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집회 물품을 사업장 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는 경비지도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용역경비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가해행위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몸싸움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079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백◯◯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 유한회사
* 변론종결 : 2012.12.06.
* 판결선고 : 2012.12.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이 경비업법에 따른 신고 없이 용역경비원들을 불법 배치하여 이 사건 지회의 조합활동을 방해한 점, ② 용역경비원들이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③ 참가인이 2010.8.1. 사업장 내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여 이 사건 지회가 스피커 등 집회 물품을 외부에서 반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원고가 용역경비원 최◯◯을 2~3회 가격하였으나, 이는 최◯◯이 다른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는 김◯◯이 조합원들을 무단 촬영하는 것을 말렸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참가인이 용역경비원들을 불법 배치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② 참가인이 보안 및 인사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은 점, ③ 원고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하◯◯는 징계를 받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징계전력은 조합활동으로 인한 것인 점(2010.5.25.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규정(을나 14, 20호증의 각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그 산하에 참가인, ◯◯◯◯◯ 주식회사 및 ◯◯◯◯◯◯◯◯◯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금속노조와 참가인은 2009.5.경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09.8.31.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2009.11.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9.11.24. 조정종료 결정을 하자, 2009.11.25.~같은 달 26. 쟁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찬성률 93.2%)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참가인은 2010.1.경 경비업체 ◯◯◯◯◯기업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경비원 30~40명을 사업장에 배치하였는데, 2010.6.경부터 용역경비원들과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사이에 수차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원고는 2010.8.26.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하기 위하여 스피커 등 집회 물품을 사업장 내로 운반하려고 시도하던 중 용역경비원들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회사 내로 반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저지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김◯◯과 공동하여 원고가 경비지도사 김◯◯의 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김◯◯이 김◯◯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김◯◯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고,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용역경비원 최◯◯을 밀어 넘어뜨리고 원고가 최◯◯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최◯◯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최◯◯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결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2011.11.16. 수원지방법원 ****◯◯****, ****-*(병합) 사건에서 김◯◯, 최◯◯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4.26.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11.4.1.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2011.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후 2011.7.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11.7.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고, 2011.8.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7.11.자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9.9.4. 업무방해, 보안규정 위반, 타인 위해 등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2009.9.30. 생산업무방해,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2010.5.25. 지시불이행, 시설물 훼손 등의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2010.11.30. 서울본사 점거농성 등의 사유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 내지 21, 27, 34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13, 15 내지 19, 21, 25 내지 40호증(갑 6, 8, 9, 13, 16, 20, 34호증, 을나 15, 16, 18, 19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집회 물품을 사업장 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비지도사 김◯◯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용역경비원 최◯◯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30조제4호, 제7호,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제2항제3호, 제12호, 제17호가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참가인의 의무가 아니라 경비업자의 의무인 것이고, 경비업자인 ◯◯◯◯◯가 경비업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가해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형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김◯◯, 최◯◯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원고의 가해행위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몸싸움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김◯◯, 최◯◯은 4~5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용역경비원들과의 충돌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와 같이 기소되었던 조합원들은 벌금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 반하여 원고는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죄질이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무겁다고 보인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제4항의 징계 처분 기준표에 의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징계양정사유로서 종전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고는 있으나, 원고가 2009년 견책 및 정직 2월, 2010년 감봉 3월,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손상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비위 정도 및 징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보안 및 인사 관련 책임자 및 유죄판결을 받은 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