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렴성이 강조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미국여행을 하면서 직무관련자 함께 및 부품업자로부터 여행경비 등 편의를 제공받았는바, 이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파면은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청렴의무위반의 유형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점, 기타 비위행위는 비록 그 징계시효가 지났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비위행위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점에다가 참가인의 기업특성과 징계의 목적, 원고의 직무의 특성 및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11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철도공사
* 변론종결 : 2012.12.18.
* 판결선고 : 2013.01.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일부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및 원고가 약 30년 간 참가인 공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공적을 세운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징계사유 ①, ② 기재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징계사유 ③ 기재 비위행위 관련, 원고가 대접받은 향응의 정도가 매우 가볍고, 당시 원고는 현차시험을 마치고 ○○기업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징계사유 ④ 기재 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요청을 담당한 직원으로서 예산절감과 구매계약 및 보수품 적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뿐 ○○기업이 납품한 격자저항기가 검사에 통과되도록 부당한 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원고가 위 격자저항기의 납품검사시 복수검사자로 참여한 것은 품질인증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원고는 주검사자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의사결정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징계사유 ⑤ 기재 비위행위 관련, 납품된 물품 300개중 259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기업이 납품한 격자저항기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차종의 차량과 격자저항기의 사이즈가 맞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징계사유 ⑥ 기재 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해외 동반여행을 떠난 납품업체 대표 박○○에게 여행 도중 경비를 모두 정산해 주었고, 어떠한 향응이나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징계사유 ① 내지 ⑤ 관련
원고는 1982.2.25. 입사하여 2006.2.1.부터 참가인 기술본부 일반차량팀에서 근무하였고, 2010.12.13.부터는 참가인 연구원 기술연구처 품질인증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속한 조직 및 담당업무는 아래<생략>와 같다.
2007년 노동부 고시(제2007-26호)에 의해 2008.1.경부터 석면함유 제품이 전면사용 금지되고 이와 관련하여 2007.5.31. 중소기업청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공고하자, 원고는 2007.6.25. 친환경제품(비석면)을 이용한 디젤기관차 발전제동장치용 격자저항기 개발(이하 ‘격자저항기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과제를 제안하여 채택되었는데, 당시 격자저항기는 비석면·일체형으로 개발하도록 결정되었다.
2007.7.6. 격자저항기 신제품 개발 사업에 참여할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고, 2007.7.25. 참가인의 홈페이지에도 위 계획이 공고되었으며, 2007.10.18. ○○기업은 격자저항기 신제품 개발 사업(사업기간 : 2007.11.1.부터 2008.10.28.까지)에 참여하는 업체로 선정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과 중소기업청 직원 등 8명은 2008.1.31. ○○기업이 구매조건부 격자저항기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및 그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제품개발사업(○○기업) 현장실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기업에 격자저항기를 일체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원고 등 참가인의 직원은 2008.8.23.부터 2008.10.24.까지 4차례 현차시험(신제품 격자저항기를 디젤기관차에 직접 장착한 후 실시하는 성능시험이다)을 실시한 후 ○○기업의 직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당시 식사비는 ○○기업이 부담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생략>와 같다.
원고는 2009.1.20. 중소기업청과 참가인의 직원으로 구성된 ‘격자저항기 신제품 개발사업’ 최종 현장실사 당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개발규격상 격자저항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개발된 제품은 용접형이었음에도 위 현장실사에서 개발제품에 대해 ‘성공’이라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0.3.18. 구매팀에 ○○기업이 생산한 격자저항기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구매팀은 2010.5.30. ○○기업과 사이에 격자저항기 구매계약(계약금액 : 6억 3,000만 원, 규격 : 일체형 비석면 격자저항기, 납품기간 : 2010.10.28.)을 체결하였다. 이후 구매팀으로부터 위 구매요청의 적정성에 대한 중간검사를 의뢰받은 품질인증센터 검사담당 박재규는 2010.7.1. ‘구매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와 제작된 현품이 상이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라고 ○○기업에 통보하였고, 구매팀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기업은 2010.10.21. 구매팀에 납기기한(2010.10.28.)을 연기해 줄 것과 도면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구매팀은 2010.10.28. 일반차량팀과 엔지니어링팀에 도면 개정 및 수정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엔지니어링팀은 2010.11.4. 도면을 일체형에서 용접형으로 수정하여 일반차량팀과 구매팀에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11.12. 일반차량팀장 신대언의 결재를 받아 ‘일반차량팀-3905호, 계약물품 검사업무 협조’ 공문에 도면 및 규격서를 변경, 첨부하여 연구원 품질인증센터에 발송하였고, 품질인증센터 검사담당 배○○ 차장은 ○○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규격서가 아닌 원고가 통보한 협조 공문을 참고하여 변경된 규격서로 납품 전 검사를 하였다.
이후 구매팀은 2010.12.13. 엔지니어링팀의 수정된 도면이 아닌 기존 원안(일체형)대로 계약자인 ○○기업에 회신하였고, 그 후 ○○기업은 용접형 격자저항기를 참가인에게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0.12.16. 격자저항기 납품검사에 복수검사자로 참여하였는데, 당시 품질인증센터장은 원고에게 “격자저항기 신제품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구매를 요청한 원고가 검사의 합격여부 검사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으나, 품질자문이 필요하다는 품질인증센터 소속 배○○ 차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기업이 납품한 격자저항기 300개중 259개(86.3%)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격자저항기 자체의 성능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차량 종류별로 형상 및 치수가 상이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하나의 규격으로 격자저항기를 주문하였기 때문이다.
격자저항기 신제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은 현황은 아래<생략>와 같다.
징계사유 ⑥ 관련
원고는 2010.2.23. 구매팀에 디젤기관차 부품 2개 품목에 대하여 EMD사의 순정 부품 뿐만 아니라 그 외 비순정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매요청(27억 원 상당)을 하였다.
원고는 2010.2.27.부터 2010.3.6.까지 7일 동안 박○○(참가인에 물품을 납품해 오던 ○○○○○○○ 대표이자 ○○○○○○○ 대표이다)와 함께 미국을 여행하였는데, 아들 유학과 관련된 일정(1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박○○와 관광을 하거나 박○○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선박부품업자를 만나 냉각기, 기관실, 펌프 등에 대해 자문을 해 주었고, 위 기간 중 박○○ 및 선박부품업자로부터 숙식비와 관광료, 렌트비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받았다.
한편, 조달청이 2010.4.14. 디젤기관차 부품 2개 품목의 EMD사 순정 부품에 대한 구매를 공시하자, ○○○○○는 2010.4.16. ○○사 제품을, ○○○○○○○은 2010.4.19. ○○사 제품을 각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참가인의 구매팀은 원고가 속한 일반차량팀에 위 민원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일반차량팀은 ○○○사의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도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완화된 검토 의견을 구매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6.8. 디젤기관차 부품 2개 품목구매입찰에 ○○○○○○○ 외 3개 업체{○○○○ 주식회사, ○○○○, ○○○○}가 응찰하여 2010.7.30. ○○○○ 주식회사가 최저가로 입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 21, 23, 24호증(갑 3, 15, 17, 2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성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①, ② 기재 비위행위 관련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4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일이 2011.6.13.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 ①, ② 기재 비위행위는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사유 ③ 기재 비위행위 관련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2008.8.23. 및 2008.9.24. 현차시험을 실시한 후 ○○기업의 직원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당시 ○○기업이 식대를 지불하였는데 1인당 비용이 51,200원 및 38,750원으로서 3만 원을 초과하였던 점,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4조에 의하면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징계시효가 5년인바, 위 각 비위행위는 징계의결요구일인 2011.6.13. 당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 원고가 현차시험을 실시한 후 점심시간이 되어 ○○기업의 직원과 함께 식당에 동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 ③ 기재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36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④ 기재 비위행위 관련
앞서 본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2010.11.12. 실시된 격자저항기에 대한 구매 검사에서 참가인이 ○○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규격서(도면)가 아닌 원고가 연구원 품질인증센터에 발송한 변경된 규격서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계약서의 변경 없이 원고가 품질인증센터 검사담당자에게 변경된 규격서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 원고는 연구원 품질인증센터에 변경된 규격서를 첨부하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 전 자신이 속한 일반차량팀 팀장 신대언의 결재를 받기는 했으나, 그 결재과정에서 디젤기관차의 전문가인 원고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시 원고는 검사담당자인 품질인증센터 배○○ 차장에게 변경된 규격서를 송부하면서 “책임은 우리(일반차량팀)가 지는 것이니 검사부서는 조속히 변경된 규격 및 도면으로 검사하라”고 하였던 점, ㉣ 계약서의 변경은 계약담당부서의 소관이고, 해당 부서는 이미 납기가 지나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품질인증센터에 변경된 규격서를 첨부한 협조 공문을 보내어 그 규격서대로 검사하고 납품이 진행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구매절차에 위배되는 점, ㉤ 2010.12.16. 실시된 격자저항기 납품검사 당시 품질인증센터장 이○○은 원고가 격자저항기 신제품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구매를 요청하였으므로 납품검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원고는 복수검사자로서 납품검사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 ④ 기재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 ⑤ 기재 비위행위 관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기업이 납품한 격자저항기 300개중 259개(86.3%)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격자저항기 자체의 성능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차량 종류별로 형상 및 치수가 상이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하나의 규격으로 격자저항기를 주문하였기 때문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업 또는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사유 ⑤ 기재 비위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사유 ⑥ 기재 비위행위 관련
앞서 본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원고가 해외로 동반여행을 한 박○○는 ○○○○○○○의 대표이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참가인에 연간 20억 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하였던 ○○○○○○○의 대표인 점, ㉡ 원고가 2010.2.23. 구매팀에 디젤기관차 부품의 구매를 요청한 이후 ○○○○○○○은 2010.4.19. 참가인에게 입찰자격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2010.6.8. 공개 경쟁입찰에 응찰한 점, ㉢ 박○○가 미국여행을 위한 항공기 예약 및 비용을 지불한 시점이 2009.12.경이고 원고와 함께 여행을 떠난 시점은 2010.2.경임에도 원고는 그 사이에 박○○에게 여행경비를 정산하지 않은 점, ㉣ 원고는 미국여행기간(7일) 중 아들 유학과 관련된 일정(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박○○와 함께 관광을 하거나 박○○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선박부품업자를 만나는 데에 보냈고, 박○○와 선박부품업자로부터 숙식비와 관광료, 렌트비 등 103만 원(900달러) 이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점, ㉤ 원고가 여행경비를 정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20, 2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사유 ⑥ 기재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36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중간결론
따라서 징계사유 ①, ②, ⑤ 기재 각 비위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사유 ③, ④, ⑥ 기재 각 비위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원고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렴성이 강조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직무관련자인 박○○와 함께 미국여행을 하면서 박○○ 및 선박부품업자로부터 여행경비 등 편의를 제공받았는바, 이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 이 사건 파면은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청렴의무위반의 유형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점, ㉢ 징계사유 ①, ② 기재 각 비위행위는 비록 그 징계시효가 지났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비위행위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점에다가 참가인의 기업특성과 징계의 목적, 원고의 직무의 특성 및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징계사유 ⑤ 기재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일부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