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2012부해35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 A은 2003. 5. 25.부터 2010. 1. 10.까지, 참가인 B은 2003. 5. 25.부터 2009. 9. 18.까지 장기간에 걸쳐 상습도박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B은 함께 도박한 직장동료에게 도박자금까지 빌려주었는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공기업인 원고의 직원이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의 금전거래를 급지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참가인 B의 상습도박은 최종일인 2009. 9. 18.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1. 7. 15.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함으로 징계시효가 정지되었고, 원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같은 해 8. 29.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3조 제2항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란 적어도 징계권자인 원고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 결과를 파악하게 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는 같은 해 10. 4. 참가인 B에 대한 약식명령 등본을 송부받아 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하여 징계사유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부터 1월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달 14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참가인 B의 상습도박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들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솔선수범하여 다른 직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일용직으로 입사한 E를 비롯하여 부하 또는 동료 직원을 끌어들여 주도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도박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원고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징계시효를 의식하여 허위의 각서와 경위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징세권 행사를 방해한 점, 특히 참가인 B은 부하직원에게 거액의 도박자금까지 대여하는 등 도박행위를 주도하고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을 계속 부추긴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포상경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서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참가인들은 2003. 5. 25.경부터 2010. 1. 10.경까지 사이에 저녁 식사 등을 핑계삼아 원고 소속의 직원인 E, F, G, H, I, J, K, L 등(이하 '도박 관련자'라고 한다)을 차례로 끌어들여 대전 중구 M에 있는 N산장, 모텔 등지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당 4장의 카드를 돌린 후 3번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여 매회 판돈의 반액 이하까지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 중 4장의 카드 무늬가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박'이라고 하고, 그 중 참가인 A이 2009. 11. 1.부터 2010. 1. 10.까지 가담한 도박을 '이 사건 ① 비위행위'라고 하고, 참가인 B이 2003. 5. 25.부터 2009. 9. 18.까지 가담한 도박을 '이 사건 ② 비위행위'라고 한다).
참가인 B은 2010. 3. 30. E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을 연 60%가 넘는 고율의 이자로 빌려주었다(이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라고 한다).
한편 도박 관련자 중 E가 2010. 12. 21.부터 무단결근을 하자, E의 어머니가 같은 해 28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박 사실 및 위 2)항과 같이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 사이의 도박자금 대여 사실 등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체 감사를 시행하여 같은 달 27일부터 2011. 1. 12.까지 사이에 참가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의 1, 2)와 경위서(갑 제19호증의 1, 2)를 각 제출받았다.
E는 2011. 1. 10.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도박으로 합계 약 5억 3,000만 원을 잃었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들로부터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되었다. 도박과 고리사채업을 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진정서를 이첩받아 2011. 1. 12. 상습도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를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박은 S부터 T까지 언론에 '원고 직원 억대 상습도박 물의', '5억 잃은 원고 직원 어머니의 눈물', '10억 원대 도박판 벌인 원고 직원 입건'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8. 23. '참가인 A은 상습으로 2009. 11. 10.경부터 2010. 1. 10.경까지, 참가인 B은 상습으로 2003. 5. 25.경부터 2009. 9. 18.경까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참가인들을 약식기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처분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참가인 A의 2003. 5. 25.경부터 2009. 10. 말경까지의 상습도박 행위는 위 약식기소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참가인 A이 위 기간의 상습도박 행위에 대하여 2009. 10. 29.경 별도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기 때문이었다(대전지방법원 2009고약18634호 참조).
대전지방법원은 2011. 9. 19. 상습도박죄로 참가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참가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11고약10222호)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법원은 위 약식명령에서 도박 관련자 중 E,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H를 벌금 200만 원에, K, L을 각 벌금 100만 원에, I, J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9. 28.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절차를 위해 위 약식명령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 4. 이를 송부받았다.
원고는 2011. 10. 14. 참가인 A의 이 사건 ① 비위행위와 참가인 B의 이 사건 ②, ③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1. 7. 참가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참가인들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도박 관련자 중 E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F에 대하여는 정직 2월, J에 대하여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도박 관련자 외에 E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준 U, V, W이하 'U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감봉 1월에서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7. 원고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 25. 위 소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2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징계사유 해당 여부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는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A은 직장 동료인 도박 관련자와 함께 장기간 억대의 이 사건 도박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참가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됨으로써 공기업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이와 같은 참가인 A의 이 사건 ①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의 성실의무와 제8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의 추가 어부
원고는, 이 사건 ① 비위행위에 더하여 참가인 A의 2003. 5. 25.부터 2009. 10. 말경까지의 상습도박도 이 사건 ① 비위행위와 함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고, 최종 도박 일자를 기준으로 2년의 징계시효도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참가인 A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사유로 이 사건 ① 비위행위만 특정되어 있을 뿐 2003. 5. 25.부터 2009. 10. 말경까지의 상습도박은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참가인 A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도 위 상습도박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 A의 위 상습도박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다만 징계양정에만 참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이후에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따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② 비위행위
징계사유 해당 여부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는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은 직장 동료인 도박 관련자와 함께 장기간 억대의 이 사건 도박을 일삼았고, 이 때문에 참가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됨으로써 공기업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이와 같은 참가인 B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의 성실의무와 제8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시효의 경과 여부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2조 제2항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②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참조), 참가인 B이 '상습으로 2003. 5. 25.부터 2009. 9. 18.까지 도박을 하였다'는 이 사건 ②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으로 도박한 2009. 9. 18.이므로,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3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 9. 18. 징계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같은 해 1. 12.경 원고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2조 제2항에 의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위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징계시효가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참가인 B에 대한 고발 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를 송달받은 같은 해 8. 29. 이 사건 ② 비위행위의 수사가 종료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같은 해 9. 29. 이 사건 ②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사규정 시행예규에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징계시효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2조 제2항은 수사 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징계시효의 정지나 중단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같은 해 7. 15.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수사절차의 진행으로 징계절차가 중지된 경우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63조 제2항의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은 위 수사절차가 종결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같은 해 8. 29. 참가인 B에 대한 고발 사건의 처분결과통지서를 송달받아 그 수사가 종결되었음을 안 이상 그 이후 약식명령 등본을 송부받아 구채직인 범죄사실을 파악하여 비로소 징계사유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참가인들이 원고의 자체 감시 과정에서 '2005년부터 약 6개월 정도 직장동료와 함께 도박하였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에서 스스로 '대내·외적인 모든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참가인들에게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 B이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E와 그 어머니의 진정 등으로 이 사건 도박 사실을 알게 되어 자체 감사까지 시행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참가인들을 비롯한 도박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원고의 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징계절차가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된 이후 1월 이내에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구체적인 징계사유의 특정은 징계의결의 요구 이후에라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참가인 B이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B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위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에는 참작할 수 있을지언정 징계사유로는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은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윤리강령 제10조 제3항은 '임직원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의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이 도박 관련자로서 이 사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E에게 또다시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원고의 위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A의 이 사건 ① 비위행위와 참가인 B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참가인 B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의 직원인 참가인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억대의 도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핑계 삼아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을 끌어들이는 등 위와 같은 상습도박을 주도하여 동료직원의 무단결근이나 그 가족의 생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섬, (2) 참가인 A은 상습도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②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3) 참가인 B이 이 사건 도박에서 재산을 탕진한 부하직원 E에게 거액의 도박자금을 고리로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을 계획적으로 주도하고 부추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참가인 B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는 물론이고 근무기강과 규율을 어지럽힌 행위로서 이 사건 도박 행위보다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4) 참가인들은 원고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기간과 내용을 축소하였고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5) 그 때문에 참가인 B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삼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는 점, (6)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사실이 언론에까지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손상된 점, (7)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예규 제53조 제1항 [별표9]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기준에도 들어맞는 점, (8) 참가인 B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E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J 등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U 등은 도박자금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도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으나, 그에 반하여 참가인 B은 처음부터 도박 관련자들을 계획적으로 끌어들여 이 사건 도박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의도에서 E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는바, 그와 같은 참가인 B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U 등의 도박자금 대여 행위와 비교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훨씬 중한 점, (9)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