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1,743,3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생략층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을 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외1은 2011. 4. 11.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소외1은 2011. 6. 7. 피고에게, '2011. 5. 8.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니발 차량의 브레이크 디스크 교환을 하기 위하여 타이어 탈착을 하던 중 타이어가 잘 탈착되지 않아 힘을 주어 발로 빼려고 하던 중 장갑이 미끄러워 리프트 위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어깨가 리프트에 부딪혀서 다쳤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승인되어 보험급여 3,486,7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1.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인 1,743,37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0. 기각 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