이 보게 되었다. J은 위 기사를 그룹장에게 보고하고 F 메일을 이용해 각 파트장들에게 보냈다.
원고 A는 2011. 7. 8. J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항의한 다음 전화를 끊고 "애쓰십니다. 이 은혜 평생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로 기소되어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형 선고유예 판결(2011고단4802)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원고 A는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2노13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K(참가인의 FC 사업부 FM 영업팀에서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은 2011. 6. 20. 용인시에 자신을 위원장, 조합원 수를 4명, 노동조합의 명칭을 'C노조'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11. 6. 2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C노조 (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는 2011. 6. 29. 참가인과 유효기간을 2013. 6. 말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K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경위에 관해 "참가인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 합의해 주었기 때문에 빨리 타결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 A는 2011. 7. 9. 17시와 18시경 두 차례 K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K은전화를 받지 않았고, 원고 A는 "A입니다. 노조 위원장님, 가입 좀 하게 전화주세요", "공고도 없이 교섭을 끝내나요. 법원에 공고부존재 신청할테니 대응준비하세요. 머슴끼리 병신 짓 하지 맙시다. 어용노조 위원장님"이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K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자 "씨발돼지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제8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참가인은 2011. 7. 11. 원고 A에게 2011. 7. 14. 16:00에 개최되는 제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42조 제9, 14항, 제57조 (외출), 제130조(징계사유) 제14, 15, 23항, 제131조(징계해고의 기준) 제2, 6, 20항 등"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 A는 2011. 7. 11. 그날 휴무이던 AN(참가인의 리조트 사업부 F&B 그룹 물류파트 소속 차장으로 원고 A의 상사이다)에게 전화를 걸어 2011. 7. 23.과 2011.7. 24.로 예정되어 있던 원고 A의 휴무를 2011. 7. 12.과 2011. 7. 13.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AN은 "일단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AN은 2011. 7. 12. 07:00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입장이 곤란하니 회사에 나와서 결재요청서을 올리고 승인을 받아라"고 말하였다. 원고 A는 2011. 7. 12. 08:58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내부전산망을 통해 휴무변경요청(2011. 7. 23.과 2011. 7.24. 휴무를 2011. 7. 12.과 2011. 7. 13.로변경) 결재를 올렸다.
참가인의 과장 J은 2011. 7. 12. 10:00 휴무사용 결재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공지를 하였고, 원고 A는 위 소식을 듣고 J에게 전화하여 "이미 AN과 상의하여 결재를 올렸다"고 말하였다. J은 원고 A에게 "참가인의 휴무변경지침이 변경되어 휴무변경은 지원 부서에서 담당하고 사전에 휴무변경 결재를 얻은 경우에만 휴무가 가능하니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원고 A는 J에게 언제 휴무변경지침이 변경된 것인지를 물었으며, J은 "오늘 오전 10시에 변경되었다"고 말하였다. 원고 A는 J에게 자신은 08:58에 결재를 올렸으므로 위 변경된 지침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D, 원고 A 등은 2011. 7. 12. 오후 7시에 원고 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AN은 2011. 7. 13. 09:19 "전일 휴무인 관계로 지원 J 책임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A가 올린 위 결재요청을 반려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명칭 "B노동조합",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AO빌딩 213호", 조합원 수 4명, 대표자 위원장 D, 부위원장 원고 A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A는 2011. 7. 14.자 제1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석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소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고 퇴장하였다.
참가인은 2011. 7. 14.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2011. 7.18. 16:00에 개최되는 제2차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A는 2011. 7.15. 이를 송달받았다.
원고 A는 2011. 7. 18. 제2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소명준비를 위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제2차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1. 7.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원고 A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의 리조트사업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1. 7.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2011. 7. 25. 14: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재심 출석 통보서를 보냈으며, 원고 A는 위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2011. 7. 26.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참가인의 리조트사업부 상품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은 2011. 7. 21. 참가인의 직원 M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팀에서는 휴무변경 시 결재를 올리지 않고구두로 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1. 8. 26.과 같은 달 27. 및 2011. 9. 9.과 같은 달 16. C정문, 직원 통근버스 승하차장, 기숙사 현관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유인물을 빼앗기거나 배포장소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의 2011. 8. 26.과 같은 달 27.의 제지행위에 대하여는 중노위에서, 2011. 9. 9.과 같은달 16.의 제지행위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20755 판결)에서 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다(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18287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거) 참가인은 2011. 9. 16.자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원고 노조의 위원장 D, 원고 노조의 부위원장 원고 A, 원고 노조의 조합원 G, M, AP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는데, D, 원고 A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2고정 1511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노1127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3도10003으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너) 참가인은 2011. 11. 4. G에게 "임직원 1,836명의 개인신상정보와 협력사 직원 59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수집, 저장, 편집한 파일을 2011. 1. 18. 사외로 무단 유출함"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G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중노위에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G는 위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7.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 (2012
하여 대법원 2013도10003으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너) 참가인은 2011. 11. 4. G에게 "임직원 1,836명의 개인신상정보와 협력사 직원 59명의 고객정보를 무단수집, 저장, 편집한 파일을 2011. 1. 18. 사외로 무단 유출함"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G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중노위에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G는 위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7.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 (2012구합28827)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두29546) 계속 중에있다.
(더) 참가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인 B그룹은 2012. 1. "O"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hapter 1 2011년 평가 및 반성 1. C 노조 개요. ○C 문제인력 4명이 외부노동단체와 연계하여 2011. 7. 13. 이른바 'B노조' 설립 - D(위원장), A(부위원장/주동자), M-G(조합원) - 주동자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조치 - 고소·고발 13건(노조 제기 7, 회사 제기 6) 진행 중 2. 왜, “B노조 인가? ○ B노조는 초기업단위 노조 ○ B노조는 B일반노조 위원장인 AQ의 작품 3. 사건 경과 설립준비 → 설립단계 → 세확산 □ 설립준비 ○ 회사는 노조설립 움직임 사전 감지 - 2011. 6. 4. 사무실 복합기 근처에서 현장여사원이 노조설립시 행동요령 문서 일부분 발견 - 2011. 7. 7. A 책상에서 노조설립 총회 대자보 발견 ○ 시나리오에 따른 신속한 선제 대응 - 2011. 6. 20. 친사노조 설립 및 6. 29. 단체협약 체결 ○ 친사노조 설립 및 단체협약 체결 - 후순위로 설립된 B노조는 개정 노동법에 따라 향후 2년간 단체교섭 요구 불가 ○ 친사노조 설립은 신중하게 판단 - 노조측에서 알박기노조, 어용노조라고 공격(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될 가능성 100%) - 소수노조 설립시에는 노사협의회 역할이 절대적 □ 설립단계 ○ 주동자 즉시 해고 - 부당노동행위 회피를 위해 노조설립 전 주동자 즉시 해고 ○ 언론대응 - B노조는 주동자 징계 회피를 위한 방탄노조라 반박 □ 세확산 ○ 소송 방어 및 맞고소(6건) - 모욕, 주거침입 등 고소 ○ 노조 세확산 차단 조치 - G 징계, 내부 임직원 심성 관리 4. 시사점 ○ 문제인력 관리의 중요성 - 평상시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등 문제행위를 정밀하게 채증하여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 - 문제인력에 대한 밀착관리 강화 ○ 철저한 준비와 훈련 필요 - 최초 현장여사원이 노조 관련 문서를 발견, 신고한 것이 사전대응 하는데 크게 기여(비노조 교육 및 현장 조직관리의 효과) ▣ Chapter 2 2012년 노사환경 전망 그룹 내 분위기 : 면피에서 자만으로(?) ○ 복수노조 시행 이전, ‘B에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음 ○ 복수노조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자 긴장감 이완 조짐 ▣ Chapter 3 2012년 노사전략 □ 추진방향 노조설립 시 전 부문 역량 집중, 조기 해결 ○ 노조대응 전략과 전술을 더욱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보완하여 노조 설립 시 조기와해 및 고사화 추진 □ 추진과제 1. 노사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체제 가동 3 부진 문제인력 지속 감축 ○ 문제인력이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노조설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 (1) 문제인력 재분류 및 최소화(2012. 2. ~ 4.) - 승격누락·하위고과자 등 문제인력 재분류 및 조치 (2) 핵심 문제인력 프로필 정비 및 채증 → 노조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사실 채증 지속 ※ SMD는 문제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문제인력 개개인에 대한 ‘100과사전’을 제작, 개인취향, 사내지인, 자산, 주량 등을 꼼꼼히 파일링하여 활용 중 (3) CDC 적극 활동을 통한 퇴출 반발 최소화(2012. 1. ~) → 재취업 알선을 통해 부진 문제인력의 자연스러운 퇴출 유도 ※ 2011년 CDC가 있는 13개사, 총 369건 취업 알선(누계 3,562건) 2. 노조설립시 전 부문 역량집중, 조기 해결 1 기본 방향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 시(AR 등 8개사) ○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 기존 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 추진 → 신규 노조의 설립명분이 부족하고 동조인력이 없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주의하면서 노조탈퇴 및 설립신청 취하 설득 ※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된 경우 증거 유무가 핵심임(서면자료 및 발언, 녹취내용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평상시 훈련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함) (1) 단체교섭 요구시 합법적으로 거부 → 기존 노조와의 단협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신규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무조건 거부 ※ 단, PU(서류상 노조)가 있는 4개사는 공개시 ‘알박기 노조' 라는 비난 여론을 감안, 신규 노조의 조기 와해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 (2) 신규노조 내부분열 유도 → 주동자는 위법사실 채증 후 해고·정직 등 격리하고, 단순가담자들은 사내 지인과 부서장 면담 등을 통해 탈퇴 유도 ○ 대자보 부착,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천막설치 등에 대해 사규위반을 이유로 반드시 저지하되, 거부 시 채증 후 징계 ※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함 (3) 기존노조를 활용, 노노갈등 유발 및 노조원 탈퇴 추진 → 기존 노조가 신규 노조의 약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설립명분을 희석시킨 뒤 기존 노조원을 통해 신규 노조원들의 탈퇴 압박 (4) 불법행위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무력화 →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해산 유도 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 시(전자 등 19개사) ○ 전 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 ○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 □ Chapter 4 당부말씀 둘째, 종업원 대상으로 직접 노사강의를 실시해 주십시오. 비노조경영의 우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와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45호증, 갑 제49호증[참가인은 이 문서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형식적 증거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룬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두3904 판결). 살피건대, 갑 제5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회의원 N은 2013. 10. 14. 갑 제49호증과 같은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사실, B그룹은 이에 대해 같은 날 그룹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는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내부 문건임을 시인한 사실, B그룹은 2013. 10. 20. 그룹 공식 블로그에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는 제목과 함께 "보도된 해당자료 전체를 받아 검토한 결과, B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B에서 만든 문서라면 제목에 'AS'이라고 쓸 리가 없으며, 문서양식(템플릿)도 B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B그룹이 처음에는 위 문건이 B그룹에서 작성한 것임을 시인한 점, 위 문건에는 B그룹의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열사의 노동조합 설립 현황과 노동조합에 대한 대처방안 등 자료가포함되어 있는 점, G, 원고 A에 대한 징계, 원고 노조에 대한 '방탄노조'라는 공격, 친사(親社)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의 설립과 단체협약 체결 등 참가인 내부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진행된 사실관계가 위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문건은 B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갑 제49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51, 52호증, 을가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39, 79 내지 8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N,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해고에 관하여 (가) 징계절차에 관하여 1) 징계사유의 구체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판결). 참가인이 2011. 7. 11. 원고 A에게 보낸 제1차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에 원고 A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 A는 위 출석 통보서에 따라 2011. 7. 14. 개최된 제1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석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소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고 퇴장한 사실, 참가인은 2011. 7. 14. 원고 A에게 이사건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2011. 7. 18. 16:00에 개최되는 제2차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A는 2011. 7. 15. 이를 송달받았으며, 참가인은 2011. 7. 18.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A는 제2차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명의 기회 박탈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징계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그러나 참가인은 2011. 7. 14.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2011. 7. 18. 16:00에 개최되는 제2차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 A는 2011. 7. 15. 이를 송달받았으며, 참가인은 2011. 7. 18.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 A의 위 출석 통보서 수령으로부터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원고 A로 하여금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가 2008. 1. 20. 과장 J에게 보낸 메일은 그 무렵 실시된 인사이동에 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 및 표현, 당시 원고 A는 참가인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2조 제9항의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0. 2. 26. 참가인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원고 A가 당선자 E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참가인의 중앙선관위에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선관위 위원장, 위원들에게 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방식에 관하여 의견 또는 불만을 개진하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 A의 위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2조 제9항의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 A의 위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0조 제14호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0조 제14호는 "회사 내에서 유언비어로 타 사원을 미혹케 하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의 위 행위는 후보자로서의 권리행사일 뿐 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 4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1조 제6항 해당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1조 제6항은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제1조 참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 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9.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임·직원 4,335명의 성명, 직급,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임·직원 4,335명의 성명, 직급,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는 참가인의 주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A가 2010. 11. 4. D, G의 각 메일계정으로 '리조트Bookl.xls' 파일을 보낸 행위, 2010. 11. 18. 자신의 외부 메일계정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보낸 행위, 2011. 1. H에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업로드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1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A가 2011. 7. 4. 자신의 외부 메일계정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자료 파일을 전송한 행위에 관해 살피건대, 1 참가인의 정보보호규정 및 영업비밀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참가인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영업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을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참가인은 매입·매출자료 엑셀 파일에 대하여 따로 '극비' 또는 '대외비'의 구분표시를 한 바 없고 원고 A와 같이 위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도 없는 점, 3 원고 A가 위 파일을 자신의 회사 내 PC에 다운로드받거나 이를 메일에 첨부하여 개인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없었던 점, 4 이 사건 매입·매출자료 파일이 거래처들과 사이에 진행된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이나 참가인이 취득하는 원가나 이윤, 거래처별 대금할인비율 등의 정보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입·매출자료 파일에 포함된 매출·매입자료는 참가인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파일 전송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1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0조 제23항 해당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0조 제23항에서는 "사내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제반 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A가 원고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 이 사건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노조를 홍보하는 것이 원고 A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A가 2010. 11. 4. D, G의 각 메일계정으로 '리조트Book1.xls' 파일을 보낸 행위, 2010. 11. 18. 자신의 외부 메일계정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보낸 행위, 2011. 1. H에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을 업로드한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0조 제23항의 "사내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 A가 2011. 7. 4. 자신의 외부 메일계정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자료 파일을 전송한 행위 또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0조 제23항의 "사내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며 사원이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원고 A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이므로 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의 점심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원고는 근무 도중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원고가 사우나를 이용한 시간은 16 내지 27분간이므로 위 휴게시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행위는 휴게시간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6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원고 A가 이 문서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AJ 흰색 바탕의 앞, 뒤 번호판을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하여, 위 흰색 바탕의 AJ 번호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에 의해 부착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참가인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 A의 참가인에서의 지위, 위 범죄행위의 죄질, 위 범죄행위가 보도된 언론기사에 참가인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위 범죄행위가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7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A가 2011. 7. 8. 상급자인 J에게 "애쓰십니다. 이 은혜 평생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2011. 7. 9. 상급자인 K에게 "씨발돼지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모두 인격 모독 행위를 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2조 제7항, 제130조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8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2조에 의하면 '휴일'은 주휴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약정휴일 등을 의미하는 반면, 제65조에 의하면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별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휴무'는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하는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 근무가 많은 참가인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주중이나주말 중 근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의 '휴일'에 해당한다.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할 때는 그 일시 및 기간을 특정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최소한 2 근무일 이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취업규칙 제63조 제1, 2항에 의하면 회사의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사원 또는 특정사원에 대해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고 그에 의해 변경된 휴일은 평일로, 평일은 휴일로 간주될 뿐, 휴일에 관하여는 변경 신청을 2 근무일 이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는 휴무 변경에 관하여 2 근무일 전에 참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가 2011. 7. 11. 상사 AN에게 전화를 걸어 휴무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은 점, 당시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휴무 변경에 관해 구두결재가 일반적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A가 2011. 7. 11. 상사 AN으로부터 휴무 변경에 관한 구두승인을 받은 다음 2011. 7. 12.과 2011. 7. 13. 휴무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1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3, 4 징계사유 중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0조 제23항 해당 부분과 제7 징계사유인데, 제3 징계사유는 원고 노조의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제4 징계사유는 그로 인해 참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 매입·매출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된 바 없는 점, 제7 징계사유 중 J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은 J이 원고 A의 입건 기사를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파트장들에게 보낸 데 대해 화가 나, K에 대한 모욕적 문자 발송은 K이 원고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친사(親社)적인 소외 노조를 설립하고 참가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화가 나 각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2 취업규칙이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그 별지 제재규정에서 해고사유 전부와 징계사유 일부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해고 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참조), 원고 A의 위 행위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제131조의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A가 이 사건 해고 후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 자문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있은 후의 사정들로 원고 A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될 수 없었던 것들이므로, 원고 A가 이 사건 해고 후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을 포함시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이 사건 해고는 원고 A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다한 점, B그룹이 2012. 1. 작성한 "O"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원고 A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각주1) 관계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각주2) 제81조(부당노동행위) 각주3)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각주4)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각주5) □ 참가인의 취업규칙 각주6) 제4조(용어의 정의) 각주7) 3.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각주8) 제32조(당연면직) 각주9) 사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각주10) 2.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 각주11) 제42조(복무규율) 각주12) 사원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각주13) 7.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의를 지킬 것 각주14) 9.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각주15) 14. 근무시간에 상사의 허가 없이 자기의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각주16) 제47조(휴게시간) 각주17)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며 휴게시간은 사원이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세부사항은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각주18) 제48조(시업 및 종업시간) 각주19) 1. 리조트 사업부는 09:00~18:00, 그 외 사업부는 08:00~17:00를 시업 및 종업으로 정한다. 단, 시업 및 종업시간은 회사의 형편 및 계절에 따라 사업장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각주20) 제57조(외출) 각주21) 1. 업무상 또는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주22) 2. 근무시간 중 사원의 사적인 외출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외출할 수 있다. 각주23) 3. 사적인 외출 후 귀사 않을 때에는 무단조퇴한 것으로 본다. 각주24) 제62조(휴일) 각주25) 휴일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각주26) 1. 주휴일 각주27) -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로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장별, 개인별로 요일을 달리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각주28) 2.
각주20) 제57조(외출) 각주21) 1. 업무상 또는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주22) 2. 근무시간 중 사원의 사적인 외출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외출할 수 있다. 각주23) 3. 사적인 외출 후 귀사 않을 때에는 무단조퇴한 것으로 본다. 각주24) 제62조(휴일) 각주25) 휴일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각주26) 1. 주휴일 각주27) -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로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장별, 개인별로 요일을 달리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각주28)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약정휴일 각주29) -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매주 1일을 약정휴일로 부여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사업장별, 개인별로 요일을 달리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각주30)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각주31)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각주32) 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각주33) 6. 기타 금후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및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각주34) 제63조(휴일변경) 각주35) 1. 회사의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사원 또는 특정사원에 대해 전조의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특히, 휴일영업을 주로 하는 사업장은 전조에서 정한 휴일만큼 다른 날에 쉬어야 한다. 각주36) 2. 전항의 경우 변경된 휴일은 평일로, 평일은 휴일로 간주한다. 각주37) 3.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각주38) 제64조(적치사용) 각주39) 주휴를 제외한 휴일의 경우에는 사전 신청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주40) 제65조(휴가의 종류) 각주41) 1. 연차유급휴가 각주42) 2. 경조휴가 각주43) 3. 공가 각주44) 4. 보건휴가 각주45) 5. 산전후휴가 각주46) 6. 배우자 출산휴가 각주47) 7. 태아검진휴가 각주48) 8. 부임휴가 각주49) 9. 이재 또는 차단휴가 각주50) 10. 포상휴가 각주51) 제77조(휴가의 사용) 각주52) 1.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기간을 특정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최소한 2근무일 이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주53) 2. 회사는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거나, 사용일자를 분할하여 사용토록 조정할 수 있다. 각주54) 3.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각주55) 제78조(휴가일수의 계산) 각주56) 휴가기간 중 휴일이 개재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65조 1, 8, 9호에 의한 휴가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각주57) 제130조(징계사유) 각주58)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각주59)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각주60)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칙(안전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각주61) 3.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각주62) 14. 회사 내에서 유언비어로 타 사원을 미혹케 하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 각주63) 15.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취침한 경우 각주64) 22. 상하 간, 또는 동료 간에 고의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근무환경을 저해한 경우 각주65) 23. 사내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제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각주66) 제131조(징계해고의 기준) 각주67)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해고할 수 있다. 각주68) 6.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각주69) 19.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자 각주70) 20. 법률이 정하는 규정이나 사회규범, 질서, 미풍양속을 해쳐 업무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각주71) 제132조(징계의 종류) 각주7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각주73) 1. 해고 : (생 략) 각주74) 2. 강격 : 사원의 직급을 1직급 강하하거나 Pay-Band를 1단계 강하함을 말한다. 각주75) 3. 정직 : (생 략) 각주76) 4. 감봉 : (생 략) 각주77) 5. 감급 : (생 략) 각주78) 6. 견책 : (생 략) 각주79) 제136조(징계절차) 각주80) 1. 사원을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부서장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면을 대표이사 또는 사업부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각주81) 2. 대표이사 또는 사업부장은 전호의 절차의 실시를 인사부서장에게 명할 수 있다. 각주82) 제137조(징계위원회) 각주83) 1. 사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 자문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단, 선임급 이하 사원의 징계는 그 일부를 인사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각주84) 2. 징계위원회는 사업장별로 임원 및 간부로 구성하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각주85) 제138조(항변) 각주86)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항변할 수 있다. 각주87) 부칙 제1조(시행일) 각주88) 14. 이 규칙은 2011. 5. 1.부터 개정 시행한다. 각주89) □ 참가인의 정보보호규정 각주90) 제1조(목적) 각주91) 본 규정을 운영하는 목적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상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제반 정보자산을 보호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있다. 각주92) 제2조(적용범위) 각주93) 본 규정은 회사의 전 임직원과 회사를 출입하는 협력회사 임직원, 내방객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각주9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 핵심기술 및 경영상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모든 정보자산을 정보보호 대상으로 한다. 각주95) 제3조(정보보호 조직구성) 각주96) 1. 전사의 보안조직은 '전사 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 위원회', '일반보안 전담부서', IT보안 전담부서', '사업부 보안책임자', '사업부 IT보안 책임자'로 구성한다. 각주97) 2. 전사 정보보호 책임자는 인사지원 담당과 경영지원 담당이 겸임하며 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전사 보안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각주98) 3. 정보보호위원회는 전사 보안조직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운영하며 위원회 위원은 사업장 보안책임자로 구성하고 간사는 본사 정보보호 부서장이 담당한다. 각주99) 4. 주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보안책임자를 운영하고 단위 부서에서는 부서 보안담당자를 운영하여, 회사의 정보보호규정을 사업장 또는 부서 내 전파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주100) 제6조(정보자산 보안관리) 각주101) 1. '정보자산'이란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연구/개발 등의 모든 기술, 노하우 자료 2 기술상, 경영상의 내용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 관리되고 있는 회사 내 고객정보 등의 개인정보 3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전자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상매체, 시설, 기타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말한다. 각주102) 2. 임직원이 회사에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성하거나 획득한 모든 정보자산에 대해 소유권 등 제반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다. 각주103) 6. 임직원은 문서 등 정보자산의 생성 시 회사의 비밀분류 기준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 3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각주104) 7. 임직원은 정보자산 생성 시 다음의 비밀분류 기준을 준수한다. 4 일반, 대외비, 극비의 표시가 없는 문서이지만, 회사의 고유한 기술정보, 경영정보가 나타나 있는 정보자산은 대외비로 간주한다. 각주105) 8. 임직원은 정보자산 생성 시 다음의 비밀분류 표시 및 운영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주106) 삭제 제14조 (전자메일 보안 관리) 각주107) 1. 모든 임직원은 전자메일과 자료의 송수신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전자메일, 메신저, 블로그, 웹하드 등)를 회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각주108) 제15조(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각주109) 1.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사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ID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각주110) 제16조(보안교육 운영) 각주111) 1. 모든 임직원은 입사 후 입문교육 보안과정을 의무 이수해야 하며 참석 불가 시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이버 보안과정 입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각주112) 2. 대리, 과장, 부장, 임원 승격자는 승격교육에 포함된 보안교육 과정을 의무 이수해야 하며 소속 사업부 인사팀장의 승인을 받아 사이버 보안과정의 입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각주113) 3. 차장 이하 모든 임직원은 연 1회의 사이버 보안과정(기본 지키기 교육)을 이수하여 업무상 필요한 보안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이하 생략). 각주114) 제18조(개인정보 보안관리) 각주115) 4. 회사 내에서 업무상 임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각 부서장은 해당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로 간주한다. 각주116) 제22조(징계건의 기준) 각주117) 1. 행위자 1 위규 및 위반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 위규 및 위반 등급별 징계 한도 내에서 징계수준을 결정한다. 각주118) 제23조(징계수준의 결정 및 가중·경감) 각주119) 2. 위규의 정도, 고의성 등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상·하향 적용할 수 있다. 1 상향요인 각주120) - 고의성이 있는 경우 각주121) - 반복하여 상습적 위반의 경우, 위반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2 하향요인 각주122) - 고의성이 없이 단순/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 기타 상·하향요인 각주123) - 반성정도, 근무태도, 수상경력, 회사 기여도 등을 감안함 각주124) 제24조(위반등급 및 징계건의 기준) 각주125) 삭제 11. 본 규정은 2010. 7. 1.부터 개정 시행한다. 끝.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2구합10185
판결선고
2014. 1.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