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2개월 내지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이고, 현장소장과 참가인이 회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심하게 싸웠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현장소장이 급작스럽게 참가인에 대하여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장소장이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참가인의 채용과정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전후사정을 거의 알 수 없는 대표이사가 현장소장에게 참가인의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참가인은 자신을 직접 채용한 현장소장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그에게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그 이후 자신의 해고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으면서 만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그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11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OOOO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안OO
* 변론종결 : 2012.12.05.
* 판결선고 : 2013.01.11.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5.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OO****OO***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9.1.12.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9.경 주식회사OOOO산업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OOO 연천병영시설(BTL)의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던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의 이 사건 공사현장 책임자인 한OO 현장소장에 의하여 2011.10.15.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2011.1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1.1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1.6. 원고가 2011.12.1. 참가인을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OO****OO****).
이에 원고가 2012.3.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5.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OO****OO***,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한OO 현장소장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뿐, 원고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다. 또한 참가인은 2011.12.1. 열린 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정율이 낮은 것을 질책하는 이OO 선임현장소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다가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일 뿐, 원고가 이OO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1.9.경 주식회사 OOOO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계약서 작성일: 2011.9.27., 공사현장 총 5개, 공사기간: 2011.9.27.부터 2012.1.31.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1.9.3. 한OO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현장일용근로자 채용 등 인사명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한OO에게 위임하였다.
참가인은 2011.10.14.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한OO 현장소장과의 면접후 채용이 결정되어 2011.10.15.부터 이 사건 공사 중 OOO OOO대대 및 OO리 포병대대 토목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참가인과 한OO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바, 참가인은 구두로 월 250만 원의 급여와 숙식비 및 유류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2011.10.15. 이후 2011.10.17.부터 2011.10.22.까지 6일간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 2011.12.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10월분 급여 125만 원, 11월분 급여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OOOO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1.12.1. 이OO 현장관리 담당이사(인근 OO사단 지역 공사의 현장소장이었음)의 주재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 참가인을 포함하여 한OO 현장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이OO 이사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낮은 것을 질책하였는데, 참가인이 이에 반항하면서 이OO과 언쟁을 하였고, 이에 이OO이 참가인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이OO은 2011.12.19.자 진술서에 “참가인에게 사장님께 보고할테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참가인이 반발하자 사장님과 통화 후 바로 해고조치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 2012.2.3.자 확인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참가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후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인은 그 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위 회의 당시 참가인을 직접 고용하였던 한OO은 참가인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이후 2012.2.29. 참가인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승복할 수는 없으나, 참가인이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당초 계약기간인 2개월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복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0.5.22. 원고가 신청한 증인 한OO을 출석시켜 심문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한OO이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및 한OO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예정과 같이 심문회의를 진행한 다음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9 내지 2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참가인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참가인이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한편, 참가인의 채용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2개월 내지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보인다(참가인은 자신이 소지한 자격증 및 경력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참가인을 직접 채용한 한OO 현장소장조차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2011.12.1.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12.1. 회의에서 이OO과 참가인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심하게 싸웠던 사정에 비추어 이OO이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참가인에 대하여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당시 이OO은 원고의 현장관리 담당이사 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OO사단 공사의 현장소장일 뿐,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OO이 참가인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여 그 해고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채용과정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전후사정을 거의 알 수 없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바로 이OO에게 참가인의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이에 대해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법정에서 이OO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참가인은 자신을 직접 채용한 한OO 현장소장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한OO에게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그 이후 원고나 한OO에게 자신의 해고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으면서 만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전후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이 그와 같은 시도를 하였다면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1.12.1.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11.12.1.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그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