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인데, 참가인 조합의 조합규약, F지부의 지부운영규정에 따르면 F지부는 종래부터 참가인 조합의 산하 지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참가인 조합과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참가인 F과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여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여 오다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하에 완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체교섭권등을 참가인 조합에게 위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던 점,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범위나 목적에 별다른 변경 없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조직형태변경의 전후로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이는 점, F지부는 2011.5.26.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범위나 목적에 별다른 변경 없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F지부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 F은 2012.5.1.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2.5.7.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자 2012.5.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복수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교섭요구를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설령 참가인 F이 2012.5.1.자 참가인 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만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참가인 F이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자 2012.5.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을 모두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이상 원고의 교섭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F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참가인 F이 행한 교섭요구사실의 확정공고에 의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6944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결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1. C, 2. 주식회사 F
* 변론종결 : 2012.12.18.
* 판결선고 : 2013.02.0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7.1. 설립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이하 ‘참가인 F’이라 한다)은 1992.7.2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37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육상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F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F 소속의 근로자 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2012.3.14. 인천지부 F지회를 인준하였다.
2012.5.경 참가인 F 내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인 원고와 참가인 조합의 현황은 아래 표<표 생략>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2.5.7., 5.15., 5.24. 3차례에 걸쳐 참가인 F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F은 원고의 교섭요구사실만을 별도로 공고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2.6.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15. 원고의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2.7.6.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7.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중앙 2012교섭8,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노조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 제69조제2항은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에 대한 송달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로 먼저 송달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 송달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피용자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 송달만이 적법한 보충송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심결정서 정본은 2012.7.26. 원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인천 계양구 M ’로 송달되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그 수령인으로 ‘회사동료 Q’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Q은 원고의 대표자인 A의 아들이자 O대학교 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원고의 주된 사무소를 일시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이 사건 재심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결정서 정본의 2012.7.26.자 송달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결정서 정본이 Q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결정서 정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조합은 유효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아래와 같은 하자를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F지부는 2011.5.26.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F지부를 해산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F이 교섭요구를 할 자격이 없는 참가인 조합의 교섭요구를 받고 이를 공고한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참가인 조합의 2012.5.1.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참가인 F이 본점의 사무실에만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사실
F지부는 2011.5.26.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소속 대의원 6명 중 5명이 출석한 후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이라 한다)하는 결의를 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11.5.26. P를 F지부의 지부장으로 인준하였고, 2012.1.18.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F지부의 조직형태변경사실을 통보하면서 기존 지부의 직권소멸을 요청하였는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은 2012.1.26. 해당 지부에 대하여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소멸처리를 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12.5.1. 참가인 F에게 2012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 F은 같은 날 참가인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참가인 조합 외에 단체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수를 특정하여 2012.5.8.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공고기간 중인 2012.5.7. 참가인 F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F은 2012.5.9. 단체교섭을 요구한 원고와 참가인 조합 모두에 대하여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으로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12.5.29. 참가인 F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참가인 F은 2012.5.29. 참가인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호증의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의 하자 여부
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17조제1항, 제4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되,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지부의 지부운영규정(2011.2.23. 개정된 것) 제28조제2호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하나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F지부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도 그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조합의 조합규약, F지부의 지부운영규정에 따르면 F지부는 종래부터 참가인 조합의 산하 지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참가인 조합과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참가인 F과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여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여 오다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하에 완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체교섭권등을 참가인 조합에게 위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던 점, ②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범위나 목적에 별다른 변경 없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조직형태변경의 전후로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F지부는 2011.5.26.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범위나 목적에 별다른 변경 없이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F지부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F지부가 종전 노동조합에 대해 해산결의를 하고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 등의 필요에 따라 굳이 해산과 설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해산’과는 구별되고, F지부가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외에 별도로 해산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갑 제7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해산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F의 2012.5.1.자 교섭요구사실 공고의 하자 여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F은 2012.5.1.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2.5.7.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자 2012.5.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복수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교섭요구를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설령 참가인 F이 2012.5.1.자 참가인 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만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참가인 F이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자 2012.5.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을 모두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이상 원고의 교섭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F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참가인 F이 행한 교섭요구사실의 확정공고에 의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인 참가인 F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참가인 F이 그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