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2구합136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은 2000. 12. 13. 설립되어 2001년부터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2004. 3.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05. 3. 1. 재단법인 디지털스쿨과 계약을 갱신하여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 2년간 조교수로 근무하고, 보수는 연봉으로 참가인 A의 경우 47,000,000원(월 3,975,000원), 참가인 B의 경우 42,600,000원(월 3,5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부총장이 학교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된 이후 학내 교수들 사이에 분규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06. 12. 21. 원고들이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통하여 해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위 재임용계약서상의 임용기간인 2007. 2. 28.이 경과할 경우 계약제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만 3년이 됨에 따라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인사규정(이하 '교직원인사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될 수 있는 지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은 2007. 1. 25.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은 기간제 전환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에 해당하나,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어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심사규정(이하 '기간제 전환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007. 2. 28.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면직된다'는 내용의 결정통보를 하였다(이하 위 결정통보를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들은 2007. 6. 11.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을 상대로 하여 ①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2006. 12. 21.자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② 주위적으로 참가인들은 2012. 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은 2007. 3. 1.부터 2012. 2. 28.까지 매월 25일 참가인 A에게 3,975,000원을, 참가인 B에게 3,500,000원을 월급여로 각 지급하며, ③ 예비적으로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2007. 1. 25.자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7. 3. 1.부터 2012. 2. 28.까지 매월 25일 참가인들에게 위 ②항과 같은 금원을 월급여로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49255)은 2008. 2. 14.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참가인들은 기간제 전환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 전환 심사대상에서 배제되는 자가 아니므로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기간제 전환심사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참가인들의 예비적 청구 중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종전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조교수로서의 지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기각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바.

한편,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은 2009. 6. 30. 평생교육법 제33조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었던 이 사건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신청하면서,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이버대학의 설치·경영의 주체는 학교법인이어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형태를 사립학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9. 10. 31.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을 '설치·경영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로 하여 원고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로 조직변경을 인가하였고, 원고는 2009. 11.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서울고등법원 2008나35694호) 2009. 12. 18. '종전 재임용거분처분은 무효이고, 참가인들이 공정하게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기간제 교수로서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위법한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참가인들이 재임용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로서 2007. 3. 1.부터 기간제 조교수 재직연한인 5년의 범위 내에서 매월 참가인 A에게는 3,975,000원을, 참가인 B에게는 3,55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참가인들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0. 5. 1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0. 7. 29.부터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차.

참가인들은 2010. 6.부터 2011. 9.까지 이 사건 학교에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1. 10. 2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연구업적 미달로 인하여 재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후, 이 사건 학교의 교무처장 명의로 2011. 10. 31. 참가인들이 재임용에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카.

참가인들은 2011. 11. 4.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2011. 11. 16. 교원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후, 이 사건 학교의 교무처장 명의로 2011. 11. 23. '참가인들이 연구 영역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하였음을 재차 통보하였다(이하 위 통보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12.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정한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절차(제1항), 재임용심의 신청권 통지 및 재임용 여부에 관한 사전통지(제4항, 제6항), 재임용심의 과정에서 소명기회의 제공(제7항)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절차적 흠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는데, 이 사건 학교는 평생교육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었다가 2009. 10. 31.자 조직변경인가에 따라 비로소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이버대학'이 되었으므로, 사립학교법 부칙(2007. 10. 17. 제8639호) 제2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위 조직변경 당시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어야만 해당 학교법인이 임명한 교원으로서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2007. 2. 28.자 종전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참가인들을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 바 없으므로, 위 조직변경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또한, 참가인들에게 당초 재임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더라도 기간제 교수로서의 재직연한인 5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민사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해당 5년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 참가인들이 소송상으로 이미 구제를 받은 이상, 위 재직 연한이 도과한 현재 참가인들의 재임용심사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위와 같이 참가인들의 재임용심사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재계약 거부처분은 참가인들이 재임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재임용심사에 관한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임용심사청구권의 법적 성격

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의 임용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은 '학교 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계약제 교원 임용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은 조교수의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인사규정 제14조에서도 지정된 계약만료일까지 임용기간을 보장받고 기간 만료일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직되는 '계약제 교원', 계약제 교원 중 최초 임용 후 3년이 경과한 교원으로서 동일 직급마다 재직연한(조교수의 경우 8년)의 제한을 받는 '기간제 교원', 근무연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정년 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따라서 계약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대학의 자율성,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규정과 그 정신에 비추어 학문 연구의 주체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 내지 제6항은 재임용심사 시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학교도 '기간제 전환규정'과 '전임 교원 업적평가 규정'(을 제11호증)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에서 계약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참가인들도 대학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기간제 전환심사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 전환심사 대상 교원이 전환에 필요한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용을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계약제로 임용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청구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고,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성격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임용심사청구권의 침해사실이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 판결 등에 의해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교원이 재임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을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의 침해에서 나아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법적 구제수단은 교원지위법에 의한 공법적 구제수단과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 청구권이 만족되었다고 하여 교원지위법에 의한 공법상 권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참가인들에게 소청심사의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가)

교원지위법 제7조, 제9조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들은 2007. 2. 28.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학교는 평생교육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었으므로 교원지위법에 의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이 2009. 10. 31. 원고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학교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었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학교법인으로 개편되는 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 부칙조항의 '재직 중인 교직원'에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조직변경 이전의 재임용거부처분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청구권이 침해되어 쟁송 중인 교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위 부칙조항은 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이 되더라도 재단법인과 관련된 교직원들의 종전 근로관계는 변경된 학교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므로, 재단법인 디지털스쿨에 의하여 재임용심사청구권이 침해되어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고 있었던 참가인들의 법적 지위도 원고 학교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학교가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참가인들은 종전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갱신기대권을 보유한 자로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재직 중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참가인들의 재임용심사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재직연한의 도과로 재임용심사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참가인들은 2004. 3.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된 자이므로 2012. 2. 28.이 경과함으로써 교직원인사규정 [별표 3]에 의한 조교수 최고 근무연한으로 정해진 8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재임용심사청구권도 재직연한의 도과로 소멸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① 동일 직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근무연한을 정해둔 것은 각 직위 당 주어진 근무기간 동안 상위 직위 대학교원으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게 하고 그러한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자에게 종국적으로 정교수의 지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정년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최고 근무연한의 도과 여부는 해당 교원의 실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 2010. 5. 1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판결 이행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다가 2011. 11. 23.에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임용권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심사청구권을 침해하고 그 부당함을 확인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킴으로써 형식적인 재직연한을 도과시켰을 때 재임용심사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해석할 경우,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제한될 수 있는 점, ③ 참가인들은 자신들의 재직연한 범위 내에서 종전 재임용거부처분 시부터 재임용되는 시점까지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원에 의하여 확인받은 바 있으나, 위와 같은 민사법적 구제수단은 공법상의 소청심사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고, 참가인들의 공법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여전히 원고에게 공정한 절차와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업적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간제 전환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1년간의 계약제 재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들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의한 재임용심사청구권이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1항, 제4항 내지 6항에 의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교원지위법에 따른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사립학교법상의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