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28. 1. 27. 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 3. 부터 1960. 3. 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1960. 3. 부터 1961. 3. 까지 ○○○○○에서,1961. 3.부터 1962. 3. 까지 ○○○○○에서, 1962. 3. 부터 1966. 10. 까지 ○○○○에서 각 착암부로 근무하면서 철, 중석,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2001. 7. 23.부터 2001. 7. 28.까지 의료법인 ○○○○재단 ○○○○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1. 8. 16.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1/0형,합병증 ec(기관지확장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로 판정되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었고, 2001. 5. 25.부터 2011. 4. 17.까지 충청북도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요양을 받았다.
망인은 2011. 4. 14. 양측 폐에 폐렴이 발생하였고, 2011. 4. 17. 23:06 사망진단서상 아래 표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가)직접 사인저산소증
(나)(가)의 원인호흡부전증
(다)(나)의 원인기관지염, 폐렴
(라)(다)의 원인진폐증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4.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망인은 2011. 1. 6·부터 2011. 3. 18. 까지 단순흉부엑스선 사진상 비활동성 결핵, 흉막 비후의 소견이 관찰되며 진폐에 의한 결절은 비활동성 결핵이 심해 판정하기 어렵고, 진폐에 의한 결절보다는 비활동성 결핵의 소견과 폐기종의 소견으로 판단되어, 진폐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하기 어려워,진폐증(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