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27985 판결

재결처분취소

판결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10여 명의 직장동료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하도록 하여 도박에 가담한 근로자들 모두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함은 물론 회사로부터도 중징계를 받게 하는 등으로 직장 규율을 심각하게 어지럽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위 도박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과거에도 도박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음에 비추어 징계해고처분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7985 재결처분취소

* 원 고 : 김○○ 외 1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2.12.07.

* 판결선고 : 2013.01.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 : 원고 김○○는 1988.10.18., 원고 변○○은 1985.10.17.에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엔진4부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김○○는 2011.11.29., 원고 변○○은 2011.12.21. 각 징계해고된 자들

2)

참가인 : 1967.12.29. 설립되어 위 소재지 등에서 상시 근로자 56,0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생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나.

불복절차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2.4.18.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 기각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2.8.3.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함(중앙2012부해48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는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형량도 최고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3년간 근속하면서 회사에 공헌하였던 점, 원고 변○○은 도박행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26년간 근속하면서 회사에 공헌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 김○○는 2008.9.경부터 2010.3.1.까지 아래<생략>와 같이 직장동료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속칭 섯다·포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원고 변○○은 원고 김○○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아래<생략>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3)

울산지방법원은 2011.9.8. 원고 김○○에 대하여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고 변○○에 대하여 상습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9고단3359, 2010고단3564(병합)].

4)

원고들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4개 언론사에 보도되었다.

5)

참가인은 2011.11.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김○○에 대하여 2011.11.29.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 김○○에게 통보하였다.

6)

참가인은 2011.1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변○○에 대하여 2011.12.21.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 변○○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의 도박개장행위와 원고 변○○의 도박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제10호에서 정한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제15호에서 정한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에 해당되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 김○○의 경우 직장동료 임○○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10여 명의 직장동료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하도록 하여 도박에 가담한 근로자들 모두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함은 물론 참가인으로부터도 중징계를 받게 하는 등으로 직장 규율을 심각하게 어지럽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③ 원고 변○○은 2004.3.1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 2004.10.1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로 인하여 2004.12.28.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또다시 도박에 참여하였던 점, ④ 위 도박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참가인은 원고들 외에도 앞서 본 도박행위와 관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벌금 7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선고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직 2월 또는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과거에도 도박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들(1998년에 상습도박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근로자, 2007년에 상습도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근로자들, 2011년에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상습도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음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