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29653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이의신청재심결정취소

판결요지

1.

하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외 지부는 원고의 산하 지부의 외양을 지니고 있으나, 원고와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자체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가 부결되기도 하였던 점, 또한 소외 지부가 수년간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소외 지부가 협약서에 연명·날인하는 등 그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한데다가 위와 같은 사실은 결국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이 원래 소외 지부에게 있음을 방증하는 것인 점, 소외 지부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를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가 소외 지부의 조합원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소외 지부와 원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소외 지부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지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진 별개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만이 그 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위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어떠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또 다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권한의 위임이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못한 권한위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구두로 소외 지부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이러한 위임사실이 별도로 공고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원고와 소외 지부의 조합원을 합산한 수가 원고의 조합원 수로 공고되었을 뿐이므로 결국 소외 지부의 원고에 대한 권한 위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9653 과반수노동조합이의신청재심결정취소

* 원 고 : A 대표자 B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E

* 변론종결 : 2013.03.20.

* 판결선고 : 2013.03.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7.11.5. 설립되어 인천 중구 H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28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는 원고, A G지부(이하 ‘소외 지부’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G 동부지점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1988.9.10.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소외 지부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8.5.15.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의 지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참가인은 운수산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7.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1.11.30. 소외 회사 내에 G지회를 인준·설립하였고, 소외 조합은 2011.7.1.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 참가인, 소외 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2012.5.9. 위 3개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고, 2012.5.29.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6.21. 원고와 소외 지부는 각각 단체교섭권을 가진 별개의 노동조합이고, 소외 지부가 원고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지부를 제외하고 소외 회사에게 교섭요구를 한 3개 노동조합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인천I).

라.

이에 원고가 2012.7.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소외 회사도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2.7.25. 취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8.2. 원고와 소외 지부는 별개의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노조체제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교섭권한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섭권한을 사전에 위임할 수도 없어 소외 지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원고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J,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소외 지부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하나의 노동조합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와 소외 지부를 별개의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 지부는 원고에게 사전에 교섭권한을 위임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서 교섭권한의 위임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이르기 전에 교섭권한의 위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소외 지부는 원고 산하의 지부 형태로 존재하면서 수년 전부터 대의원 대회를 통해 소외 지부의 지부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지부장은 원고의 위원장에게 재차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으며, 소외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원고 및 소외 지부가 연명·날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고가 K(사용자 단체)과 2011.6.29. 201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1.8.1. ~ 2012.7.31.), 위 협약서에 소외 지부 및 소외 회사도 연명·날인을 하였다. 또한 소외 지부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소외 지부의 조합원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

반면, 소외 지부는 원고의 지부이기는 하나, 원고와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자체적인 규약(지부운영규정) 및 집행기관(총회,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을 가지고 있으며, 2011.5.31. 2011년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별도로 설립·신고된 지부로서 가지는 권한 및 지위를 포기하고 단순히 원고의 산하 지부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가 부결되기도 하였다(그 후 현재까지 소외 지부가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실 또한 없다).

3)

소외 지부는 2012.1.13. 2012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지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가결하였고, 당시 소외 지부의 지부장 L은 2012.2.6. 원고의 위원장 M에게 2012년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장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2012.5.1. 소외 회사에게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원고는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에게 구두로 소외 지부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2012.5.1. ~ 2012.5.8.) 공고하였으며, 위 공고기간 중인 2012.5.7. 참가인과 소외 조합은 각 소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였다.

5)

이에 소외 회사는 2012.5.9.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5일간(2012.5.9. ~ 2012.5.14.) 공고하였다. <표 생략>

6)

원고는 2012.5.29. 소외 회사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가 통지한 내용대로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5일간(2012.5.29. ~ 2012.6.3.) 공고하였다.

7)

한편, 위 확정공고일(2012.5.9.) 기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원 수에 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37명, 소외 지부 106명, 참가인 50명, 소외조합 38명이고, 중복 가입된 조합원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지부를 동일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을 것인데, 소외 지부는 원고의 산하 지부의 외양을 지니고 있으나, 원고와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자체적인 규약(지부운영규정) 및 집행기관(총회,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을 가지고 있으며, 2011.5.31. 2011년도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별도로 설립·신고된 지부로서 가지는 권한 및 지위를 포기하고 단순히 원고의 산하 지부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가 부결되기도 하였던 점, ② 또한 소외 지부가 수년간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소외 지부가 협약서에 연명·날인하는 등 그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한 데다가 위와 같은 사실은 결국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이 원래 소외 지부에게 있음을 방증하는 것인 점, ③ 소외 지부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를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원고가 소외 지부의 조합원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소외 지부와 원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소외 지부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지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진 별개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외 지부가 원고에게 단체교섭권한 등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등의 위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법적으로 교섭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므로 노조법 제29조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은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를 의미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단체교섭 요구 공고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여 확정공고에 포함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에 기하여 교섭권한을 다른 노동조합에 위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서는 소외 지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기 수개월 전에 원고에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등의 위임과 관련하여 노조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권한의 위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그러한 권한위임을 금지하여야 할 별다른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다른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문제는 사전에 다른 노동조합도 그러한 위임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 부분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만이 그 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위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바,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전에 어떠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또 다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권한의 위임이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못한 권한위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구두로 소외 지부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이러한 위임사실이 별도로 공고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원고와 소외 지부의 조합원을 합산한 수가 원고의 조합원 수로 공고되었을 뿐이므로 결국 소외 지부의 원고에 대한 권한 위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이 사건 재심판정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