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입사비리를 조사한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전파되어 동료근로자 및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교통사고를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회사에 입사한 후 약 9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7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8.16.
* 판결선고 : 2012.09.0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승인 또는 묵시적인 수권 없이 개인적으로 원고 소속 기사의 입사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 명예가 실추된 점, 참가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동료근로자인 최○○가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원고의 근무질서가 크게 문란해진 점, 참가인이 입사비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료근로자 곽○○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 제4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9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참가인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 위한 개인적인 동기에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동료근로자들 사이에 불신이 초래되었으며, 원고 및 동료근로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면직의 양정은 적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0.4.경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퇴사한 원○○을 만난 자리에서, 원○○이 2009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선배 승무원이었던 채○○에게 입사 사례금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로부터 입사 동기 중 사례금을 지급하고 입사한 근로자들이 더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원○○은 참가인의 조언에 따라 채○○에게 입사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8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중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참가인은 2011.5.20.부터 원○○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신입기사 김○○를 두 차례 만나 원○○의 입사비리를 이야기하면서 채○○ 등을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2011.5.30.경에는 신입기사 국○○, 최○○를 개별적으로 만나 원○○의 입사 비리를 이야기한 후 원고 회사가 속한 고속버스노동조합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전주분회장인 곽○○에게 입사 사례금을 주고 입사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곽○○은 2010.6. 초순경 동료 직원들 및 고속버스터미널 내 다른 회사 직원들로 부터 입사비리에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수차례 받게 되자 2010.6.8.경 원고에게 참가인의 처벌을 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0.6.21.경 참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상 고발하였다.
참가인은 2011.2.10. 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참가인이 2010.5.30. 2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 강남터미널 신관 옥상에서 동료기사 최○○에게 ‘곽○○씨가 최○○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최○○씨를 입사시켜 준 것을 시인했으니까, 최○○씨도 시인하면 그 비밀을 지키고 조용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곽○○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위 법원 ****○○***호). 이에 참가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1.7.7.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호), 참가인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1.11.4.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호),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을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은 징계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때(제9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면직사유 중 하나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업무활동을 저해한 때(제3호)’, ‘사실과 다른 사유를 이유로 관계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거나 내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4호)’, ‘사내외적으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나 유죄판결을 받은 때(제7호)’, ‘음주, 폭행 및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회사의 근무질서를 크게 문란케 한 때(제9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과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2 내지 5, 갑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28호증, 갑 29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을나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10.4.경 원○○로부터 들은 원고 회사의 입사비리에 관한 내용에는 곽○○과 관련된 부분이 없었고, 실제로 곽○○이 원고 회사의 입사비리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참가인은 곽○○과 동향 출신 운전기사들이 다수 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곽○○을 막연히 의심한 후 최○○ 등 신규 입사자들을 만나 곽○○이 입사비리에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던 점, ② 참가인이 최○○에게 한 말은 입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원고 회사 내에 입사비리에 관한 소문이 무성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최○○가 참가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더구나 최○○로서는 정말로 곽○○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곽○○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 볼 가능성이 있었는데, 참가인은 이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참가인에게 자신이 한 말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곽○○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원고 회사의 동료 근로자들은 물론 다른 운송 회사의 근로자들에게까지 퍼졌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직장질서가 문란해지고 그 공신력과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9호(‘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때’), 제4조 제2항 제3호(‘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업무활동을 저해한 때’), 제4조제2항 제4호(‘사실과 다른 사유를 이유로 관계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거나 내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제4조 제2항 제7호(‘사내외적으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나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의 징계규정에서 제4조 제1항 제9호와 별개로 제4조 제2항 제9호를 규정한 취지 및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9호에서 정한 ‘음주, 폭행 및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란 ’음주, 폭행, 음란행위 또는 그 행위 태양이 이와 유사한 부도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동료근로자인 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원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동료근로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는 등 원고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행한 비위행위 자체가 ’음주, 폭행, 음란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부도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제2항 제9호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근거로 삼을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갑 3,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10.12.경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2010.5. 하순경 최○○ 등 신규 입사자들을 만나 입사비리를 조사한 행위가 약 7개월 후에 실시될 예정이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은 당시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겸 운영위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간부가 입사비리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입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이 원○○로부터 들은 내용과 자신의 추측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곽○○ 및 원고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참가인에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곽○○ 및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참가인에게 2008.6.15.경 교통사고를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④ 참가인이 2002.12.23.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약 9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