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5. 선고 2012구합200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에 반해 원고의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원고를 참석시켜 진술권을 보장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친동생 2명을 데려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원만히 개최되지 않았고, 원고의 불참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스스로 변론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00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C

* 변론종결 : 2013.05.01.

* 판결선고 : 2013.05.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안양시 동안구 E에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합판 및 목재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1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9.8. ‘사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훼손, 근태불량(무단결근), 업무태도 불량(지시불이행, 근무태만)’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1.30.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다.

이에 원고가 2012.2.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5.1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가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7회 중 3회는 월차를, 2회는 생리휴가를 각 사용한 것이고, 2회는 다른 날에 대체근로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8개월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359회 접속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회수는 그보다 훨씬 적고 그 중에는 상당 부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2011.6.7.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해고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일 뿐이고, 그 내용도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며, 다소 비유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직원들끼리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서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대표이사나 직원들을 모욕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협력업체 영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웹디자이너였던 원고의 업무가 아니었고, 원고가 그러한 업무를 지시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동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는 원고가 작성하였던 업무일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

원고는 도선주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이는 도선주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갑 제1호증)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징계절차의 하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2011.9.8.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1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쇼핑몰 관리 및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근무일은 주 6일, 업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

2)

원고는 결근을 하거나 휴가(월차,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결근계나 휴가사용신청서 제출 등 사전에 결재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표 생략>의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였다.

3)

원고는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터넷사이트에 자주 접속하였고, 2011.3.22.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쇼핑몰 협력업체 영업을 위하여 업체리스트 작성을 지시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4)

참가인 회사는 2011.6.9. 사내풍기문란 및 품위손상, 근태불량(무단결근), 업무태도 불량(지시불이행, 근무태만)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 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하다며 2011.8.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2011.7.7. 참가인 회사의 관계자 20여 명에게 ‘부당해고를 해 놓고 권고사직이라 거짓말을 하는 H 사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1.8.1. 및 8.25. 참가인 회사 소속 임·직원 13명에게 ‘꼭 읽어보세요! 전 직원의 알권리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수호하십시오’, ‘서서히 무너져가는 H의 모래성-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부정행위는 금새 판명 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으며, 2011.9.5. 참가인 회사 소속 임·직원 12명에게 ‘원직 복직되어 회사로 돌아갑니다. H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메일 내용에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동료 임·직원을 비하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6)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명확하나 소명의 기회 미부여 등 해고의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1.8.29. 출근명령 통보 후 2011.9.2.자로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이러한 사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0.5. 원고의 위 5)항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취업규칙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를 거쳐 제정된 취업규칙(시행일: 2011.7.1., 작성 및 의견청취일: 미상)에 의거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2011.8.29. 출근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회부일: 2011.9.2.)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2011.9.2. 재차 출근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회부일: 2011.9.8.)을 통보하였다.

8)

원고는 2011.9.5.경 ‘출근명령서 등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법적 흠결을 보정하고, 징계 전 과정에 관한 서면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참가인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1.9.8. 친동생 2명을 대동하여 출석하였으며, 이후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상황 없이 진정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사유는 1차 해고통보후에 발생한 사안(명예훼손)을 추가하여 원고의 해고를 의결한 후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9)

참가인 회사 소속 I 과장은 원고가 위 5)항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원고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하였다.

10)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12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1.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복종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인사위원회) ① 회사는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회사의 대표는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 총괄적인 책임과 권A 있다.

③

위원회 구성은 회사대표와 대표가 지명하는 임직원 등 4명으로 구성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직원의 포상, 징계

제25조(운영) ① 위원장은 제24조의 각 호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2인 이상의 동의로 당일 소집도 가능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장금지 및 퇴장을 명하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 직접 구두진술하거나 서면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다만,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불참하거나 서면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5조(해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이거나 1개월에 5일 이상 결근한 자.

5.

본 규칙에 따라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

7.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때

8.

회사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반복하여 불이행하여 회사운영 지장 초래한 때

15.

본 규칙 제12조(복무규율) 또는 사규를 위반한 자

17.

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60조(징계종류) ① 직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한다.

제61조(징계사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8.

근무성적 또는 근태가 불량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경고(견책)를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9.

1개월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17.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제62조(징계절차) ⑤ 위원회는 본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 직접 구두진술하거나 서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진술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불참하거나 서면진술도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1, 2, 3, 을가 제10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2, 3, 을가 제12, 14, 15호증,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가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2.16.부터 2011.6.3.까지 7회에 걸쳐 결근을 하거나 월차 등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근로자가 적법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전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결근을 한 다음 대체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 음악, 쇼핑몰 사이트 등에 자주 접속한 사실이 있고, 그 접속빈도가 통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보이며, 그러한 사이트 접속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쇼핑몰 협력업체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받았음에도 약 2달간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바, 비록 원고가 참가인 회사 내에서 부여받은 주된 업무가 쇼핑몰 관리 및 기획업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시가 원고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1차 해고처분 이후 참가인 회사 소속 임·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 위 해고처분을 다투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항의 등은 원고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밖에 참가인 회사 소속 임·직원들을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와 도선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도선주가 서로 다른 취지의 진술서(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을나 제2호증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실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을나 제3호증(원고와 도선주의 문자 및 통화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도선주가 원고의 연락처를 ‘손부장’이라고 저장하였고, 그 문자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원고가 계속하여 도선주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연락할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도선주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인바, 이러한 원고와 도선주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는 않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보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이 더욱 타당해 보이고, 약 13명의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2011.9.2. 원고에게 출근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회부일: 2011.9.8.)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1.9.8. 친동생 2명을 대동하여 출석하였으며, 그 후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상황 없이 진정되었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에 반해 원고의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원고를 참석시켜 진술권을 보장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친동생 2명을 데려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원만히 개최되지 않았고, 원고의 불참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스스로 변론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참가인 회사가 2011.7.1.부터 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앞서 든 원고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