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64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4. 10.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2011. 8. 9. 호흡곤란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하 '○○산재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흉부사진 상 기흉이 있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나.

망인은 ○○○○병원에서 폐렴 및 패혈증의 악화로 회복불가능 판정을 받고 2011. 8. 16. ○○산재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1. 8. 17.부터 2011. 8. 1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 합병증 ef(흉막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1. 9. 3.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처인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나 사망원인이 된 기흉은 진폐와 무관한 폐기포에 의하여 발생되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