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12815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 제12부 # 판결 | | | |---|---| | 사건 | 2012구합128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변론종결 | 2013. 5. 30. | | 판결선고 | 2013. 6. 20. | LBOX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3.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1부해107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1 -
#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 | | | |---|---|---| | 참가인 | 상시근로자수 | 150명 | | | 사업의 내용 | ‘C병원’ 경영 | | 원고 | 입사일 | 2009. 12. 4. | | | 지위 | 경비원 | | | 처분일·내용 | 2011. 7. 12.자 의원면직처분 | | 초심판정<br>(2011. 12. 2.<br>서울지방노동위원회<br>2011부해2051) | 판정내용 | ○ 구제신청 기각<br>-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출한 2011. 7. 12.자 사직원을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의원면직된 것이고,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재심판정<br>(2012. 3. 9.<br>중앙노동위원회<br>2011부해1072) | 판정내용 | ○ 재심신청 기각<br>-초심판정과 이유와 같음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2.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참가인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어떠한 이의나 유보도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면직을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판단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25.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2호증의 2의 기재 및 앞서 본 재심판정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12.자 의원면직처분 후 3개월 이내인 2011. 10.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2 -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① 참가인이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지시한 점, ② 원고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점, ③ 원고가 참가인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자 직장 상사들이 원고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참가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점, ④ 재무팀장이 원고에게 "서로 불편하게 이러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버텨봐야 얼마 못 간다. 내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 좋게 해결하자"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가 '2011. 7. 12.'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2011. 7. 12.자 의원면직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4.부터 C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은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직'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부여된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3) 참가인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감시단속직 부분을 삭제하고 휴게시간을 조정한 수정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며 2011. 7. 12.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중징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4) 원고와 참가인은 위 인사명령 이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0. 1. 1.자 근로계약서(연봉제), 2011. 1. 1.자 근로계약서(연봉제), 2011. 3. 30.자 근로계약서(연봉제)를 각 작성하였는데, 2011. 1. 1.자 근로계약서(연봉제) 및 2011. 3. 30.자 근로계약서(연봉제)의 각 연봉 유효기간은 원고의 자필로 '2011. 7. 12.'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1. 1. 1.자 근로계약서(연봉제)의 휴게시간란에는 원고의 자필로 '야간근로시간대(22:00 ~ 06:00) 1시간 휴게시간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 3. 30.자 근로계약서(연봉제)의 휴게시간란에는 '야간근로시간대(22:00 ~ 06:00) 1시간 휴게 적용'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5) 원고는 2011. 7. 12.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직원에는 원고의 자필로 '계약종료함(기간만료 2011. 7. 12.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1. 7. 21. 참가인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1. 7. 25. 참가인으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퇴직급여 2,266,56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2 내지 5, 7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을가 7호증, 을나 3,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3호증의 2는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 - 3 -
외면적인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 는 등으로 무효여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 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 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참가인은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할 무렵까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 구한 점, ②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참가인의 재무팀장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처리를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가 자필로 2011. 1. 1.자 근로계약서(연봉제) 및 2011. 3. 30.자 근 로계약서(연봉제)의 연봉 유효기간을 '2011. 7. 12.'까지로 기재한 후, 이와 같이 기재된 연봉 유효기간에 맞추어 참가 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④ 원고가 스스로 참가인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 제출케 하였다거나 원고가 진의 아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참가인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 4 - LBOX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