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의 구분은 편의상 조직형태에 따라 노동조합을 유형화한 것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위와 같은 분류에 얽매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4개 회사에 속한 근로자들이 하나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경우 대표자는 4개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면 충분하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본문에서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지부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위 임금협정의 만료일은 2012.7.3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참가인 지부가 위 임금협정의 만료일 전 3개월 내인 같은 해 5.1.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교섭요구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9165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4.18.
* 판결선고 : 2013.07.0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2011.7.1.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가입함에 따라 2012.4.30. 인천지부 F교통지회를 인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9.4.3.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02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D.E.F.G 교통지부(변경 전 명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D.E.F.H 교통지부,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 지부’라고 한다)는 1980.10.4. 참가인 회사를 비롯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E교통 주식회사(이하 ‘E교통’이라고 한다), G교통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교통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G교통’이라고 한다) 등 총 4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 지부가 2012.5.1. 참가인 회사에 임금협정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자,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참가인 지부의 위 교섭요구 사실과 함께 참가인 지부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같은 달 8일까지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어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9일 아래<생략>와 같이 참가인 지부와 원고를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5일간 공고하고, 같은 달 29일 참가인 지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선정하여 5일간 공고하였다.
원고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지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K).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C호,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조직 단위는 하나의 기업이다. 그런데 참가인 지부는 참가인 회사 외에도 D, E교통, G교통 등 4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지부의 대표인 지회장 I은 참가인 회사 소속의 직원이 아니므로 참가인 회사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대표권이 없다.
참가인 지부의 운영규정 제38조는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규약 제57조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조합’은 참가인 지부의 상급단체로서 지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고 한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속한 사용자 단체인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소외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참가인 회사에도 적용되고 소외 노조 산하의 각 지부가 2011년경 대부분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서 소외 노조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소외 노조가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참가인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지부가 2011.4.30.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2013.4.30.이어서 그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참가인 지부가 그 기간의 훨씬 전인 2012.5.1.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이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 사실
D 노동조합(이하 ‘분할 전 노조’라고 한다)은 1998.5.20. 분할 전의 D(이하 ‘분할 전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분할 전 노조는 설립 당시부터 지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독자적인 운영규정과 집행기관을 두고 분할 전 D과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였다.
분할 전 회사가 2009.2.25. 참가인 회사를 비롯하여 D, E교통, G교통 등 4개 회사로 분할되자, 분할 전 노조는 같은 해 3.17.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직대상을 위 4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3.2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참가인 지부로 명칭 변경의 신고를 하였다.
참가인 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참가인 지부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소속 연합단체로 하여(제4조), D, E교통, G교통 및 참가인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되고(제7조),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총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의원회, 지부장을 포함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등을 두며(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6조), 임원으로 지부장 1명과 약간 명의 부지부장을 두고(제32조), 단체교섭은 조합규약 제57조에 의한다(제38조)고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 지부는 2011.4.6.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D 소속의 I을 제11대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참가인 지부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2009.6.경 유효기간을 같은 해 5.1.부터 2011.4.30.까지로 하는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1.4.30. 유효기간을 같은 해 5.1.부터 2013.4.30.까지로 하는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 제2조에서 ‘교섭권한은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참가인 노조의 조합장에게 있고 쌍방은 교섭당사자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교섭권한을 사용자 단체 또는 상급 노동단체 등 당시 노동조합장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지부는 위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참가인 회사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인천광역시가 2011.8.1.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그 무렵 참가인 지부와 사이에 인천광역시의 인건비 인상안을 반영하여 2011.8.1.부터 시행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1.6.29. 소외 노조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1.8.1.부터 2012.7.31.까지로 하는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부칙 제6조는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인 참가인 회사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회사는 위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나 제1 내지 4, 7, 8, 12 내지 14, 21호증, 을나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3 내지 27호증, 을나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의 구분은 편의상 조직형태에 따라 노동조합을 유형화한 것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위와 같은 분류에 얽매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참가인 노조와 같이 4개 회사에 속한 근로자들이 하나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경우 대표자는 4개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면 충분하므로, D 소속의 근로자인 I은 참가인 노조의 대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지부가 분할 전 노조의 설립 당시부터 소외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참가인 회사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는 점(참가인 지부는 타 지부와는 달리 2011년경에 이루어진 소외 노조의 순수한 산하 지부로의 조직형태변경에 동참하지 않았다), ② 참가인 지부는 참가인 회사와의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급 노동단체 등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 지부가 소외 노조에 교섭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었던 점, ③ 참가인 지부의 운영규정 제38조가 단체교섭은 조합규약 제57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노조의 구 조합규약(2007.4.20. 개정되고 2012.4.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소외 노조의) 위원장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정 지부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당해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외 노조가 독점적으로 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소외 노조가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부칙 제6조가 참가인 회사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지부가 소외 노조에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고 참가인 회사 또한 위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칙 규정만으로 위 단체협약이 참가인 회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 지부가 참가인 회사와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본문에서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지부가 2011.4.30.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같은 해 5.1.부터 2013.4.30.까지로 하는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이 만료되기 1년 전인 2012.5.1.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지부는 위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참가인 회사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② 인천광역시가 2011.8.1.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그 무렵 참가인 지부와 사이에 인천광역시의 인건비 인상안을 반영하여 2011.8.1.부터 시행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③ 참가인 지부가 2012.5.1.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자 원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며 절차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지부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위 임금협정의 만료일은 2012.7.3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참가인 지부가 위 임금협정의 만료일 전 3개월 내인 같은 해 5.1.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교섭요구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