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296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50일 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 단체협약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일반직 2급 이상 직원은 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참가인은 일반직 1급 직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참가인에게는 위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직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인 1급 직원이자 팀장으로서 자신의 직위와 직책에 합당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그 징계와 관련된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다분히 감정적인 고소.고발.진정을 남발한 점, 평소 주변의 임.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전략기획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감사팀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사팀 차장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혔고, 그 후 감봉 3월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 없이 이 사건 징계사유(명예손상, 질서문란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9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3.19.

* 판결선고 : 2013.03.2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7.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D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만공사법에 의해 2005.7.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사용하여 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설립 당시 1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0.1.1.부터 부두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11.23. 위원장을 경영본부장 E, 위원을 운영본부장 F, 건설본부장 G, 경영지원팀장 H, 운영계획마케팅팀장 I으로 하는 제14회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및 근거규정으로 해임할 것을 의결한 다음, 2011.11.24. 참가인에게 2011.12.25.자로 해고됨을 해고예고 통지하였고, 2011.12.23. 참가인에게 2011.12.26.자로 면직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2011.12.26.자 면직을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징계사유 ○ 참가인은 2011.1.25. 성실의무위반, 질서문란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1급 직원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위반사항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11년 1월경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정당한 조치에 반하여 국토해양부 및 중부지방노동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1비위사실’이라 한다) ○ 수사기관인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장 및 직원 3명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및 사문서 변조의 죄목으로 고소함으로써 원고의 심각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포함한 관련 직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근무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원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을 빚었음(이하 ‘이 사건 2 비위사실’이라 한다) ○ 또 다시 2011년 3월에는 사장을 포함하여 임원 및 동료직원 4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 없이 대외기관에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진정을 제기(이하 ‘이 사건 3비위사실’이라 한다) ■ 근거규정 ○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손상, 질서문란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55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7조 및 별표7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은 2012.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J)을 하였고, 인천지노위는 2012.3.20.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4.1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중앙D)을 하였고, 중노위는 2012.7.17. “징계 절차는 적법하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참가인은 과거 다른 직원을 폭행하여 불문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1, 3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3)

참가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 2, 3비위사실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1비위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2009.4.20.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9조, 원고의 소송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이전의 감봉 3월 징계처분에 관한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국토해양부 및 중부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2)

이 사건 2비위사실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인천지노위에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미지급 급여, 성과급, 연차 수당,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1.1.7. 위 각 금원 중 미지급 급여만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모르고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K, L은 참가인을 해할 목적으로 고충처리서를 작성하였고 부두운영팀의 팀원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고충처리에 참여하게 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참가인은 K, L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한 것이다. M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인적사항과 자발적인 참여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참가인은 M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것이다.

3)

이 사건 3비위사실에 관하여 참가인의 진정내용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원고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해고 5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원고는 해고 30일 전인 2011.11.24.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가 2010.12.23. 인사규정 제57조제2항을 개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에서 ‘심의대상자와 동급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위와 같이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이 위법하다.

3)

원고의 인사규정 제59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F은 ‘항만시설 사용 등 체납금관리 개선방안’과 ‘항만부지(배후단지) 임대료 인하 방안 검토’의 시행문서에 서명하였고, H은 ‘항만부지(배후단지) 임대료 인하 방안 검토’와 ‘2010년 항만부지 임대료 인하 방안 검토’에 서명하여 위법하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을 결재함으로써 원고 경영진의 부패행위를 도운 자들이므로 위 사람들은 위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5.7.11. 원고 설립 당시 1급으로 임용되어 항만물류팀, 시설관리팀, 경영기획팀 등의 팀장을 역임하였고, 2010.1.1. 원고의 운영본부 3개 팀 중 부두운영팀 팀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2)

참가인의 직속 상급자는 부사장급인 운영본부장과 사장이고, 그 외 상급자로는 부사장급인 경영본부장과 건설본부장이 있으며,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은 팀원, 팀장, 본부장, 사장 순으로 그 결재권한을 각각 정하고 있다.

(3)

원고의 운영본부장인 N은 2010.1.4. 운영본부 3개 팀의 팀장 및 차하위직급자가 참석(부두운영팀은 팀장인 참가인과 L 차장이 참석)한 운영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중요한 방침만 사장님 보고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 전결로 진행할 테니 모두 따라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후 부두운영팀 회의에서 “팀원에 대한 지시는 팀장의 고유권한이다. 결재는 높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운영본부장 지시가 있더라도 사장까지 결재를 올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4)

운영본부장은 2010.2.16. 운영본부 회의에서 자신의 지시가 부두운영팀에서는 이행되지 않자 재차 본부장 전결을 지시하였고, 팀원들은 본부장과 팀장의 지시가 엇갈려 기안 시 결재선 지정에 혼란과 애로를 겪었으며, 참가인은 팀원들이 결재선 지정에 대하여 물으면 “본부장과 직접 상의하라”고 지시하였다.

(5)

참가인은 부두운영팀 발령 이후, 팀 업무 체계화를 이유로 팀을 운영, 시설, 지원등 3개 분야로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파트장인 O 과장을 통해 팀 업무가 지시되거나 추진된 반면, 시설파트장인 L 차장과 2010.3.4. 복직한 K 부장은 업무상 질책을 받거나 의견 제출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에 일부 팀원들은 참가인이 측근과 비측근으로 나누어 차별 대우를 한다고 여겼다.

(6)

참가인은 부두운영팀 주간회의를 매주 2회 담당자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실적이 부진한 팀원들에게는 “능력이 없다”, “인사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일부 팀원들은 주간회의에 상당한 부담과 압박감을 느꼈다.

(7)

K 부장이 2010.3.4. 4개월여의 병가를 마치고 복직하자, 운영본부장은 같은 날 09:00경 참가인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호출한 자리에서 “부두운영팀의 모든 결재를 박 부장에게 득한 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은 같은 날 09:30경 부두운영팀 회의에서 운영본부장의 지시를 전해 듣고 팀원들에게 “박 부장의 결재를 빼라”고 지시하였다.

(8)

K 부장은 2010.3.18. 부두운영팀 주간회의에서 ‘인천해양경찰서 해경부두 준설 요청’건과 관련하여 해경과의 업무 협의사항을 보고하였는데, 참가인은 K 부장에게 사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일(해경부두 준설 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과정에서 양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이후 참가인의 지시하에 K 부장은 모든 결재선에서 빠졌으며, 이에 대해 운영본부장은 “K 부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본부장 자신도 결재하지 않겠다”고 하여 팀원들은 재차 결재선 지정에 혼란과 애로를 겪었다.

(9)

부두운영팀 직원 10여 명은 2010.3.18. 18:20경 K 부장과 L 차장의 주도하에 회의실에 모여 참가인의 팀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토로하다가 운영본부장에게 고충내용을 보고하기로 하였고, 당시 참석 직원 중 8명이 ‘부두운영팀 직원 명단’ 양식에 서명하였는데,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직원은 다음날 서명하기도 하는 등 부두운영팀원 전체 15명 중 12명이 서명하였으며, K 부장 등 3명은 위 회의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2010.3.22. 10:20경 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10)

운영본부장이 2010.3.23. 참가인을 불러 직원들로부터 고충이 제기되었음을 알리자, 참가인은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을 소집하여 “3.18. 회의 참석자가 누구이고 발언내용이 무엇인지, 회의참석 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팀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팀원들을 다시 소집하여 “앞으로 10분 이상 이석하면 허락을 받아라. 팀장의 사전승낙이나 보고 없이 사장, 본부장을 만나지 말고, 만난 후에는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11)

K 부장 등은 2010.3.26. 부두운영팀원 12명 명의로 ‘부두운영팀 근로환경 개선요청서’를 원고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시켰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위 요청 건에 대하여 원고의 감사팀 조사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2010.4.21. 동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12)

원고는 2010.4.22. 제1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3월, 인사조치, 교육수료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2010.5.14. 제4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13)

원고는 2010.5.20. 제5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질서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감봉 3월, 인사조치, 교육수료 처분을 의결한 다음 2010.5.26.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위 처분 중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4)

참가인은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2010.6.4. 인천지노위에 구제신청(인천P)을 하였는데, 인천지노위는 2010.8.18.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징계를 인정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1차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5)

원고는 위 인천지노위의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0.9.14. 중노위에 재심신청(중앙Q)을 하였으나, 2010.11.30. 성실의무 위반, 질서문란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대상자와 같은 직급 또는 하위 직급자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상위직급자로 구성하도록 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이하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이라 한다)되었다.

(16)

원고는 2010.12.23. 제65차 항만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57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인사규정 일부 개정 내용 발췌 - 제57조제2항 중 ‘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급으로 구성하여야 하며’를 ‘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자와 동급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원고는 2011.1.5. 제1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2011.1.19. 다시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에게 2011.1.20.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참가인은 출석을 대신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18)

원고는 2011.1.20. 경영본부장, 건설본부장, 운영계획·마케팅팀장으로 구성된 제2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1.1.25.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징계의결서 발췌 ‘10.3.26. 부두운영팀 직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부두운영팀 근로환경 개선요청서>, ‘10.4.15. 감사팀의 <부두운영팀의 근로환경 개선요청 관련 기강 감사결과>, ‘10년 제1회, 4회, 5회 및 8회 인사위원회 시의 피징계처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의 문답과 진술내용, 참가인의 부당징계 재심신청 관련 ‘10.11.30.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재심판정서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 그리고 심의대상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 질서문란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7조 관련 별표 7(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로 판단되어 위와 같이 결정함 (19) 참가인은 2011.4.20. 인천지노위에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인천R)을 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2011.6.13.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고, 참가인은 2011.7.1. 중노위 재심을 신청(중앙S)하였으나 위와 동일한 이유로 2011.9.30. 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았으며,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6.22. 선고 2011구합39110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2.27. 선고 2012누21019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하여 대법원 2013두6503호로 소송계속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가) 해고예고통지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50일 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 단체협약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일반직 2급 이상 직원은 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참가인은 일반직 1급 직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참가인에게는 위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참가인에게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절차적 하자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사규정 개정에 관하여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38174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의 개정된 인사규정 제57조제2항의 내용이 참가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인사규정 제57조제2항의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은 참가인에 대한 종전의 징계처분이 인사위원회 구성의 잘못에 따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사정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징계를 다룰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쉽게 하려는 취지에서 종전에는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심의대상자와 동급이상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개정은 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20호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인사규정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5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참가인과 같이 피징계자가 1급인 경우 상위직급자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사장(인사위원회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선임권을 사장에게 부여한 취지에 비추어 사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하고 부사장급인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 3명만이 있는 데다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지위에 있어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운영본부장을 제외하면 원고로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종전 인사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고,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심의대상자와 동급이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인사규정의 내용 또한 위 개정 경위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 원고는 위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노조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이 사건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고, 이 사건 노조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개정된 인사규정 제57조제2항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징계를 함에 있어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참가인과 동급이상인 자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중 F, H에 관하여 F, H이 서명한 참가인 주장의 문서들이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서들에 F, H이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람들이 인사규정 제59조제5항에서 말하는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위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1비위사실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0.12.3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1 감봉된 급여, 2 위 징계처분에 대한 인천지노위, 중노위 심판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한 645만 원, 3 위 심판과정에서 사용한 12일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월차 수당 및 전년도 성과등급과 금년도의 성과등급의 차이에 상응하는 성과금이니 위 각 금원 합계 금액을 2011.1.7.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1.6. 참가인에게 “2011.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3개월 감봉 처분으로 미지급된 급여 415,530원을 참가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한 다음 2011.1.7. 참가인의 통장으로 415,5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1.7.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청구한 미지급 급여(감봉금액)는 2011.1.7. 지급완료하였고, 변호사 수임료 등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위 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11.1.13.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에 의하면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미지급된 급여 등과 소송에 수반된 제반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제신청 과정에서 참가인이 지출한 수임료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1.1.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는 노조법 제81조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수임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1.1.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2011.1.25. 국토해양부에 각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

바)

국토해양부는 2011.2.1.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제39조는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동 진정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1.2.22.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고 단체협약 제39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것으로 부당징계 판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노조법 제92조제2호와 관련된 참가인의 진정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5호증의 1, 2, 을나 제44호증의 1, 2, 을나 제52, 53,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해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심판도 포함되는 것이나, 위 규정 제14조제2항, 제12조에 의하면 주관부서장은 원고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사건 1차 초심판정 및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이고 그 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정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각 판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심판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참가인은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에 의해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제1항, 제39조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노조법 제81조 각 호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또는 판결 확정된 경우 임금 및 기타 보수성 급여로서 미지급된 금액 및 소송에 수반된 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인바, 이 사건 1차 초심판정 및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은 부당징계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일 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이 아니고, 참가인은 일반직 1급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도 아니므로(참가인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참가인에게도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진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행정기관에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진정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나 명예 또는 신용의 손상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징계사유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나, 한편 진정의 이유 없음이 일응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진정을 남발하여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진정을 빙자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의 확정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문언상 분명하고(더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와서 이를 원고의 변호사 수임료 등 지급의무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각 진정 및 그 전의 원고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 지급청구시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주장한 바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며, 위 단체협약 제15조, 제36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구분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39조는 전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명백하며, 참가인의 두 차례 청구에 대해 원고가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국토해양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각 진정을 한 것은 진정을 빙자한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비위사실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7의 ‘2.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8.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나)

이 사건

이 아님이 분명하며, 위 단체협약 제15조, 제36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구분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39조는 전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명백하며, 참가인의 두 차례 청구에 대해 원고가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국토해양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각 진정을 한 것은 진정을 빙자한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비위사실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7의 ‘2.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8.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나)

이 사건 2비위사실

1)

인정사실

○

K, L에 대하여 - 위 사람들은 2010.3.18. 및 2010.3.19. 원고의 부두운영팀 직원들을 소집하여 “참가인이 ‘본부장의 지시가 있더라도 따르지 말고 내 지시에 따르라’고 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 “팀장이 상관인 본부장의 업무지시를 팀장의 권한으로 묵살하며 팀원들에게 본부장의 지시와 다르게 처리하도록 강요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고충처리요청서를 2010.4.15. 원고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10.5.18. 원고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위 사람들은 2010.4.15. 참가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충처리요청서를 원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후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참가인을 무고하였다.

○

M에 대하여 - 위 사람은 2010.5.17.부터 2010.5.20.까지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인천지노위에 제출하면서 위 회의록에 첨부된 직원들의 진술서 중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은 수정.삭제함으로써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된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고발 요청 -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1차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인천지노위가 원고를 고발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

가)

참가인은 2011.1.7. 인천지방검찰청에 K, L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M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소 및 고발을 제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고소 및 고발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1.4.29. 1 피의자 K, L에 대하여는, 위 피의자들은 직원들이 평소 팀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 사항에 대하여 팀원들이 모여 토론하면서 자유롭게 발언하였고 그것을 정리한 서면을 원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토론에 참여하였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인사위원회 의사록도 위 피의자들의 변명에 부합하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2 피의자 M에 대하여는, 위 피의자가 인사담당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청문절차에 참여한 직원들의 인명과 직책을 삭제한 복사본을 인천지노위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인명과 직책이 삭제되기 전의 상태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위 인명과 직책이 삭제된 복사본을 본래의 의사록과 혼동할 가능성이 없고 청문절차에서 진술한 자들의 성명과 직책을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참가인의 열람.등사를 위한 서류로서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인명과 직책이 삭제된 복사본의 형태를 살펴보면 위 피의자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3 원고에 대하여는, 본건은 노동위원회의 고발을 필요로 하는 친고죄인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권 없다는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12.6.20.자 2012초재1210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44호증, 을나 제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2의 다. ‘인정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K, L은 부두운영팀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를 정리한 ‘부두운영팀 근로환경 개선요청서’를 원고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시킨 것임에도 참가인은 뚜렷한 자료 없이 K, L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한 점, M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자료 없이 고소한 점,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재심판정에 따라 2011.1.5.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사실과 그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2011.1.7. 지급할 것임을 2011.1.6.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11.1.7. 참가인에게 미지급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1차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위 고소 및 고발장에 기재한 점(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성과급, 연차 수당,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차 초심판정은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위 징계처분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성과급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참가인은 원고가 2011.1.7. 참가인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1.1.6. 참가인에게 위 급여를 2011.1.7. 지급할 것임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더해 보면, 위 고소 및 고발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7의 ‘2.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8.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3비위사실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11.2.25. 원고의 사장 U, 경영본부장 W, 운영본부장 N, 부장 K를 피X으로 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1.8.31. 위 진정에 대해 “X의 주장은 대체로 주관적인 짐작에 불과하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으며 일부 주장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혐의없음”이라고 결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진정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2.1.30. 감사원에 원고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감사원장은 2012.5.24. 참가인에게 『1 「원고가 특정업체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당하게 감면하였다」는 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 「원고가 특정업체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 납부기일을 부당하게 연장하였다」는 점은 원고는 특정업체에 대하여 분할납부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6개월로 하였으나 그 후 그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2개월로 정정하였는데, 다만 위 업체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채권확보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폐업으로 인해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데 대하여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으며, 3 「원고가 경영진의 지시로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인천항 항만시설 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경영본부장이 입찰참가자격 실적을 완화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용역계약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 용역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실적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앞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현지주의요구하였으며, 4 「원고가 특정업체의 항만시설공사 투자비 보전을 계약보다 조기에 실시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점은 계약에 따른 투자비 보전 시점 이후에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투자비 보전을 조기실시하여 위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위 공사에서 투자비 보전을 위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는데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있어 규정에 맞게 그 기간을 산정하여 부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3, 34호증, 을나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원고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들을 검찰에 진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제출한 을나 제1 내지 12, 46 내지 48,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해보아도 참가인의 진정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진정은 원고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3조제2항의 ‘팀장이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7의 ‘2.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8.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국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은 직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인 1급 직원이자 팀장으로서 자신의 직위와 직책에 합당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징계에 불만을 품고 그 징계와 관련된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다분히 감정적인 고소.고발.진정을 남발한 점, 2 참가인은 2006.2.13. 원고의 항만물류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김○환 운영기획팀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여 지방일간지에 그 내용이 보도된 사실이 있고, 2006.12.경 시설유지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건설본부 송년회식 자리에서 Y 본부장에게 “공무원 출신들이 회사를 다 망치고 있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Z 팀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Z의 셔츠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평소 주변의 임.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3 참가인은 2008.10.9. 전략기획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감사팀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사팀 AA 차장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불문경고라는 인사처분을 하면서 “향후 동일 사례 재발시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적용하지 않고 엄중 문책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2011.1.25. 감봉 3월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 없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7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