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2915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는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 등의 필요에 따라 굳이 해산과 설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해산’과는 준별되는데, 소외 지부가 이 사건 조직변경의결 외에 별도로 해산의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실질적으로 기업별 단위노조로 존속하여 오던 노동조합이 다른 단위노조의 산하 지부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그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있어서는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하게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9158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 ◯◯◯◯노동조합 2.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2.12.04.

* 판결선고 : 2013.01.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산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7.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2009.3.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34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1988.9.1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2.5.9. 원고와 참가인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다가, 2012.5.29.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5일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21. 인천2012교섭11호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7.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8.2. 중앙2012교섭17호로 초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조합연맹 ◯◯지역노동조합 ◯◯◯◯, ◯◯◯교통지부(이하 ‘소외 지부’라 한다)는 2011.5.11.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소외 지부를 해산하고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조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하였는데, 소외 지부의 지부운영규정에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해산 및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의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해산 및 조직형태변경 의결은 노조법 제16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참조).<생략>

다.

인정사실

(1)

2012.5.경 참가인 회사 내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은 원고와 참가인 노조가 있었는데, 그 현황은 아래 표<생략>의 기재와 같다.

(2)

소외 지부는 2011.5.11. 개최된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소외 지부의 지부운영규정 제26조에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제12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부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한 다음, 역시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조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의결’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참가인 노조는 2011.5.11. 유◯◯을 소외 지부의 지부장으로 인준하였고, 한편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2012.4.13. 인천지부 제물포교통지회를 인준하고, 지회장으로 김◯◯를 인준하였다.

(4)

참가인 노조는 2012.5.1.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교섭요구 공고기간 중인 2012.5.7.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에 참여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2012.5.9.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관하여 아래 표<생략>의 기재와 같이 5일간 확정 공고를 하였다.

(6)

위 확정공고일 이후 14일간인 자율적 대표노조 결정기간이 경과하자, 참가인 노조는 2012.5.29.경 참가인 회사에게 참가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2.5.29. 참가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5일간 공고하였다.

(7)

한편 참가인 노조는 2012.1.18.경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2011.5.11.자 소외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사실을 통보하면서 위 지부의 직권소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은 2012.2.8. 소외 지부에 대하여 직권해산 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조법은 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노조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8호)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17조제1항, 제4항). 또한 소외 지부의 규약에 해당하는 지부운영규정(2011.5.11. 개정된 것)은 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부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지부운영규정 제26조제1호, 제13호, 한편 원고가 갑 제3호증으로 제시한 소외 지부의 지부운영규정은 2011.3.1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불과하다).

(2)

위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지부의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해 그 지부운영규정의 개정과 조직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지부가 2011.5.11.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소속 대의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하여 지부운영규정을 개정한 다음, 해당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단위노조에서 단위노조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조직변경의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의결에 노조법 제16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참가인 노조의 조합규약, 소외 지부의 지부운영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직변경의결은 참가인 노조의 산하 조직으로 구성된 소외 지부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여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활동하여 오다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완전한 초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단체교섭권 등을 참가인 노조에 반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조직변경의결과 별도로 소외 지부의 해산의결이 무효라거나 조직형태변경 전후로의 실질적 동일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는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 등의 필요에 따라 굳이 해산과 설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해산’과는 준별되는데, 소외 지부가 이 사건 조직변경의결 외에 별도로 해산의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참가인 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통보(을나 제5호증) 및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직권해산처리(을나 제6호증) 사실만으로 해산의결이 있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별 단위노조로 존속하여 오던 노동조합이 다른 단위노조의 산하 지부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그와 같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있어서는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참가인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적법하게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