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 1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근로계약기간 2010. 1. 18.부터 2011. 1. 17.까지)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1. 1. 13. 참가인과 갱신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2011. 1. 13.부터 2012. 1. 12.까지,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16. 18:30경 참가인의 C 차량으로 D 노선변경이 있어 노선견습을 마치고 사내에 도착해 관리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노선견습 싸인을 요구하며 관리자의 하차를 폭력으로 저지하며 통로를 막아 싸인해 줄 사안이 아님을 설명해 주었으나 거부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1.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2. 1. 12.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2. 1. 12.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연장 거부'라고 한다).
원고는 2012. 2.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에, 이 사건 근로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인천2012부해69)을 하였다.
인천지노위는 2012. 3. 30.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4. 1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437)하였다.
중노위는 2012. 7. 18.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참가인이 회원사로 있는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과 F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F단체 인천지역노조'라 한다)이 2011. 6. 29.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2011. 6. 29.자 단협'이라 한다)에 관하여 참가인은 E조합에게, 참가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G · H· B ·I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는 F단체 인천지역 노조에게 각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바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위 단체협약에는 참가인의 서명 · 날인이 없으며, 참가인과 이 사건 지부는 2011. 4. 30. 별도의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이하 '이 사건 2011. 4. 30.자 단협'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2011. 6. 29.자 단협에 따라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에게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연장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상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 이 사건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