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282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근로자 42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1986. 10. 14., 참가인 C은 1995. 12. 11., 참가인 D은 1987. 4. 1. 각 원고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8. 설립되어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하고, 14만 7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초기업별 전국단위노동조합이다.

(3)

참가인 노조는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참가인 노조 원고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내부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에서 참가인 B는 지회장, 참가인 C은 부지회장, 참가인 D은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해고 및 구제 신청

(1)

원고는 2012. 1. 11. 참가인 B, C, D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2)

참가인들은 2012. 1.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고 한다)에 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지회가 한 파업을 이유로 원고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1. 10. 26., 같은 달 27., 같은 달 31., 같은 해 11. 2. 잔업을 못하게 한 행위와 같은 해 10. 29., 같은 달 30. 특근을 못 하게 한 행위, 이 사건 지회가 2011. 10. 28. 한 파업을 이유로 원고가 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상의 불이익 등을 준 것은 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남2012부해25/부노5 병합)을 하였다.

(3)

경남지노위는 2012. 3. 19.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 B, C,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참가인들은 2012. 4. 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2. 4. 6.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 부분에 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388/부노113,117 병합)하였다.

(5)

중노위는 2012. 7.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과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