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 근로자들과 도박을 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료 근로자들의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참가인들 외에 이 사건 도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7일 내지 15일가량의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하였는바, 참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행위 외에 회사로부터 징계나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들의 도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기업질서가 크게 문란해졌다거나 수익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5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D 2. E 3. F 4. G
* 변론종결 : 2013.01.22.
* 판결선고 : 2013.02.0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I에서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1.12.23.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도박 및 불성실 근무 등의 사유로 참가인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송부한 징계결과 통고서(갑 제7호증의10)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여러 징계사유 조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2011.11.28.자 도박행위 및 이로 인한 불성실 근무인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은 2012.1.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2.24. 참가인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2012.3.22.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 위법도 있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이 2011.11.28. 도박을 하고 차량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사납금을 입금하지 못한 점, 택시여객 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도박이 만연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여지가 있고 이에 원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도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점, 참가인들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도박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은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위원회에서 6인의 징계위원 전원일치로 참가인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원고 회사는 2011.9.23. 사내 게시판에 ‘도박(포카)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도박을 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임·단협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면직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기교양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참가인 D, E, G은 2011.11.28. 원고 회사 근로자인 J, K, L, M 등과 함께 같은달 15.자로 퇴사한 N 전무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포카 등 카드게임을 하였고, 참가인 F는 도박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10일당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원을 빌려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박행위’라 한다). 위 카드게임에 참여한 근로자 중 일부는 50만원 이상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참가인들의 2011.11.28. 및 같은 달 29. 근무현황은 다음<생략>과 같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 외에 이 사건 도박행위에 참가한 다른 근로자 8명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래 승무정지 14일 내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2012.1.30. 승무정지 7일 내지 15일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대부분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도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유사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 내지 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도박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2.5.15. 참가인 D, E에 관하여는 도박 혐의로, 참가인 F에 관하여는 도박방조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하였고, 참가인 G에 관하여는 도박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O이 징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을 수행하였고, 사용자측 위원 2명, 근로자 위원 3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는데, 징계위원장을 포함한 6인 모두 참가인들을 해고하는데 찬성하였다.
O은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P의 아들인데,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1. 1월 초 원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각종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금협정 및 노사교섭합의 등에 있어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10, 11, 17, 18, 21, 24, 25, 30 내지 32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 근로자들과 도박을 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료 근로자들의 도박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두66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비위가 발생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한 점, 택시여객 운송사업의 특성상 운전사들이 장시간 도박을 할 경우 기업질서가 문란해지고 고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여지가 큰 점,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 외에 이 사건 도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7일 내지 15일가량의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로 감봉, 2월 이내의 정직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하였는바, 참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들이 이 사건 도박행위 외에 원고 회사 근로자들과 도박을 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징계나 주의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유에 의하여서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참가인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박영천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조사 당시 ‘원고 회사 근로자들이 한 달에 3~4회 정도 도박을 하던 N 전무의 오피스텔에 참가인들이 한두 번씩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참가인 D, F는 이 사건 도박행위 당일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참가인 G은 휴무였는바, 이들의 도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기업질서가 크게 문란해졌다거나 수익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참가인 G, E는 사납금 중 일부 금액을 입금한 점, ⑥ 사납금 미납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징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들이 3회 이상 사납금을 미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O이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활동하여 왔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O을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근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노사 각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은 사측 2명, 노동조합측 3명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점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징계 양정에 관한 판단이 적법한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의 취소 등을 명한 결론은 정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