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2695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결정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종전(조직형태 변경 전) C지부는 참가인 노조(지역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이면서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참가인 회사와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를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참가인 노조의 산하 지부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노동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여야 하며, 이 사건 종전 C지부 운영규정은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고, 지부의 해산에 관한 사항 등 총회의 전권사항을 제외하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부의 합병.분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C지부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의 심의.의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의결은 적법하다.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6951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결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5.30.

* 판결선고 : 2013.07.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7.1.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가입함에 따라 2012.3.21. 인천지부 C지회를 인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81.10.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은 1988.9.10. 인천 지역의 운송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C지부(이하 ‘종전 C지부’라고 한다)를 두고 있었다.

나.

종전 C지부는 참가인 노조의 산하 지부이면서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참가인 회사와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11.5.20. 임시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를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참가인 노조의 산하 지부로 변경(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이라고 한다)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11.5.20. E를 C지부(이하 ‘현행 C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인준하고, 2012.1.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을 통보하면서 종전 C지부의 설립신고를 직권으로 소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서구청장은 같은 해 2.7.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을 이유로 종전 C지부를 직권으로 해산하고, 같은 달 8일 현행 C지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발급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 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원고와 참가인 노조 외에 기업별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고 한다)이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생략>와 같다.

마.

참가인 노조가 2012.5.1. 참가인 회사에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자,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참가인 노조의 위 교섭요구 사실과 함께 참가인 노조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같은 달 8일까지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어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9일 아래<생략>와 같이 참가인 노조 이외에 원고와 소외 노조를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5일간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선정하여 5일간 공고하였다.

바.

원고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 M, N].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7.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D, E,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 C지부가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한 것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구청장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종전 C지부를 직권으로 해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은 노조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해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해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한 것은 해산을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한 종전 C지부 운영규정 제20조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회사에 유효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 노동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4항). 그리고 종전 C지부 운영규정은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고(제18조제2호), 지부의 해산에 관한 사항 등 총회의 전권사항(제20조)을 제외하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부의 합병.분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8조제2호),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C지부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의 심의.의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의결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은 노조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해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이외에 별도로 해산만을 의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서구청장이 종전 C지부의 설립신고를 직권으로 소멸시키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직권으로 해산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과 참가인 노조의 규약, 종전 C지부의 운영규정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 등의 필요에 따라 굳이 해산과 설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동종 산업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하나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거나, 하나의 단위 노동조합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 노조법 제16조제1항제7호 또는 제27조제1항제2호가 정하고 있는 해산과는 구별되는 점, ② 종전 C지부는 참가인 노조의 산하 지부이면서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여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참가인 회사와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완전한 초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단체교섭권 등을 참가인 노조에 위임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을 한 점, ③ 종전 C지부를 포함하여 참가인 노조의 25개 산하 지부가 위와 같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다가, 그 연합단체인 참가인 노조가 완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체제를 구축하자 대외적 교섭력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의 변경결의를 하였는데(일부 산하 지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종전 C지부의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④ 종전 C지부의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은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범위나 목적의 변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단지 지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조의 순수한 지회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전후로 C지부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서구청장이 직권으로 종전 C지부를 해산 처리한 직후 다시 현행 C지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서구청장의 위와 같은 해산 처리는 조직형태변경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조법 제16조제7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해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종전 C지부가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으로 참가인 노조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여 지부의 합병.분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종전 C지부 운영규정 제27조제3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