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718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합의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권한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고의결조항이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이고, 다만 노동조합측 위원들이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해고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이뤄졌던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측 징계위원들은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노측 징계위원들의 반대로 해고가 의결되지 않았고, 이에 노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의결되었는 바, 이러한 징계의결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권의 행사를 남용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될 것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권의 행사를 남용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7183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D 외 22인

* 피고보조참가인들 : AA

* 변론종결 : 2013.03.27.

* 판결선고 : 2013.04.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0.3.18. 설립되어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AD에 본점 및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 및 대구에 별도의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75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내지 같은 조합 대전충북지부 A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하고, 아산지회와 영동지회를 통틀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1.10.18.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과 그 밖에 2011.10.18. 원고로부터 해고가 아닌 징계처분을 받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총 101명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1.10.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2.20. 원고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에 하자가 있는 부당징계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AE/AF 병합).

다.

이에 원고가 2012.3.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6.22.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단체협약 제31조의 ‘해고는 징계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나,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다(AB/AC 병합, 원고가 다투고 있는 부분은 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된 부분만이므로 이하 그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 제31조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사 동수 각 5인의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되, 해고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해고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징계에 관한 사전동의권의 행사를 남용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원고는 참가인들의 명백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의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였거나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의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특별교섭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는 2010.1.13.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1.1.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관련 중요사항(임금, 생산능력 및 생산량)은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노사준비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하여 해결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였고, 2010.12.17. 주간연속 2교대제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 통합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12.23. 원고에게 위 가)항의 합의서를 근거로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과 관련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는 2011.1.18.부터 2011.5.4.까지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사이의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2011.5.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5.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양 당사자가 2009년도 노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면서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원고의 직장폐쇄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는 2011.3.25. 원고의 아산공장 세미나실에서 6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우선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도입을 우선 논의하고 생산량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아산지회는 2011.3.25. 10:30 원고에 대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은 불시에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조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 또한 불시에 집단조퇴하였다.

나)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지회의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그 중 12명이 2011.3.26.에, 86명이 2011.3.27.에 각 집단으로 주말특근을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검사과 조합원들은 2011.3.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11.4.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각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2011.4.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각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4.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011.5.1. 야간특근 업무를 거부하여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5.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1.5.3. 투쟁지침 2호(확대간부 잔업특근 거부, 확대간부 오늘 10시 30분 조퇴, 11시 관리동 집회)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를 수행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텐드가 비상정지되기도 하였다.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5.4. 투쟁지침 3호(각 과 부서 규율 정하기, 각 과 비상연락망 만들기, 14시 전 조합원 관리동 항의집회)를 공고하였다.

자)

원고는 2011.5.6.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의 특근거부, 집단조퇴 및 그로 인한 정상작업 중지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라인이 중단될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으며, 이에 부득이하게 관리자들이 현장작업을 진행하여야 하오니,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도 하루 속히 현장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관리자 현장 작업 진행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5.9. 투쟁지침 4호(전 조합원 잔업 특근 철폐)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을 단행하였다.

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5.16. 각 과별 대의원 주최 하에 조합원 탈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태업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9:30부터 11:20까지 태업을,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제공 거부를, 같은 날 22:30부터 태업을 하였고, 2011.5.17. 각 과·부서별 무단 외출, 조퇴 및 태업을 하였다.

타)

원고는 2011.5.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결품사태를 막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불법 집단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책임 및 조합원의 급여공제를 철저하게 적용시켜 나갈 것’임을 통보하였다.

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5.17.부터 2011.5.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8.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전 조합원 투쟁리본달기 및 깃발 제작하기’의 투쟁지침 5호를 공고하였으며, 2011.5.18. 13:30부터 15:30까지 파업을 실시하다가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30부터 17:30까지 파업을 지속하였다.

하)

원고는 2011.5.18. 18: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영동공장은 2011.5.23.부터 직장폐쇄를 하였다(이하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직장폐쇄를 포괄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장점거와 폭력사태의 발생 등

가)

이 사건 직장폐쇄 후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011.5.18. 22:00경 원고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고,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5.19. 아산지회와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나)

2011.5.19. 02:00경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인 소외 이○호가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지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조합원들 중 13명이 그곳에서 빠져나가려던 위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5.24.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의 직원들이 아산공장의 관리 및 생산업무 계속을 위해 출입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의 즉시 실시와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고, 2011.5.24. 15:58 공권력이 투입되어 위와 같은 점거가 해소되었다.

라)

2011.5.27.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아산공장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경찰병력이 아산공장 정문을 막아서며 다시 경찰과 충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5.30.부터 2011.6.3.까지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AG호)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1.6.9. 앞서 본 직장점거와 폭력사태 및 아산공장의 건물배치 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산지회 등에 대하여, 원고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산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6.14. 11:00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 사측은 노조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현장복귀 선언을 수용하고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 2 사측은 용역깡패와 대포차를 동원해 차량테러를 저지른 책임자를 처벌할 것, 3 사측은 명분 없는 교섭거부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설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396명은 같은 날 14:20경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6.14. 15:50경 아산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출입을 가로막아 원고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은 2011.6.16.부터 2011.6.22.까지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원고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이 사건 노동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100여 명은 2011.6.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그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300여 명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충남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아산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공장의 정문 앞 통행을 시도하면서 그날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30여 명과 조합원 10여 명이 상해를 입었다.

자)

원고는 위 폭력사태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출입저지행위 등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AH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6.30. 아산지회 등에 대하여 아산공장의 시설물파손 및 원고 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사와 명예훼손 행위, 그리고 원고의 제품 및 원자재 반입과 출하 등을 저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6.30.부터 같은 해 7.20.까지 총 15회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현재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한 적대적 행위와 불법행위를 중지하여 노사 간에 협의를 위한 진정한 의사가 확인된 후에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카)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1.5. 말경부터 2011.6.경까지 원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명이 기재된 ‘A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아산공장 앞에서의 야유와 욕설 및 일부 업무복귀 조합원을 폭행, 그리고 아산공장의 정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6.7.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반 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그 제명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4)

조정의 성립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복귀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원고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7.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AI호), 2011.8.16.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8.18. 위 조정사항에 따른 서약서를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2011.8.24. 08:30까지 아산공장 관리동 2층 대회의실(세미나실)로 복귀하라는 취지의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8.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11.8.22. 직장폐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위 조정사항에 따라 참가인들은 2011.8.29.부터 2011.8.31.까지 사이에 원고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5)

징계절차의 진행과 참가인들의 해고

가)

원고는 위 AI호 가처분사건의 계속 중이던 2011.7.26. 근로자들의 복귀 일자를 기준으로 징계 차수를 구분하여 1차 징계대상자들에게 2011.7.26. 원고 단체협약 제29조, 취업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제39조 위반행위를 조사코자 하니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가지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2011.7.28.부터 2011.7.30.까지 1차 징계대상자들을 상대로 3일간 사실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8.2. 이 사건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다가 2011.8.9. 위 가처분법원의 조정권고 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다시 통보하였고, 위 조정의 성립에 따라 2011.8.22. 이 사건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회를 속개하니 2011.8.23.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일괄 발송된 2011.8.3.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다음<생략>과 같이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출석요구서가 도달되지 않은 징계 대상자들에게 위 출석요구서가 도달될 때까지 2011.8.23.(2차), 2011.8.29.(3차)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각 발송하면서, 이는 원고 징계규정 제5조에 의한 것이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명기회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8.25.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참가인 L, ZZ, 사무장이었던 참가인 AJ, AK, 회계감사였던 참가인 F,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던 소외 AL 등 총 6인을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6인의 징계위원 선임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6인이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징계위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AM호)에서 위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노사 각 5인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대상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측 징계위원 5인의 선정권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 개인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각 징계위원은 자신이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위원에서 배제되면 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위 6인의 징계위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이상 2011.9.6.부터 2011.9.9.까지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진행 중지를 구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그 부분 신청은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11.9.6.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들에게 ‘오전 9:00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를 시작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지 9시간여가 경과된 18:00 현재까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서,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5명이 징계위원회 진행 절차와 비위행위 관련 자료 등을 문제로 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에게 비위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자료의 검토를 위해 6시간가량을 주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비위행위 관련 자료의 진위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의 심문회의 진행에 간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간섭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아)

징계위원회에서는 심문회의 당일 심문에 앞서 징계혐의자에게 ‘개인별 비위항목목록’을 나누어주고 각 항목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한 후 이를 회수하였다. 위 개인별 비위항목목록은 모든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사실을 408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그 항목 중 개별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조사된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서 징계혐의자에 따라 해당 항목의 숫자는 다르나 근로자에 따라 많게는 200여 항목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는바, 이는 A4용지로 적게는 수매에서 많게는 20매 정도의 분량이다.

자)

또한 심문회의에서는 많은 징계대상자를 심문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측, 사측 각 질의시간 5분씩, 추가 질의시간 2분씩, 징계대상자의 최후 진술시간 2분으로 시간을 제한하였다. 한편 징계대상자가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노측 징계위원들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의장은 회사 자료라는 이유로 노측 징계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차)

원고는 2011.9.6.부터 2011.9.9.까지 및 2011.9.16.부터 2011.9.26.까지 심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9.26.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들에게 ‘현재까지 징계대상자들의 소명권 부여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심문회의를 진행하였는바, 1차 징계대상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심문회의를 종료하였으므로 2011.9.27.부터 해당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회의(이하 ‘의결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카)

원고는 징계위원회 양정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이에 따라 징계양정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양정기준에 따르면 집회/시위참가횟수에 대한 배점이 5점, 명예훼손/협박에 대한 배점이 3점, 업무지시위반에 대한 배점이 5점, 업무방해에 대한 배점이 10점, 폭력에 대한 배점이 10점,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점이 2점임에 반해, 비위행위의 기획/지도책임에 대한 배점이 35점(개별적인 행위 태양과 관계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인 경우 35점, 상집위원인 경우 25점, 대의원의 경우 15점을 배점하고 있다), 업무 복귀 시기에 대한 배점이 35점(2011.8.22. 이후 복귀한 경우 무조건 35점이 배점된다), 지각, 조퇴 결근 등 평소 소행 및 근무성적에 관한 배점이 ±5점, 개전의 정 여부에 대한 배점이 ±5점으로 되어 있다.

타)

의결회의는 2011.9.27.부터 2011.10.7.까지 진행되었는데, 위 의결회의에서 김기철 등 79명에 대하여 출근정지, 정직, 견책의 징계양정이 각 의결되었으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의 반대로 2011.10.5. 09:11~17:16, 2011.10.6. 13:40~17:57, 2011.10.7. 09:46~11:04 해고안건에 대한 의결회의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위 의결회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은 취업규칙 제41조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정직 또는 출근정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의장은 의결회의에서 정한 징계양정은 정직 10일, 20일, 30일, 출근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중 선택이며, 1개월 정직보다 높은 양정은 해고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파)

위 의결회의에서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의결되지 않자 징계위원장이 징계규정에 따라 심문회의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째인 오늘은 의결을 마쳐야 한다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후 11:04경 오전 회의가 종료되었다가 11:20경 의결회의를 속개하여 사측 징계위원 5인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하)

원고는 2011.10.10. 사내게시판에 ‘징계위원회 의결결과 및 향후 징계절차에 관하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106명에 대한 징계결과를 공고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개인별 의결내역을 해당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면서 ‘최종 징계처분은 모든 징계대상자들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원고의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금주 중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렸다.

거) 원고는 2011.10.18. 참가인들에 대한 최종 징계결과(해고처분)를 통보하였다.

너) 또한 원고는 제2차 징계와 관련하여 2011.9.27.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다가 제1차 징계위원회가 장기화되자 이를 연기한 다음 2011.10.7. 공문을 통해 제2차 징계위원회가 속개됨을 통보하였고, 2011.10.10.부터 2011.10.14.까지 제2차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10.17.부터 2011.10.20.까지 의결회의를 거쳐 징계대상자 102명 중 4명에 대해서는 2011.10.20. 오후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하고 사측 징계위원 5인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1.10.31. 최종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6)

관련 사건의 경과

가)

참가인들의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참가인들은 제1차 징계처분에 따른 해고가 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10.19.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참가인들의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11.10.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AO).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11.15. 위 법원 AP호로 위 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고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AQ호로 항고사건이 계속 중이다.

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해고자 27명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원고로부터 제1, 2차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처분을 받은 참가인들을 포함한 해고자 27명은 2011.12.2.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11.30. 원고의 위 27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단체협약 제31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AR).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AS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7)

원고와 창조컨설팅 사이의 컨설팅 제안서 등 문건의 내용 2012.9.24.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원고와 창조컨설팅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2, 14호증,을 제25 내지 28호증, 을 제36, 39, 40호증, 을 제4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50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리 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합의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권한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9.6. 2005두878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제31조제1항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라고, 같은 조제3항에서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고는 2/3 이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5인의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고 이외의 징계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원고측 대표인 징계위원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측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일정 수 이상 찬성을 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이하 징계위원회 구성에 사측과 노동조합측 위원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면서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고를 의결하도록 정한 조항을 ‘해고의결조항’이라 한다), 이러한 해고의결조항은 위 가)항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5인의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고 이외의 징계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원고측 대표인 징계위원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측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일정 수 이상 찬성을 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이하 징계위원회 구성에 사측과 노동조합측 위원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면서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고를 의결하도록 정한 조항을 ‘해고의결조항’이라 한다), 이러한 해고의결조항은 위 가)항에서 본 해고의 사전합의조항과 규정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노동조합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해고의 사전합의조항과 관련된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고의결조항이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이고, 다만 노동조합측 위원들이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해고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이뤄졌던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측 징계위원들은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노측 징계위원들의 반대로 해고가 의결되지 않았고, 이에 노측 징계위원들을 배제한 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의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징계의결은 단체협약 제31조제3항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권의 행사를 남용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될 것인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최초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징계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정을 거부하였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신청한 징계위원지위보전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있고 나서야 위 징계위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여토록 한 사정,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징계양정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라 징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징계양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혀 이 사건 노동조합측의 관여가 없었다고 보이는 사정, 징계위원회에서 사측 징계위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에게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징계의결을 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로부터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결을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게다가 원고가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징계함에 있어, 각 징계대상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기재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각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미리 자신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문회의 당일 심문 직전에야 각 징계대상자에게 상당한 양의 ‘개인별 비위항목목록’을 나누어 준 다음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각 개인별 심문시간 또한 매우 짧게 운영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스스로 마련한 징계양정기준에는 징계사유에 명시되지도 않은 ‘업무복귀시기’의 배점을 35점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넓게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로부터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결을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점, 3 이러한 원고의 징계절차 진행에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은 징계대상자별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징계양정기준이 부당하다는 점 및 혐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반대하였던 것일 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닌 점, 4 참가인들에게 객관적으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모두 업무에 복귀시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위와 같은 조정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노사간 상호 양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징계권의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위 조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임에도 원고는 거의 예외없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참가인들을 포함한 27명에 대하여 해고를 하였는바, 적어도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징계해고처분을 한 원고의 행위는 위 조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의 징계해고처분 반대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반대라고 보기 어려운 점, 5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제2 노동조합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도 이 사건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에서 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권의 행사를 남용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으로 돌아가 단체협약 제31조제3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