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179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사적인 감정에 편승해 인사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고, 그에 따른 사후시정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관련규정을 위배하였고, 그 밖에 다른 직원들에게 부하직원을 염두에 두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비위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개별사유가 원고를 해임할 만한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해임된 주된 이유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가 자살에 이름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참가인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바, 비록 원고의 행위가 자살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자살경위에 비추어 자살에 대한 책임 전부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다소 과하여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179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OO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12.12.05.

* 판결선고 : 2013.01.1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4.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OOOOOOO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6.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사용하여 부천시로부터 공영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1999.7.1. 참가인에 입사한 후 2010.11.17. 총무부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1.10.13.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상 명령 불이행,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사관련규정 위배를 사유로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해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10.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2.2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OOOOOOOOO).

다.

이에 원고는 2012.1.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4.1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OOOOOO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관련 규정의 해석상 징계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인바, ① 부당한 인사조치 부분 중 ㉠ 2011.4.경 인사조치를 하려한 부분은 당시 이OO와 총무부 다른 여직원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중 총무부 소속으로 오래 근무하였던 이OO를 소사국민체육센터로 전보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실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 2011.5.27.자 인사조치 부분은 원고는 단순히 부 단위 인사를 하였을 뿐, 원고가 이OO와 임OO의 관계를 알고 이OO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팀 지정 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② 직무상 지시 불이행 부분은 참가인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명확히 팀 지정 발령이나 이OO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③ 품위유지의무위반 부분은 비록 원고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단순히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품위손상 등의 유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④ 인사관련규정 위반 중 ㉠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의무 위반의 경우 이는 이사장이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 상용직 정원의 직렬별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으로서 이를 들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OO의 자살이 문제화 되자 그에 따른 유족의 반발과 지역 여론 무마를 위하여 처음부터 원고와 주차교통부장 임OO을 표적으로 하여 감사 및 해임이 이루어진 점, 직장 내에서의 업무 분장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이OO의 자살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공단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많은 기여를 한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상용직 관리 및 인사 지침

참가인은 2011.4.29. 정관, 직제 규정 및 상용직 관리규정에 따라 직급별·부서별·직렬별로 정원을 책정·관리하기로 하고, 총 239명의 상용직 직원에 대하여 아래<생략>와 같이 직렬별·부서별 정원을 책정하였다.

한편, 참가인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기인사 방향 및 인사예고 내부결재 문건(2009.6.29.자)에는 ‘④ 기본이 바로 선 인사를 위한 임용시의 원직렬에 부합하는 직무부여’라는 인사의 기본원칙이 명시되어 있었고, 또한 참가인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사발령시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었다.

2)

원고와 이OO 사이의 갈등관계

이OO는 참가인의 사업관리부 소속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2008.6.4. 사무보조 직렬의 상용직으로 임용되었고(당시 이OO를 포함하여 상용직으로 임용된 총 18명은 시설관리, 사무보조 등 직렬이 구분되어 임용되었다), 2010.11.17.부터 총무부 기획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총무부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1.3.29. 공단 이사회를 마치고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이 ‘공단 직원 근무시간 내 술판’이라는 제목으로 부천신문에 보도된 일과 관련하여 당시 총무부 소속이던 이OO를 언론제보자로 짐작하고 여러차례 직원들 앞에서 “이OO를 조사하여 보고하라”, “쥐새끼 같은 년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후 이에 대해 공단 내부의 일이 왜곡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직원교육을 시킨 것이었으나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과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평소 이OO가 부서내 다른 여직원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4.경 총무팀장에게 이OO를 소사국민체육센터 안내직으로 발령하고자 하는 전보안을 이사장에게 건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총무팀장의 건의에 대해 참가인은 한 사람만을 특정하여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제 인사를 단행하지는 않았다.

3)

이OO와 임OO 사이의 갈등관계

참가인 소속 직원인 김OO은 참가인의 전 주차교통부장 서OO이 2008.6.23.경과 2008.11. 중순경 자신을 성희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1.경 부천시 감사관실에, 이어 2009.3.경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진정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OO과 김OO은 각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결국 서OO은 무고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OOOOO, OOO(병합)호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김OO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2009.3.13.경 참가인 본부 흡연실에서 서OO으로부터 농담을 했으니까 취하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당시 같이 있던 참가인의 총무부 기획팀 소속 상용직 사무보조원인 이OO가 이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참가인의 주차교통부장이던 임OO은 서OO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OO이 김O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과하는 것을 이OO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임OO은 이OO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OO는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임OO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임OO과 이OO 사이는 매우 악화되었다.

4)

이OO에 대한 인사명령

참가인은 2011.5.18. 주차교통부의 견인기사 충원을 위해 총무팀장에게 인사발령을 지시하였고, 총무팀장은 원고가 연가 사용으로 공석인 상황에서 이OO를 주차교통부의 교통정보팀에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 인사대상자 11명에 대한 팀 지정전보안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상임이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원고가 연가 사용 후 2011.5.26. 출근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위 원안의 팀 지정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위 전보안은 부 단위로 변경되어 이사장으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OO는 위 변경된 전보안에 따라 2011.5.27.부로 팀 지정 없이 주차교통부로 전보조치 되었고, 당시 주차교통부장인 임OO은 2011.5.27.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인력을 줄여 현장에 대체 투입한다는 취지에서 이OO를 노외견인팀 주차관리원으로 배치하였다.

5)

인사명령 이후 이OO의 반발

이OO는 주차교통부 임OO 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주차관리원으로 배치되자 2011.5.28. 이사장 및 상임이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상용직으로 임용된 이후 줄곧 행정사무 업무만을 맡아오다가 갑자기 직렬을 달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발령받은 사실에 대한 항의의사를 표시하였다.

이OO는 2011.6.1.부터 2011.6.23.까지 병가를 내고(2011.6.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급성 골반염을 이유로, 같은 달 15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급성위궤양과 상세불명의 흉통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본인의 전보 인사와 관련한 후속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1.6.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경위에 대하여 2009년 참가인 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거짓증언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자 협박과 모욕이 있었으며 협박을 한 당사자가 현재 주차교통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부하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차관리원으로 배치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OO는 위와 같이 병가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임OO으로부터 “돌아가면서 진단서를 끊어오느냐? 다음은 어디를 끊어 올 거냐? 누구의 조종을 받은 거냐?”라는 등의 말을 들었고, 2011.6.15.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사이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오늘 임OO이 나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을 기억할 것이다. 조종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모욕들이 성희롱 사건의 거짓 증언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할 뿐이다’, ‘거짓이기에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다양한 모함과 온갖 협박도 모자라 보복 인사까지 진행하면서 오늘의 모욕적인 언행까지 더는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없다’, ‘참가인의 인사비리와 보복인사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임부장 당신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이런 일들을 추진했습니까? 나는 내 옆 내 뒤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는 거짓에 대해 언급하지 마십시오’, ‘가장 비겁하고 나쁜 사람은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는 사람이다’, ‘공단 운영상 문제점을 나 혼자 감당하고 참아낼 수가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은 없고 단지 힘없고 어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 감수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OO는 2011.6.25. 01:00경 자살하였는데(근로복지공단은 2011.11.17. 이OO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위 사건은 언론에 ‘인사조치 불만 참가인 직원 자살(같은 달 26일자 연합뉴스)’, ‘성희롱 거짓증언 안했다고 보복인사(같은 달 27일자 한국일보)’, ‘상사의 성희롱 거짓증언 거부하자 주차관리요원 발령(같은 날 조선닷컴), ’자살한 참가인 여직원 인사는 전례 없는 전보조치(같은 날 뉴시스)‘ 등과 같이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부천시와 참가인을 비난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6)

인사명령 이후 참가인의 조치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1.5.31.자 간부회의에서 현장 배치된 직원들의 반발과 관련하여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의 현장근무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 참가인의 이사장은 이OO를 OO동 공영차고지 준비요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총무팀장에게 지시하였으나, 총무팀장을 통해 이 사실을 보고받은 원고는 이OO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무라는 반대의견을 밝혔고 결국 이OO에 대한 OO동 공영차고지 근무지 지정 계획은 무산되었다.

또한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1.6.24. 총무팀장을 통해 임OO 주차교통부장에게 이OO의 사무실 복귀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하였으나, 임OO은 이사장에게 ‘이OO를 사무실로 복귀시킬 경우 다른 직원들의 복귀 요청도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OO의 사무실 복귀는 불가능하고 이OO와 원만히 합의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7)

감사결과

위 이OO의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부천시는 2011.7.1.부터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① 성실의무 위반: ㉠ 특정직원을 부당인사 조치하려 했던 사실(총무부 내에서 여직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중 한쪽 직원의 말만 귀 기울여 이OO를 소사국민체육센터로 전보조치하라는 부당지시를 하였음), ㉡ 감사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및 보복성 인사조치(공단 회식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이OO를 제보자로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직원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있다고 하자 혹시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러한 거짓 진술에 비추어 2011.5.27. 전보인사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보임), ㉢ 공단 인사관련 규정 위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미준수, 공정하고 적정한 인사방침 미수립, 상용직 정·현원 부실 관리), ② 복종의무 위반(이사장 지시사항 불이행): ㉠ 팀 발령 전보인사 지시 불이행, ㉡ OO동 공영차고지 근무지 지정 지시 불이행, ㉢ 인사문제 재검토에 대한 지시 불이행, ③ 품위유지의무 위반(부하직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품위를 상실한 행동을 하였음)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면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임)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해임처분

참가인은 2011.10.11. 인사위원회에서 ① 부당한 인사조치(2011.4.경 이OO와 불화가 있었던 다른 직원의 말만을 듣고 이OO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려 했고, 2011.5.27. 전보인사시 이OO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음), ② 직무상 지시 불이행(이사장으로부터 팀 지정 발령과 그 후 이OO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지시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음), ③ 품위유지의무 위반(부천신문 보도건과 관련하여 조직 내에 제보자가 있다고 단정하고, 욕설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말을 하여 직원 상호간에 반목을 조장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자격과 품위를 상실하는 행위를 함), ④ 인사관련규정 위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미준수, 상용직 정·현원 부실관리)라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2011.10.13. 원고에게 해임통보를 하였다(원고 외에 임OO도 동시에 해임되었다).

9)

그 밖의 사정

참가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1년 경영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던 데다가 2009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인사이동 등의 문제로 2011년에 사회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되어 경영진단을 받고, 그 결과가 공개되었다.

한편, 임OO은 해임된 이후 참가인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기각으로 결정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이 법원 OOOOOOOOO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2.12.18. 소청심사과정의 절차적 흠(소청심사위원회의 정족수 관련)을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0)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4, 5, 6,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미숙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부당한 인사조치

먼저, 원고가 2011.4.경 이OO를 소사국민체육센터 안내직으로 전보조치 하려고 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총무부 내에서 이OO와 다른 여직원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상급자로서 화해를 하도록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인 이OO만을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고, 특히 그 무렵 원고가 부천신문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이OO를 언론제보자로 의심하는 등 이OO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원고가 다른 직원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전보조치를 하려고 했다는 감사결과도 존재하며, 결국 위와 같은 시도는 참가인에 의해 제지당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시도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는 원고가 참가인의 총무부장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는 인사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2011.5.27. 이OO를 주차교통부로 인사발령을 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종래 참가인의 인사발령은 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부와 팀을 지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혼재하였으므로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규정 위배 사유 외에 형식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연가를 마치고 돌아와 이미 이사장과 상임이사에게 보고까지 이루어진 팀 지정 직원 전보안을 부 단위 발령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결국 이OO가 팀 지정 없이 주차교통부로 발령되었고, 그후 이OO는 임OO 주차교통부장에 의해 노외견인팀 주차관리원으로 배치된 사실에다가 원고, 임OO, 이OO의 관계, 최초 직원 전보안에 의하면 이OO는 주차교통부의 교통정보팀으로 발령받게 되는데, 교통정보팀의 경우 이OO의 직렬에도 부합하고 근무여건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인사발령 이후 주차관리원으로 배치된 이OO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어떠한 개인적 감정도 없이 효율적 업무처리 차원에서 팀 단위의 전보안을 부 단위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최소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이OO가 부당한 보직을 부여받을 것임을 예상하면서 위와 같이 전보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1.5.27. 이OO를 단순히 주차교통부로 인사발령한 행위 역시 부당한 인사조치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직무상 지시 불이행

원고가 참가인의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1.5.27.자 인사발령의 경우 팀 지정 전보안이 이사장에게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위와 같이 인사명령을 단행하라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개입으로 직원 전보안이 부 단위로 수정된 이후 이사장이 최종 결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인사명령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팀 지정 발령을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② 이사장이 이OO를 OO동 공영차고지의 준비요원으로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OO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함에 따라 결국 그와 같은 계획이 무산되었는바, 이를 원고가 이사장의 명확한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그 밖에 이사장이 원고에게 이OO에 대한 인사발령을 다시 할 것을 명백히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총무부장으로서 이OO가 주차교통부 내에서 부당하게 주차관리원의 직책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결국 이OO가 불만을 품고 자살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인사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원고가 이OO를 염두에 두고 욕설 등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징계양정기준에 품위손상과 관련하여 욕설을 한 행위가 그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라)

인사관련규정 위배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는 2011.5.27.자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그 인사원칙을 공개한 바 없었고, 비록 위 규정상 그 의무의 주체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총무부장으로서 인사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참가인은 2011.4.29. 상용직에 대하여 직급별·부서별·직렬별로 정원을 책정·관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상용직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상용직 정원의 직렬별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위와 같은 지침이 사문화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개별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사적인 감정에 편승해 인사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였고, 그에 따른 사후시정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관련규정을 위배하였고, 그 밖에 다른 직원들에게 부하직원(이OO)을 염두에 두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비위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개별사유가 원고를 해임할 만한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해임된 주된 이유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은 이OO가 자살에 이름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참가인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이는 원고에 대한 해임 후의 사정이기는 하다) 등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바, 비록 원고의 행위가 이OO의 자살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한편, 이OO의 자살경위에 비추어 이OO는 단순히 주차교통부에 발령받은 사실 자체보다는 그 내에서 주차관리원으로 배치된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주차교통부장인 임OO과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이 주차관리원으로 배치된 것이 임OO의 증언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판단과 함께 임OO으로부터 여러 차례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힘들어 하면서 결국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OO의 자살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임OO이고, 원고는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이OO가 주차관리원으로 배치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OO의 자살에 대한 책임 전부를 임OO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인 점, ③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정한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시기에 해임된 임OO과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임OO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이 법원 2012구합25347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12.18.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비록 그 이유가 소청과정의 절차적 하자 때문이기는 하지만,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임OO이 해임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중 3명만이 ‘기각’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3명은 ‘감경 또는 강등’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을 합의된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임OO이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에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다소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