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공고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형태 변경 전 D지부는 해산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조합인 변경 후 D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다. 변경 후 D지부가 ‘(주)D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착오에 의한 오기에 불과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후 D지부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그 명칭이 ‘(주)D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 내의 다른 노동조합이 위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명칭이 ‘단체협약’인 것만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6968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결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1. C 2. D
* 변론종결 : 2013.05.14.
* 판결선고 : 2013.06.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운수산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7.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64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1988.9.1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D지부 등을 두고 있었다. 참가인 노조 D지부는 참가인 노조와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고 참가인 회사와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 노조 D지부는 2011.5.21.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참가인 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였다(이하 조직형태변경 전 D지부를 ‘변경 전 D지부’로, 조직형태변경 후 D지부를 ‘변경 후 D지부’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9명이 원고에게 가입함에 따라 2011.11.16. 참가인 회사에 원고의 인천지부 D지회를 인준하였다.
원고는 2012.5.7.부터 2012.5.24.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26.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7.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7.13. E호로 ‘참가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 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일부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변경 전 D지부는 2011.5.21.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조의 지부로 조직형태변경을 하였다. 따라서 이미 소멸된 변경 전 D지부가 ‘㈜D노동조합’ 명칭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한 것은 무효이다.
가사 변경 전 D지부가 한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유효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은 명칭이 ‘㈜D노동조합’인 변경 전 D지부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참가인 노조는 변경 후 D지부에게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과 협정 체결권을 위임한 것이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은 참가인 노조가 참가인 회사와 체결해야 하는데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회사와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2012.5.7.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변경 전 D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을 한 이후 참가인 노조의 위임을 받아 교섭요구를 하면서 당시 교섭요구노동조합의 명칭을 ‘㈜D노동조합’으로 표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 참가인 회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참가인 노조로 적법하게 결정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제2호에 따라 참가인 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2013.6.30.까지 유지된다.
원고가 위 기간 중 교섭 요구를 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위한 교섭 요구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능하고 단체협약은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와 변경 전 D지부는 2010.6.30. 2010년 단체협약을 유효기간을 2010.7.1.부터 2012.6.3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고, 2010.12.24. 2010년 임금협정을 유효기간을 2010.7.1.부터 2011.6.3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다.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 E는 2011.6.30. 변경 후 D지부의 지부장 F에게 참가인 노조 조합규약 제85조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 대한 2011년도 임금협정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과 협정체결권을 위임하였다.
변경 후 D지부는 2011.7.5. 참가인 회사에게 2010년도 임금협정이 2011.6.30. 만료됨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위 교섭요구 문서에는 노동조합 명칭이 ‘㈜D노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발신자도 ‘㈜D노동조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 회사는 2011.7.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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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11.7.5. ㈜D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가인 회사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1.7.5. ~ 2011.7.12.) 내에 참가인 회사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D노동조합
대표자 : 위원장 F
교섭요구일자 : 2011.7.5.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1.7.5. ~ 2011.7.12.
참가인 회사는 2011.7.15.부터 2011.7.19.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조법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7.7.부터 2011.7.14.까지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참가인 회사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D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F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참가인 회사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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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D지부는 참가인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1.8.19. 참가인 회사와 시행기간을 2011.7.1.부터 2012.6.30.까지로 하여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12.2.13. 변경 전 D지부에 대하여 직권해산 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첫째 및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경 전 D지부는 2011.5.21. 해산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조합인 변경 후 D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다. 변경 후 D지부가 ‘(주)D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착오에 의한 오기에 불과하고, 참가인 노조의 위임을 받아 변경 후 D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참가인 노조의 교섭요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 변경 전 D지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변경 후 D지부의 지부장은 F이고, 2011.7.5.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2011.7.25.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인 ‘(주)D노동조합’의 대표자도 F으로 동일하다. D지부는 종래부터 참가인 노조의 산하 지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참가인 노조와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여 활동하여 오다가 참가인 노조가 완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인 노조의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D지부는 2011.5.21. 조직형태변경을 전후로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범위나 목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D지부는 2011.5.21. 조직형태변경을 전후하여 그 명칭에도 변동이 없다.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산과는 구별된다. D지부는 2011.5.21.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였을 뿐 해산결의를 하지 않았다.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지부가 해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 회사 내에는 D지부와 별도로 ‘(주)D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진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 회사 내의 근로자들이 D지부와 ‘(주)D노동조합’을 별개의 다른 노동조합으로 오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노조의 위임을 받은 변경 후 D지부가 그 명칭을 ‘(주)D노동조합’으로 하여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주)D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변경 후 D지부와 2011.8.19. 유효기간을 2011.7.1.부터 2012.6.30.까지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 참가인 노조 및 변경 후 D지부 사이에 변경 후 D지부의 명칭을 ‘(주)D노동조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위 ‘(주)D노동조합’이 변경 후 D지부라는 데에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공고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 후 D지부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그 명칭이 ‘(주)D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 내의 다른 노동조합이 위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변경 후 D지부의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2011년도 임금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1.11.16. 참가인 회사에 원고의 인천지부 D지회를 인준하였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상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고(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그 명칭이 ‘단체협약’인 것만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노조법상 단체협약이 그 명칭이 ‘단체협약’인 것만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