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원고들이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 사무국 운영규정 제72조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재계약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 갱신이나 특정 사업 종료 후의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3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22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D
* 피고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E
* 변론종결 : 2013.04.04.
* 판결선고 : 2013.04.25.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원고들은 참가인과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므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만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갱신기대권의 침해
원고들은 참가인과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참가인 소속 임원 역시 원고들에게 3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조치를 통하여 원고들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임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만료통보는 원고들의 갱신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참가인은 2009.4.20. 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에는 “E이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 육상의 세계화 전략에 동참할 국제감각을 가진 우수한 기획 전문가를 모집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개시일은 아래<생략>와 같고, 1,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각 개시일로부터 1년, 3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각 개시일로부터 2011.9.30.까지이다.
원고들이 참가인과 체결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이 참가인과 체결한 2, 3차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업무 수행
국제육상경기연맹은 2007.3.27.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의 개최지를 대한민국 대구로 선정하였다.
참가인과 대구광역시는 국제육상경기연맹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이 사건 대회의 조직 및 개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2007.11.2.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대회는 2011.8.27.부터 2011.9.4.까지 개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6호증, 을 1, 6호증(갑 2 내지 4호증, 을 6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참가인의 직원 채용 공고에 포함된 파일에 ‘이 사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 ② 원고들이 체결한 2, 3차 근로계약서는 1차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제1조(목적)에 ‘이 사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 ③ 원고들이 체결한 3차 근로계약은 1, 2차 근로계약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을 ‘2011.9.30.’로 한 점, ④ 이 사건 대회가 2011.9.4.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들이 체결한 3차 근로계약은 이 사건 대회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체결한 1, 2차 근로계약이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 2차 근로계약의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 사무국 운영규정 제72조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재계약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 갱신이나 특정 사업 종료 후의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3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