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2구합1018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2. 2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 1044/부노238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4,400여 명을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1996. 1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리조트사업부에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B그룹 및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은 2011. 7. 1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고를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 A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 2008. 1.경 회사의 적법한 전배에 불만을 품고 사원들에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메일을 전송(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42조 제9항

□ 2010. 2.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회에 걸쳐 당사자 부정선거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일을 전송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42조 제9항

□ 2011. 1.경 당사의 소속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 등(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130조 제23항, 제131조 제6항, 정보보안서약 제2, 3, 6조

□ 2011. 7. 4. 리조트 사업부의 매출매입 내역 등이 기재된 전산거래원장(SAP) 파일을 권한 없이 다운로드받은 후 사내 이메일 계정에서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130조 제23항, 제131조 제6항, 정보보안서약 제2, 3, 6조

□ 2011.경 수회에 걸쳐 본인의 근무처에서 출근을 전산 입력 후 무단이탈하여 회사 내 웰니스센터 출입하는 등 수회에 걸쳐 장기간 회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42조 제14항, 제57조, 제15조

□ 2011. 6.경 근무처에서 경찰에 연행됨으로써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131조 제20항

□ 2011. 7.경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 문자 발송, 2011. 7.경 상급자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

(이하 ‘제7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42조 제7항

□ 2011. 7.경 휴가원 제출 후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이하 '제8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기 2011부해1131/부노92,93)을 하였으나, 경기지노위는 2011. 10. 31.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12. 12.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1부해 1044/부노238 병합)하였고, 중노위는 2012. 2. 2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3 내지 7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제2, 8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였다),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계절차 또한 적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