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참가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신문보도가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신문사에 이 사건 진술서를 교부하였거나 원고의 내부정보 또는 비공개문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사 완료시까지 참가인에게 잠정적으로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을 상당한 필요가 있었던 점, 임시적으로 참가인에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참가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에 비하면 참가인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신문보도가 된 이상 참가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와 같은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문보도와 관련한 조사완료시까지 참가인에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적법하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 전 조사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잠정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조사완료시까지의 임시적인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경우 조사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면 당연히 면직처분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 전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직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직사유를 적용하여 처분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직위부여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당연면직처분은, 대기발령과 당연면직처분을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기발령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참가인에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52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D
* 변론종결 : 2013.03.05.
* 판결선고 : 2013.03.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4.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중 2011.6.13. ‘참가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신문사에 제보하고, E에게 원고의 내부정보와 비공개문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조사 종료시까지 대기발령처분(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1.9.16.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이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1.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1.30.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으나,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F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6.14. 참가인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하였으므로, 원고는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가) 참가인은 E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원고의 내부정보 및 비공개문서를 전달하였고, E는 위 진술서 등을 신문사에 제보하여 원고의 비리 의혹 등이 보도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이에 관한 조사 종료시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적법하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직무상 명령·지시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E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접촉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었으며, 사고대출금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는 2011.2.23. 참가인에 대하여 대출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변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2011.4.8. 정직 2개월로 감경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참가인에 대한 정직 2개월의 감경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게 되었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6,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8, 갑 제32호증의 2, 3,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에 대한 면직처분
E는 2005.1.1. 원고의 전무이사로 승진한 후 2010.6.30.까지 근무하면서 원고의 재무 및 회계업무, 보관 금전의 출납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08.1.7.경부터 2009.11.17.경까지 원고 직원들에게 유류비, 특근비, 출장비, 품위유지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위수당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68,579,0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고, 2010.9.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호로 위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0.2.3. E에 대하여 위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유류대 및 실비 등 약 1억 2,9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다음 2010.6.30. 면직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정직처분과 이 사건 진술서 작성 경위
원고는 2011.2.23. 참가인에 대하여 ‘E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 날인,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허위 진술, 사고은폐 및 조작, 허위로 자체 감정 평가서 작성 및 유효담보가 초과 대출 취급 손실(1억 4,500만 원)’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1.3.3. E와 함께 검찰에 ‘E 혼자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함께 관례대로 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것임에도 경찰에 끈을 대고 있는 원고의 이사장에 의해 묵인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사장은 E의 비리사실을 제보하고 증언하는 직원들에게 신분 보장을 약속하며 회유하였고, 2008년, 2009년 직원 해외여행 자금 조성 사실 자체를 조직적으로 전 감사실장, 기획실장 등을 동원하여 은폐하였다. 또한, 이사장은 환가성이 낮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참가인이 E의 선처를 요청하고, 이사장의 대출 압력에 대하여 부결하자, 이사장은 참가인을 영업팀장으로 전직시키고 면직처분을 하였다. 그 외에도 이사장은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를 법인카드를 결재하고, 대출중개수수료를 개인적으로 편취하거나 소개비를 받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존재하므로, 이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수사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1.3.22. 위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1.4.7. 재심위원회는 참가인이 유효담보가 초과 대출 취급 손실금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상하기로 하자 징계면직처분을 정직 2개월로 감경 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1.4.25. 복직하였다.
E의 고발 및 이 사건 신문보도
E는 2011.5.6. 검찰에 원고 이사장 및 직원 15명에 대하여 정식으로 고발하였는데, 당시 E는 이 사건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진술서가 검찰에 이전에 제출되어 있었던 관계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진술서가 참고자료로 첨부되었다.
또한, E는 원고의 비자금 조성, 내부비리 등과 관련하여 H과 I에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신문사들을 포함하여 J, K, H 등 지역 신문사에서 2011.5.23. ‘L 비자금 조성 해외여행’(J), ‘M 임직원들 특근비 명목 비자금 조성’(K), ‘M 수년간 불법행위’(H)라는 제목 등으로 ‘원고(위 각 신문에서는 M신용협동조합 또는 M이라고 지칭하였으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원고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의 직원이었던 P모씨(E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의 직원 다수가 특근비 명목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에서 2,000만 원을 쌀값 명목으로 빼돌렸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불법으로 특근비를 조성하거나 특별상여금 지급, 임원교육비 전용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가족과 지역유지들을 동반하여 수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1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고발하였으며, 원고는 여신심의회에서 부결된 대출 건을 불법 대출시키는 등 각종 불법 대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문보도’라 한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
원고는 2011.6.13. ‘참가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신문보도가 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고(복무규정 제4조제4항 위반),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E에게 원고의 내부정보와 비공개문서를 교부하였다(복무규정 제5조제2항 위반)’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 종료시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참가인의 조치 등
참가인은 2011.6.13. E에게 이사장 및 직원들에 대한 위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는 같은 날 위 고발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1.6.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진술서와 관련된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감사실에서는 2011.6.15. 내부적으로 이 사건 진술서 내용들의 진실성 여부를 담당자를 통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1.7.8. 원고에게 이 사건 진술서 작성 경위, 이 사건 진술서를 신문사에서 취득한 경위(E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 신문사에 교부), 이 사건 신문보도 후 참가인의 E에 대한 고발 취하 요구, 신문사에 제출된 자료 회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1.7.12.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진술서와 관련하여 “대출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참가인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진술서 또는 E의 고발건과 관련하여 이사장 또는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소환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더 이상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7.20. ‘참가인은 2012년 6월말까지 이사장님 지시사항 평가에 관하여 목표치 미달성시 조건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의 변상금 미납부
원고는 2011.5.24. 참가인에게 위 2) 다)항 기재 변상금으로 10,184,699원을 2011.8.23.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변상처분통지서를 보냈고, 참가인은 2011년 7월경 원고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여신규정상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위 기한까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 사건 면직처분
원고의 이사회는 2011.9.15. 참가인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는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참가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가 검찰 및 신문사에 제출된 경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무상 명령·지시 복종의무를 위반하였고, E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접촉하였으며, 실제로 E에게 진술서, 내부정보 및 비공개문서 등을 교부하여 이 사건 신문보도가 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고 대출금에 대한 변상금 10,184,699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태도, 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하였으므로,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다(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5호). ② 또한,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3호)’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9.16.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판 단
근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8년 ‘대출 취급시 민원 다수 발생, 대출 및 지점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책임성 및 리더십 부족’ 등의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업무 및 능력평점은 2009년에 38명 중 34위, 2010년에 36명 중 28위, 2011년 상반기 개인 공제목표 달성율은 12.61%(원고 직원 평균 62.92%)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고 처분은 원고 이외에 다수의 직원들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승주 부장, 용록중 부장 등은 2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2009년, 2010년 업무 및 능력평점에 대하여 참가인보다 더 낮은 실적을 달성한 직원들도 면직처분을 받지 않은 점(원고의 용록중 부장은 2009년 업무 및 능력평점이 31위, 2010년에는 30위로써 참가인과 그 업무 및 능력평점이 비슷하다), ③ 참가인은 2011.2.23. 면직처분되었다가 2011.4.25. 복직하였으므로, 2011년도 상반기 실적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미흡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적 부족이 참가인의 개인 능력 또는 불성실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참가인은 2010.4.4.까지 원고의 감사팀 및 기획조정실 업무를 총괄하는 등 원고 내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기발령 후 면직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참가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신문보도가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신문사에 이 사건 진술서를 교부하였거나 원고의 내부정보 또는 비공개문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신문사나 E에게 이 사건 진술서를 교부하여 원고의 비리 등을 제보하였는지, 아니면 원고의 내부정보나 비공개문서를 E에게 교부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 조사 완료시까지 참가인에게 잠정적으로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을 상당한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임시적으로 참가인에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참가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에 비하면 참가인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신문보도가 된 이상 참가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와 같은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문보도와 관련한 조사완료시까지 참가인에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적법하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 전 조사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행해지는 잠정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조사완료시까지의 임시적인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경우 조사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면 당연히 면직처분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 전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면직사유(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5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직사유를 적용하여 처분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직위부여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당연면직처분은, 대기발령과 당연면직처분을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기간 동안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참가인에게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이 사건 진술서는 E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 복사하여 신문사에 교부한 것이고, 달리 참가인이 E에게 내부정보나 비공개문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진술서는 참가인이 2011.2.23. 원고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았을 당시 E와 함께 검찰에 진정을 하면서 제출하였던 것인데, E가 이를 복사하여 참가인이 복직한 이후 신문사에 자신의 고발장과 함께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신문사가 이 사건 신문보도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당일인 2011.6.13. E에게 원고 이사장 및 직원들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청하여 E는 같은 날 위 고발을 취하하였고, 참가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참가인이 제기한 각종 의혹은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요청받은 이 사건 진술서와 관련된 서면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감사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들의 진실성 여부를 담당자를 통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며, 참가인은 2011.7.8. 원고에게 이 사건 진술서 작성 경위 및 신문사에서 취득한 경위 등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7.20. ‘참가인은 2012년 6월말까지 이사장님 지시사항 평가에 관하여 목표치 미달성시 조건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변상금 10,184,69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위 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작성을 요구한 이행각서(을 제14호증)는 참가인이 종합근무평정 및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에서 목표치 미달성시 사직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평가에 따라 참가인의 퇴직 여부가 결정되어 참가인이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참가인을 비난할 수 없고,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중 E와 연락을 한 것만으로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변상금 미납부 조건 성취로 인한 면직처분의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조건 성취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면직처분은 이 사건 면직처분과 별개의 면직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